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 수립 |
□ 행정안전부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2~2026)’에 따라,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실행계획에서는 보행환경 인프라 확충과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 실행계획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행자 안전 위해요소 제거 >
❶ 도시지역 이면도로 중 위험도가 높은 곳은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내비게이션을 통해 차량 운전자에게 안내한다.
* ’24년말 기준 269개소 지정,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 추진
❷ 우회전 사고 다발지점은 우회우전 신호등 설치*, 교차로에서부터 횡단보도 이격 설치, 속도저감시설 정비 등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 ’23년 205개소 → ’24년 275개소(지난해 대비 70개소↑)
❸ 아파트 단지, 대학교와 같은 도로 외 구역은 지자체와 협력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현장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 23개 지자체 내 13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점검 실시(‘24년)
❹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위험이 큰 구간은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지침」(예규)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보행자가 집중되는 지역*은 고속차량을 막기 위한 안전시설을 시범 설치한다.
* 광장, 역사, 유원지 등 9개소
❺ 아울러, 개인형 이동수단(PM)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자전거도로도 지속 개선한다.
< 어린이·노인 등 보행약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 >
❶ 고령 보행자를 위한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확충하고, 읍‧면 지역을 지나는 도로 중 개선이 필요한 곳은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해 정비한다.
* 보행신호 내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보행자를 감지, 신호시간을 자동 연장(최대 10초)
** 보행공간이 없고 차량 주행속도가 높은 국도, 지방도 등에 보도설치, 교통안전시설 확충
❷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해제와 유지관리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25.3월)한다.
* 보도 신설, 차량용 방호울타리 및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등(‘24년 특교세 152억 원 지원)
❸ 한편,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기준을 마련*하고, 75세 이상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과정에 운전능력 객관적평가시스템을 시범 도입('25년 말)한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 및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
❶ 보행안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도심지 환경 개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사업’을 확산시킨다.
❷ 농촌지역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생활 SOC 및 복합형 다기능어항 조성시 보행로·산책로, 전망데크, 친수광장을 비롯한 보행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❸ 드라이브 스루(drive-thru)와 같은 차량 진출입 보도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 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❹ 이 외에도,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보행안전 콘텐츠를 제작·홍보하고, 지역·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한다.
* 보행안전 온라인플랫폼 활용,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대상 찾아가는 체험교육 등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OECD 수준까지 감소했으나, 보행자 사망사고는 여전히 높다”라며,
○ “정부는 보행약자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모든 국민께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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