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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잡

결혼∙출산∙육아” 2030울리는스∙드∙메,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세무조사

by 아꿈사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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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투명 계약, 가격횡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 단속
- 고가 이용료 산후조리원, 고액 교습비 영어유치원 포함,  46개 업체 대상

 

1
세무조사 추진배경

 

□ 2030세대의 결혼·출산 기피 현상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 준비출산육아소요되비용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습니.

 

바가지추가금의 늪이 발목을 잡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시장, 장인 평균 월 훌쩍 뛰어넘는 이용료에도 예약은 하늘의 별따‘산후조리원’, 대학등록금3가 넘는 원비를 자랑하는 영어유치원’ ,

 

〇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예비부모는 철저히 을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출산율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입니다.

 

□ 국세청은 결혼 출산문턱부터 젊은 세대의 삶을 힘겹게 만드비용 장구조하에서,

 

〇 관련 업계 사업자들이 그 반대급부로 높은 소득을 얻어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납세 의무는 외면하고 있음에 주목하였습니다.

 

2
세부 추진내용

□ 국세청은, 2030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사업장 쪼개기․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하여 회피한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

 

〇 조사대상의 유형은,

➊ 스․드․메(결혼준비 서비스) 업체 24개,

➋ 산후조리원 12개,

➌ 영어유치원등 10개로, 총 46개 업체입니다.

Ι 세무조사 대상 Ι
업체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등
24 12 10
1.  [유형1] 불투명한 계약으로 결혼 포비아를 유발하는 업체:24
지금 시장은...
경차 사러 갔다가 롤스로이스 사고 나온다더니, 결혼 준비도 똑같더라
스튜디오 촬영비와 보정비까지 다 냈는데 원본 구입비를 따로 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
자기도 모르게 을이 되는 느낌이다. 순순히 따라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올까 두렵다

 

□ 첫 번째 조사 대상은 깜깜이 계약, 추가금 폭탄과 같은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스․드․메업체입니다.

 

〇 스․드․메 시장에는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가격횡포가 만연해 있으며, 예비부부들은 계약을 하고도 어디에서 견적서가 날아들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〇 결혼 준비는 인생한 번뿐이라는 말에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못하업체의 상술에 끌려다니다 보면, 결혼 비용은 어느새 천정부지로 솟 메리지 블루(결혼 전 우울증)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조사 대상자들은 처음 계약 시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소득신고를 누락하여 자산 증식의 재원으로 유용는가 하면,

 

〇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를 빌려 추가 사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액을 두 업체 간에 분산하여 세금을 탈하였습니다.

Ι 업체 주요 탈세 사례 Ι
1. [매출 누락] 현금매출을 감추기 위해 차명계좌를 동원
추가금 발생 현금영수증 미발급 조건으로 할인 제공하면서 소비자에게 촌 형’, ‘배우자’, ‘자녀명의 계좌 추가금을 입금하도록 하여 매출을 누락하고 주식 및 부동산 자산 취득에 유용
2. 위장 사업장 운영] 가족 명의의 사업장에 소득을 분산하여 세금을 축소
본인의 2영업장수년째 유학 중자녀 명의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매출분산, 귀속된 매출은 유학 종료 후 입국 시점에 맞춰 자녀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일부를 쪼개어 배우자 명의 별도 업체로 만든 , 소비자의 결제 금액임의조절하여 각 사업장으로 분산
2.  [유형2] 고가 이용료로 출산비용의 압박을 심화시키는 산후조리원 :12

 

지금 산후조리 시장은...
“2024년도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산모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2주일에 수백만 원이 부담스럽더라도, 나만 산후조리원에 안 가는 것은 더 신경이 쓰인다
기본옵션에 마사지가 1회 제공되는데, 4~5회는 받아야 효과가 있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 두 번째 조사 대상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하여 출산 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산후조리원입니다.

 

〇 임신과 동시에 ‘예약 전쟁’이 필요할 정도로 산모들의 필수코스가 된 산후조리원은 이용료매년 가파르게 올리고 있으며,

- 예비부모들은 가장 큰 행복임신의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한 달 월급능가하는 산후조리 비용에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〇 이에 더해 일부 산후조리원은 천만 원이 넘는 초고가 이용료를 책정하며 부유층의 ‘그들만의 리그’ 형성을 부추기는 등 대다수 젊은 부부 상대적 박탈감 안기고 있습니다.

 

□ 조사 대상자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일부는 매출 누락비용 부풀리기손실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도 고가부동산취득하거나, 본인 건물산후조리원입점시킨 후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 해외 여행 사치품 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Ι 산후조리원 주요 탈세 사례 Ι
1 [매출 누락]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수입금액을 과소신고
현금 할인 제공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고, 기본 옵션에 마사지 횟수를 적게 포함시켜 산모들이 추가적으로 마사지 패키지를 이용하게끔 한 후, 마사지 요금을 전액 현찰로만 받아(계좌이체 불가) 신고 누
2. [사주 부당지원] 사주에게 과다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사주 개인 비용을 대납
사주 명의건물산후조리원입점시키고 임대료를 시세의 2배가량으로 높여 받아 산후조리원 자금유출
사주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부동산임대차 계약산후조리원 명의로 체결하고, 임대료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처리
3. [유형3] 고액의 교습비육아 부을 가중하는 영어유치원 :10
지금 영어유치원 시장은...
어린이집은 22% 줄어드는데 영어유치원은 오히려 37%가 늘어났다
값비싼 유치원비에 에듀푸어가 될까 두려우면서도, 자녀교육에 후회를 남기고 싶지는 않다
영어유치원들은 대개 선착순으로 원비를 받는데 3초 안에 입금이 마감되기도 한다

 

□세 번째 대상은 고액 사교육의 상징으로서 육아 부담을 논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영어유치원 및 영어학원입니다.

〇 영어유치원과 학원은 ‘4세 고시’, ‘7세 고시’ 등을 유행시키며 사교육 진입 나이를 낮추고 부모와 아이들을 무한경쟁 으로 내몰고 있으며,

〇 영유아 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여 대학등록금을 훨씬 넘는 고액 유치원비 지출이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들은 수강료 외의 교재비방과후 학습비재료비 등을 쪼개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정작 이들 중 일부는 빼돌소득자녀들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사용하는 이중적 면모를 보였습니다.

 

〇 또한 이들은 실체가 없는 교재 판매 업체 컨설팅 업체 족 명의설립한 , 러한 위장 업체로부교재 등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 허위 발생시키고 세금줄여 신고하였습니다.

Ι 영어유치원 및 학원 주요 탈세 사례 Ι
1. 매출 누락] 현금 수취한 교재비 등을 신고 누락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
학부모에게 수강료를 제외한 별도 발생 비용은 카드결제 불가능함을 안내하고 현금으로 수취 교재비재료비 등을 매출에서 누락한 후, 이를 자녀해외 유학 비용 로 사용
2.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본인 또는 가족 명의 사업체와의 가공거래 수행
실체가 없는 사주 명의의 별도 사업체를 설립하고, 마치 영어유치원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꾸며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교재를 직접 제작판매하고 있으면서도 자녀 명의 허위 교재 판매업체 설립 마치 교재 매입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대금 지급하고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3
향후 추진방향

 

□ 이번 세무조사에서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등 부조리한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조사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 탈루혐의 관련 거래의 금융추적 및 이중장부 확인, 거짓 증빙에 대한 문서감정 등을 통해 불투명한 수익구조와 자금 유출 과정을 낱낱이 확인하고,

- 현금거래를 하였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미발급 금액의 20%)를 철저히 부과하겠습니다.

 

또한,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를 비롯한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하겠습니.

 

□ 앞으로도 국세청은 2030세대가 직면하는 어려움이 곧 우리사회 전체의 미래와 직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〇 민생 안정을 위하여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 밀접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이나 악의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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