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어린이 안전사고, 보호자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어”
- 전기밥솥 등 고온물질에 의한 안전사고의 58%가 걸음마기(1~3세)에서 발생 -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출생률 저하로 줄어드는 어린이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어린이 안전사고, 만 3세 이하 어린이가 월등히 높아
2023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22,371건으로 전년(21,624건) 대비 3.4%(729건) 증가했고, 이는 전체 안전사고 접수가 0.9%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약 4배 높은 수치이다. 발달단계별 안전사고 건수는 인구 천 명당 ‘영아기(0세)’ 12.4건, ‘걸음마기(1~3세)’ 10.0건, ‘유아기(4~6세)’ 4.4건, ‘학령기(7~14세)’ 1.8건 순으로 많았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 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소비자원 운용)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374,884건)의 유형을 발달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영아기에는 ‘추락’사고가 62.4%(6,772건)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연령대에는 ‘미끄러짐’과‘넘어짐’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걸음마기’ 28.4%(12,052건), ‘유아기’ 34.9%(8,173건), ‘학령기 ’35.3%(9,407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미끄러짐과 넘어짐 사고의 비율이 높아졌다.
☐ 고온 물질에 의한 화상 등 안전사고, 걸음마기(1~3세)가 58%로 가장 많아
고온 물질로 인한 화상 등의 안전사고*는 2021년 354건 이후 매년 상승하여 2023년 561건까지 증가(58.5%)했고, 발달단계별로 ‘걸음마기’에 58.0%(1,55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영아기’ 15.5%(415건), ‘학령기’ 14.2%(381건), ‘유아기’ 12.3%(330건)의 순이었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위해접수 : (’19년) 748건 → (’20년) 560건 → (’21년) 354건 → (’22년) 461건 → (’23년) 561건
화상 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품목은 ‘주방 가전’이 38.7%(1,040건)로 가장 많았고, ‘이·미용 및 생활가전’ 12.6%(338건), ‘취사도구’ 10.6%(284건) 순이었다. ‘영아기·걸음마기’의 경우 ‘전기밥솥’과 ‘가열식 가습기’ 등에서 나오는 뜨거운 증기에 손을 데인 사례가, ‘유아기·학령기’에는 접착제 분사기(글루건), 정수기, 컵라면 용기 내 뜨거운 물에 다치는 사례가 많았다.
➊ (만 0세, 여아) 화장대 위에 올려둔 머리인두(고데기)가 아이 얼굴로 떨어져 입은 화상으로 병원 진료 ➋ (만 1세, 남아) 밥솥의 증기가 나오는 곳에 손을 뻗어 손바닥 화상으로 병원 진료 ➌ (만 2세, 여아) 가정 내 설치되어 있던 가습기의 뜨거운 증기에 엄지손가락 화상을 입고 병원 진료 ➍ (만 3세, 남아) 뜨거운 냄비에 팔을 데어 입은 화상으로 병원 진료 |
☐ 어린이 안전사고, 발달단계별 특성을 고려해 주의 기울일 필요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미끄러짐·넘어짐’ 사고는 ‘미끄럼방지 바닥재 사용,
▲‘추락’ 사고는 침대 난간 설치 등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연령별로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에 보호자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고온 물질’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 전기밥솥, 가습기 등 뜨거운 증기가 나오는 제품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할 것
▲ 커피포트, 머리인두(고데기) 등 고온의 제품은 아이가 당길 수 없도록 전선을 짧게 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정리할 것,
▲ 아이를 업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어린이 발달단계별 안전사고 주요 사례와 주의사항 등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정위 소비자24(www.consumer.go.kr),
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발달단계별 주요 위해유형 현황
○ ‘미끄러짐‧넘어짐’, ‘추락’ 사고는 모든 발달단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였으며, ‘미끄러짐·넘어짐’ 사고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비중이 높아졌고 ‘추락’ 사고는 점차 낮아짐.
○ ‘고온 물질로 인한 위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순위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신유형의 ‘가열식 가습기’ 제품이 출시됨에 따라 증기에 손을 데는 새로운 안전사고 유형이 나타난 것으로 보임.
[발달단계별 주요 위해유형(2019~2023년)]
순위 | 영아기 | 걸음마기 | 유아기 | 학령기 |
1 | 추락 (6,772건, 62.4%) |
미끄러짐·넘어짐 (12,052건, 28.4%) |
미끄러짐·넘어짐 (8,173건, 34.9%) |
미끄러짐·넘어짐 (9,407건, 35.3%) |
2 | 식품 섭취로 인한 위해 (1,022건, 9.4%) |
추락 (9,656건, 22.8%) |
추락 (4,467건, 19.1%) |
추락 (3,381건, 12.7%) |
3 | 미끄러짐·넘어짐 (761건, 7.0%) |
이물질 삼킴/흡인 (5,441건, 12.9%) |
부딪힘 (2,657건, 11.3%) |
식품 섭취로 인한 위해 (3,069건, 11.5%) |
4 | 이물질 삼킴/흡인 (561건, 5.2%) |
부딪힘 (4,440건, 10.5%) |
이물질 삼킴/흡인 (2,634건, 11.2%) |
충돌·추돌 등 물리적 충격 (2,394건, 9.0%) |
5 | 고온 물질에 의한 위해 (415건, 3.8%) |
눌림·끼임 (3,310건, 7.8%) |
눌림·끼임 (1,614건, 6.9%) |
부딪힘 (2,244건, 8.4%) |
6 | 부딪힘 (323건, 3.0%) |
식품 섭취로 인한 위해 (2,391건, 5.6%) |
식품 섭취로 인한 위해 (1,507건, 6.4%) |
베임·찔림 (1,674건, 6.3%) |
7 | 눌림·끼임 (311건, 2.9%) |
베임·찔림 (1,716건, 4.0%) |
베임·찔림 (935건, 4.0%) |
이물질 삼킴/흡인 (1,194건, 4.5%) |
8 | 베임·찔림 (237건, 2.2%) |
고온 물질에 의한 위해 (1,558건, 3.7%) |
충돌·추돌 등 물리적 충격 (450건, 1.9%) |
눌림·끼임 (1,185건, 4.4%) |
9 | 충돌·추돌 등 물리적 충격 (151건, 1.4%) |
충돌·추돌 등 물리적 충격 (712건, 1.7%) |
고온 물질에 의한 위해 (330건, 1.4%) |
파열·파손·꺾여짐 (550건, 2.1%) |
10 | 기타 의료시술 및 약물 (67건, 0.6%) |
파열·파손·꺾여짐 (309건, 0.7%) |
파열·파손·꺾여짐 (185건, 0.8%) |
고온 물질에 의한 위해 (381건, 1.4%) |
발달단계별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사항
□ 추락
ㅇ 침대, 소파 등의 아래에 완충재를 설치하고 아기를 높은 곳에 혼자 두지 마세요.
ㅇ 유모차, 카시트 등 유아용 기구는 잠깐 사용하더라도 안전띠를 채워주세요.
ㅇ 기저귀 교환대 사용 시 아이를 눕혀 안전띠로 고정한 뒤 기저귀를 교환해 주세요.
- 뒤집거나 혼자 앉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 미끄러짐·넘어짐·부딪힘
ㅇ 과일 껍질, 바퀴 달린 장난감 등을 바닥에서 치워 아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ㅇ 식탁, 화장대, 서랍장 등 각진 가구 모서리에는 보호덮개를 붙여주세요.
ㅇ 욕실 등 미끄러운 곳에는 미끄럼방지 타일이나 스티커를 사용해 주세요.
□ 이물질 삼킴/흡인
ㅇ 스티커, 단추형 건전지, 동전 등은 아이가 쉽게 열 수 없는 보관함에 정리해 주세요.
ㅇ 의료용품이나 세제류 등은 어린이의 시야에 들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 고온 물질
ㅇ 아이를 안거나 업은 채로 뜨거운 음식 등을 먹거나 조리하는 것은 피해 주세요.
ㅇ 전기밥솥, 가습기 등 뜨거운 증기가 나오는 제품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사용해 주세요.
ㅇ 커피포트, 머리인두(고데기) 등 뜨거운 제품은 아이가 당길 수 없도록 전선을 짧게 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치워주세요.
2. 걸음마기 (1세~3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자 주의사항
□ 미끄러짐·넘어짐·부딪힘
ㅇ 아기가 유아용 완구 등을 입에 물고 다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 걸음마기는 신체 균형감각이 완전치 않지만, 자유로운 보행이 가능해 넘어지는 사고가 다발하고 있어요.
ㅇ 드라이기 등 제품의 전선을 정리한 뒤 벽 쪽으로 지나게 하여 아이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ㅇ 미끄러짐·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끄럼방지 바닥재, 매트 등을 사용해 주세요.
□ 추락
ㅇ 높은 곳이나 계단, 창문 근처 등에서는 항상 아이를 지켜봐 주세요.
ㅇ 침대, 세탁기 근처에는 아이가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물품을 치워주세요.
ㅇ 가정 내 트램펄린을 사용할 때는 스프링 덮개, 그물망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 아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 이물질 삼킴/흡인
ㅇ 아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3~3.5cm, 만36개월 어린이 목구멍 크기) 이하의 음식이나 물건, 장난감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ㅇ 자석, 건전지 등의 제품은 어린이 보호 포장 제품을 사용하거나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별도의 공간에 보관해 주세요.
ㅇ 어린이 완구 구매 시 사용 가능 연령과 아이가 삼킬 수 있는 작은 부품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눌림·끼임(부딪힘)
ㅇ 가정 내 방문이나 가구 등 손·발이 끼이기 쉬운 문틈에는 손 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해 주세요.
ㅇ 엘리베이터 탑승 시 아이가 문에 손을 대거나 몸을 기대지 않도록 감독해 주세요.
3. 유아기 (4세~6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자 주의사항
□ 미끄러짐·넘어짐·부딪힘
ㅇ 미끄러짐 등의 사고가 잦은 놀이터, 키즈카페 등에서 어린이들이 놀이기구 사용법과 안전 수칙에 따라 이용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ㅇ 쇼핑카트나 유모차 등을 이용할 때는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안전띠를 꼭 채워주세요.
ㅇ 아이가 킥보드, 자전거 등을 탈 때는 사전에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브레이크 사용 방법을 아이에게 알려주세요.
- 앞쪽의 브레이크만 사용하면 앞으로 튕겨 나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뒤 브레이크를 함께 사용해 주세요.
□ 추락
ㅇ 침대 아래나 바닥에는 떨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완충재를 설치해 주세요.
ㅇ 그네, 시소 등을 타고 내릴 때는 완전히 정지한 후에 타고 내리도록 지도해 주세요.
□ 이물질 삼킴/흡인
ㅇ 조립 완구는 적정 나이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고 부모의 시선이 닿는 곳에서 사용하도록 하여 귀나 코에 넣지 않도록 감독해 주세요.
ㅇ 구슬이나 스티커 등으로 인해 기도가 막힐 수 있으므로 입에 넣고 놀지 않도록 해주세요.
□ 눌림·끼임
ㅇ 아이가 침대에서 뛰어놀다 끼이지 않도록 보호자가 적절히 감독해 주세요.
ㅇ 어린이 자전거 등을 탈 때 바퀴나 체인에 끼이지 않도록 페달에 발을 정확히 올리도록 지도해 주세요.
ㅇ 에스컬레이터 사용 시에는 아이가 걷거나 뛰지 않도록 주의하며, 안전선 안에 서서 손잡이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4. 학령기 (7세~14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자 주의사항
□ 미끄러짐·넘어짐·부딪힘
ㅇ 자전거, 킥보드 등을 탈 때는 보호장구를 꼭 착용하도록 감독해 주세요.
ㅇ 미끄럼틀 위에서 뛰거나 장난을 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도록 해주세요.
ㅇ 수영장, 아이스 스케이트장 등 시설물의 표면이 미끄러운 곳에서는 아이들이 이동 중 장난을 치거나 뛰지 않도록 지도해 주세요.
□ 추락
ㅇ 철봉을 이용할 때 아이의 키에 맞는 철봉을 이용하고, 거꾸로 매달리지 않도록 지도해 주세요.
ㅇ 미끄럼틀 위에서 다른 사람을 밀거나 당기지 않도록 지도해 주세요.
ㅇ 집라인 등 놀이기구 이용 시에는 반드시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이용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 충돌·추돌 등 물리적 충격
ㅇ 축구, 야구 등 공을 이용한 체육활동은 부딪히거나 공에 맞을 수 있으므로, 다른 친구들이 이미 놀고 있는 곳에서 하지 않도록 감독해 주세요.
ㅇ 장난감 총을 사용할 때는 절대로 사람을 향해 겨누지 않도록 지도해 주세요.
□ 베임·찔림
ㅇ 예리한 칼이나 가위, 뾰족한 필기구 등은 반드시 안전한 곳에 보관해 주세요.
ㅇ 면봉이나 귀이개 사용 시 면봉을 짧게 잡고 사용하며, 귓속 깊이 넣거나 눈 주위 사용은 자제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4.5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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