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손잡고 전동킥보드 등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민·관이 손잡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 관계기관, 대여업체 등 참여,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 체결- ▴최고속도 하향(25→20km/h) 시범운영, ▴집중 단속기간 운영(7~9월), ▴10대·20대 체험 교육 및 캠페인 등 실시 □ 행정안전부는 7월 8일(월),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더스윙, ㈜지바이크, 빔모빌리티코리아㈜, ㈜올룰로, ㈜피유엠피, ㈜디어코퍼레이션, ㈜알파모빌리티, 다트쉐어링㈜, ㈜플라잉, 디귿㈜ ○ 최근 5년간(2019~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했고 작년 한 해에만 2,389..
2024.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