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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4

폭염 시에는 지자체 공사 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 일시정지 폭염 시에는 지자체 공사 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 일시정지- 폭염 노출 현장근로자 보호를 위한 ‘폭염 관련 지치단체 계약 집행요령’ 안내-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한 경우 작업 일시정지, 폭염 발생일이나 시간대를 피해 휴일 또는 야간으로 작업시간 조정 등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에서 폭염에 노출된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고, 폭염 작업 일시정지 등으로 계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 집행요령’을 안내했다. □ 집행요령의 주요 내용은 ①작업 일시정지, ② 작업시간 조정, ③계약 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다. ○ 먼저, 폭염으로 인해 현장 근로자의 작업이 곤란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현장 여건을 확인해 작업을 일시 정지하.. 2024. 8. 6.
푹푹 찌는 극심한 폭염이 지속될 때 농작업은 잠시 멈추세요 푹푹 찌는 극심한 폭염이 지속될 때 농작업은 잠시 멈추세요- 가장 무더운 낮 시간대 농작업을 자제하고 무더위쉼터에서 충분한 휴식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정체전선의 영향이 줄어든 가운데,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고온으로 인한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3호 태풍 개미가 북상하면서 더위를 몰고 오는 두 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어 마치 ‘열돔’처럼 한반도 상층이 더운 열기로 인해 당분간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등 올해 극심한 폭염이 예상된다.   기상청 폭염특보 발효 기준>(폭염 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폭염 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2024. 7. 26.
비 온 후 높아진 습도에 폭염까지, 온열질환에 주의하세요! 비 온 후 높아진 습도에 폭염까지, 온열질환에 주의하세요!- 온열질환자 발생, 실외 작업장 32%는 50대, 논‧밭의 76%는 60대 이상-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농사일 자제, 현기증 등 증세가 있으면 바로 휴식 □ 행정안전부는 비가 오고 난 뒤 높아진 습도에 폭염까지 겹치면 같은 기온이라도 체감온도를 높여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쉬워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 체감온도는 인간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수량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열부종 등의 급성질환을 말한다. □ 최근 5년(2019~2023)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8,677명이며 이 중 81명이 사망했고, 2019년 이후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 특히, 2023년에 발생한 .. 2024. 7. 23.
전국 폭염 위기경보 ‘주의’로 상향 조정 전국 폭염 위기경보 ‘주의’로 상향 조정-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별한 관심과 대응 - 기온이 높은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 당부 □ 행정안전부는 장마 중 습도가 높아지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폭염 상황에 대응하여 오늘(4일) 오후 6시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 폭염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폭염 위기경보 ‘주의’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183개)의 10%(18개) 이상의 지역에서 일 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된다. 현재 50개 구역(27%)에서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행정안.. 2024.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