- 불투명 계약, 가격횡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스·드·메의 문단속’ - 고가 이용료 산후조리원, 고액 교습비 영어유치원 포함, 총 46개 업체 대상 |
1 | 세무조사 추진배경 |
□ 2030세대의 결혼·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 준비와 출산․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습니다.
〇 바가지와 추가금의 늪이 발목을 잡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시장, 직장인 평균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이용료에도 예약은 하늘의 별따기인 ‘산후조리원’, 연간 대학등록금의 3배가 넘는 원비를 자랑하는 ‘영어유치원’ 등,
〇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예비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〇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입니다.
□ 국세청은 결혼과 출산의 문턱부터 젊은 세대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高비용 시장구조하에서,
〇 관련 업계 사업자들이 그 반대급부로 높은 소득을 얻어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납세 의무는 외면하고 있음에 주목하였습니다.
2 | 세부 추진내용 |
□ 국세청은, 2030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사업장 쪼개기․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하여 회피한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〇 조사대상의 유형은,
➊ 스․드․메(결혼준비 서비스) 업체 24개,
➋ 산후조리원 12개,
➌ 영어유치원등 10개로, 총 46개 업체입니다.
Ι 세무조사 대상 Ι | ||
스․드․메 업체 | 산후조리원 | 영어유치원 등 |
24개 | 12개 | 10개 |
1. [유형1] 불투명한 계약으로 결혼 포비아를 유발하는 스․드․메 업체:24개 |
「지금 스․드․메 시장은...」 |
“경차 사러 갔다가 롤스로이스 사고 나온다더니, 결혼 준비도 똑같더라” “스튜디오 촬영비와 보정비까지 다 냈는데 원본 구입비를 따로 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 “자기도 모르게 을이 되는 느낌이다. 순순히 따라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올까 두렵다” |
□ 첫 번째 조사 대상은 깜깜이 계약, 추가금 폭탄과 같은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스․드․메업체입니다.
〇 스․드․메 시장에는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가격횡포가 만연해 있으며, 예비부부들은 계약을 하고도 어디에서 추가금 견적서가 날아들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〇 결혼 준비는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말에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못하고 업체의 상술에 끌려다니다 보면, 결혼 비용은 어느새 천정부지로 솟아 ‘메리지 블루’(결혼 전 우울증)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 조사 대상자들은 처음 계약 시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소득신고를 누락하여 자산 증식의 재원으로 유용하는가 하면,
〇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를 빌려 추가 사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액을 두 업체 간에 분산하여 세금을 탈루하였습니다.
Ι 스․드․메 업체 주요 탈세 사례 Ι |
1. [매출 누락] 현금매출을 감추기 위해 차명계좌를 동원 ∙추가금 발생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할인을 제공하면서 소비자에게 ‘사촌 형’, ‘배우자’, ‘자녀’ 명의의 계좌로 추가금을 입금하도록 하여 매출을 누락하고 주식 및 부동산 등 자산 취득에 유용 |
2. 위장 사업장 운영] 가족 명의의 사업장에 소득을 분산하여 세금을 축소 ∙ 본인의 제2영업장을 수년째 유학 중인 자녀 명의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매출을 분산하고, 귀속된 매출은 유학 종료 후 입국 시점에 맞춰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 ∙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일부를 쪼개어 배우자 명의의 별도 업체로 만든 후, 소비자의 결제 금액을 임의로 조절하여 각 사업장으로 분산 |
2. [유형2] 고가 이용료로 출산비용의 압박을 심화시키는 산후조리원 :12개 |
「지금 산후조리 시장은...」 |
“2024년도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산모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2주일에 수백만 원이 부담스럽더라도, 나만 산후조리원에 안 가는 것은 더 신경이 쓰인다” “기본옵션에 마사지가 1회 제공되는데, 4~5회는 받아야 효과가 있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
□ 두 번째 조사 대상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하여 출산 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산후조리원입니다.
〇 임신과 동시에 ‘예약 전쟁’이 필요할 정도로 산모들의 필수코스가 된 산후조리원은 이용료를 매년 가파르게 올리고 있으며,
- 예비부모들은 가장 큰 행복인 임신의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한 달 월급을 능가하는 산후조리 비용에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〇 이에 더해 일부 산후조리원은 천만 원이 넘는 초고가 이용료를 책정하며 부유층의 ‘그들만의 리그’ 형성을 부추기는 등 대다수 젊은 부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 조사 대상자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〇 일부는 매출 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본인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킨 후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 해외 여행 및 사치품 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Ι 산후조리원 주요 탈세 사례 Ι |
1 [매출 누락]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수입금액을 과소신고 ∙현금 할인 제공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고, 기본 옵션에 마사지 횟수를 적게 포함시켜 산모들이 추가적으로 마사지 패키지를 이용하게끔 한 후, 마사지 요금을 전액 현찰로만 받아(계좌이체 불가) 신고 누락 |
2. [사주 부당지원] 사주에게 과다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사주 개인 비용을 대납 ∙ 사주 명의의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키고 임대료를 시세의 2배가량으로 높여 받아 산후조리원 자금을 유출 ∙ 사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산후조리원 명의로 체결하고, 임대료를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처리 |
3. [유형3] 고액의 교습비로 육아 부담을 가중하는 영어유치원 등 :10개 |
「지금 영어유치원 시장은...」 |
“어린이집은 22% 줄어드는데 영어유치원은 오히려 37%가 늘어났다” “값비싼 유치원비에 에듀푸어가 될까 두려우면서도, 자녀교육에 후회를 남기고 싶지는 않다” “영어유치원들은 대개 선착순으로 원비를 받는데 3초 안에 입금이 마감되기도 한다” |
□세 번째 대상은 고액 사교육의 상징으로서 육아 부담을 논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영어유치원 및 영어학원입니다.
〇 영어유치원과 학원은 ‘4세 고시’, ‘7세 고시’ 등을 유행시키며 사교육 진입 나이를 낮추고 부모와 아이들을 무한경쟁의 장으로 내몰고 있으며,
〇 영유아 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여 대학등록금을 훨씬 넘는 고액 유치원비 지출이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 조사 대상자들은 수강료 외의 교재비․방과후 학습비․재료비 등을 쪼개어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정작 이들 중 일부는 빼돌린 소득을 자녀들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사용하는 이중적 면모를 보였습니다.
〇 또한 이들은 실체가 없는 교재 판매 업체나 컨설팅 업체를 가족 명의로 설립한 후, 이러한 위장 업체로부터 교재 등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세금을 줄여 신고하였습니다.
Ι 영어유치원 및 학원 주요 탈세 사례 Ι |
1. 매출 누락] 현금 수취한 교재비 등을 신고 누락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 ∙학부모에게 수강료를 제외한 별도 발생 비용은 카드결제가 불가능함을 안내하고 현금으로 수취한 교재비․재료비 등을 매출에서 누락한 후, 이를 자녀의 해외 유학 비용 등으로 사용 |
2.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본인 또는 가족 명의 사업체와의 가공거래 수행 ∙ 실체가 없는 사주 명의의 별도 사업체를 설립하고, 마치 영어유치원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꾸며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 교재를 직접 제작․판매하고 있으면서도 자녀 명의의 허위 교재 판매업체를 설립한 후 마치 교재 매입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대금을 지급하고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
3 | 향후 추진방향 |
□ 이번 세무조사에서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등 부조리한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〇 조사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 탈루혐의 관련 거래의 금융추적 및 이중장부 확인, 거짓 증빙에 대한 문서감정 등을 통해 불투명한 수익구조와 자금 유출 과정을 낱낱이 확인하고,
- 현금거래를 하였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미발급 금액의 20%)를 철저히 부과하겠습니다.
〇또한,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를 비롯한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2030세대가 직면하는 어려움이 곧 우리사회 전체의 미래와 직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〇 민생 안정을 위하여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 밀접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이나 악의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2025. 2. 11)
'알쓸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린이·노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10) | 2025.02.12 |
---|---|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만나는『별의별 과학특강』 2월 개최 (37) | 2025.02.11 |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거주자에게 공급한다 (8) | 2025.02.11 |
2024년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 180개국 중 30위…전년대비 2계단 상승 (9) | 2025.02.11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국민 피해구제에 큰 역할 (35) | 2025.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