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년 개인정보 분쟁사건 21% 증가(666건→806건), 조정성립율 78.5% - ’25년은 개인정보 취약계층 피해구제 강화, 기관 간 협업 확대에 중점 둘 계획 |
【 ‘24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대표 사례 】
(사례1) 오입력된 내 휴대전화번호 제발 지워달라구요...(열람ㆍ정정ㆍ삭제 요구 불응) - A씨는 누군가 자신의 전화번호로 잘못 적어 증권사로부터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받는 것에 대하여 삭제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당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하였다. (사례2) 민원신청 결과통지서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졌어요...(개인정보 유ㆍ노출) - 옴부즈만에 민원을 신청한 B씨는 자신의 성명, 주소가 포함된 민원 결과통지서가 옴부즈만 게시판에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는 B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하였다. (사례3) 옆집에서 설치한 CCTV 때문에 불편해요...(CCTV 설치ㆍ운영 관련) - C씨는 옆집에서 설치한 CCTV 때문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CCTV 각도 조절을 옆집에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는 CCTV 촬영 각도를 조절하도록 조정하였다. (사례4) 전화문의만 했는데 내 휴대전화번호로 회원가입이 되었다구요??(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 D씨는 매장 직원에게 상품 재고 전화 문의 후 해당 매장으로부터 회원가입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것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는 D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하였다. (사례5) 내 성형시술 전ㆍ후 사진이 병원 SNS에...(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E씨는 자신의 성형수술 전ㆍ후 사진이 동의나 비식별처리 없이 병원 SNS에 게시된 것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는 E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하였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10일(월) 오후 제55차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영수, 이하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열어 ’24년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를 보고하고, ’25년 운영계획을 확정하였다.
’24년 운영 주요 실적과 ’25년 계획은 다음과 같다.
《 ’24년 분쟁조정 주요 내용 》
1. 전년 대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건, 조정성립율, 손해배상금 증가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전년 대비 21.0%p(666건→806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의식이 높아지고, ’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수락간주제**’ 등 분쟁조정 제도가 강화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또한 소송보다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도 신청 건수 증가에 기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에 반드시 응하도록 한 제도
**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에 알리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이와 함께 조정성립율은 78.5%로 전년 대비 1.2%p 상승하였고, 손해배상금(합의금 포함) 지급 건은 일부 감소했으나 평균 지급액은 57만 원으로 전년도 평균 지급액인 28만 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구 분 | 2023년 | 2024년 | 증감 |
분쟁조정 처리건수 | 666건 | 806건 | 140건, 21.0%↑ |
분쟁조정 성립률 | 77.3% | 78.5% | 1.2%p↑ |
손해배상결정 건수 (평균 지급액) | 86건 (28만 원) | 72건 (57만 원) | 14건↓ (29만 원↑) |
2. [침해 유형별]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최다,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 2배 이상 증가
분쟁조정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①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210건, 26.1%), ② 개인정보 누설·유출(148건, 18.4%), ③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각 125건, 15.5%) 순으로 많았다.
특히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28건→62건)로 인한 사건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통지 시 분쟁조정 절차 안내를 추가한 것이 실제 분쟁조정 사건 증가 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3. [피신청기관 유형별] 정보통신업 최다, 공공기관, 금융·보험업 대상 많이 증가
분쟁조정 피신청기관 유형별로는 정보통신업이 177건(22.0%)으로 가장 많았고, 전년 대비 증가율은 공공기관(17건→92건)과 금융·보험업(53건→75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상공인·개인에 대한 사건이 26%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리 인식이 증가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일상생활 속으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 ’25년 분쟁조정 중점 추진방향 》
또한 이날 회의에서 분쟁조정위는
▲ 아동·노인·장애인 등 개인정보 취약계층의 분쟁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
▲ 통신·금융·소비자 분쟁조정제도 등 관계 부처·기관 간 협업 확대
▲ 대국민 인식 제고로 분쟁조정 이용 활성화 등을
’25년 중점 추진과제로 정하였다.
강영수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분쟁조정 사건이 늘어나고 손해배상금(합의금 포함)이 증가하는 등 분쟁조정제도가 개인정보 피해구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4년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 분석결과
《 분석 요약 》
◇ ’24년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전년 대비 21.0%(666건→806건) 증가 - 조정성립율은 78.5%로 전년 대비 1.2% 증가 - 조정안 수락 건수 일부 증가, 수락간주제 도입 영향 ◇ 침해유형별로는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26.1%)이 가장 많고,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 유출사고 통지시 분쟁조정절차 안내 추가로 관련 분쟁조정 신청 증가 ◇ 기관유형별로는 정보통신업이 가장 많았고(177건, 22.0%), 공공기관(17건→92건)과 금융·보험(53건→75건)이 많이 증가 - 공공기관은 유출사건 증가, 금융·보험은 개인정보취급자 부주의 다수 ◇ 손해배상금(합의금 포함) 평균액은 전년 대비 2배 증가(28만원→57만원) - 정보주체 권리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인 상담과 조정 노력의 결과 ⇨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인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분쟁조정제도가 실질적 개인정보 침해구제 제도로 자리매김한 것은 긍정 평가 |
❍ (처리건수) ’24년 사건 처리 건수는 806건으로 전년 대비 21.0% 증가(666건→806건, 140건↑)
《 분쟁조정 사건 처리현황 》
(단위 : 건수)
처리결과 | 2023년 | 2024년 | 증감 | |||
조 정 성 립 | 조 정 합 의 | 191 | 183 | 146 | 134 | △49 |
조정안 수락 | 8 | 12 | 4 | |||
조정 불성립 | 6 | 40 | 34 | |||
조 정 불 응 | 50 | 0 | △50 | |||
기 각 | 44 | 53 | 9 | |||
각 하 | 4 | 6 | 2 | |||
상담ㆍ취하 | 371 | 561 | 190 | |||
총 계 | 666 | 806 | 140 |
❍ (조정성립율) ’24년 조정성립율은 78.5%로 전년 대비 1.2%P 증가
《분쟁조정 성립율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 조정 진행 | 조정성립율(%) (성립/성립+불성립) |
||
계(A) | 조정 성립 (조정합의+조정안수락) |
조정 불성립 (조정불성립+조정불응) |
||
2023년 | 247 | 191(183+8) | 56(6+50) | 77.3% |
2024년 | 186 | 146(134+12) | 40(40+0) | 78.5% |
❍ (침해유형별) ①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210건, 26.12%), ②개인정보 누설ㆍ유출 등(148건, 18.4%), ③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125건, 15.5%), 열람ㆍ정정ㆍ삭제 요구 불응(125건 15.5%)건 순으로 차지
❍ (기관유형별) 공공분야가 142건(17.6%), 민간분야가 664건(82.4%) 이었으며, 정보/통신(177건, 22.0%)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기관유형별 분쟁조정 사건 처리현황》
(단위 :건수)
구 분 | 2023년 | 2024년 | 증감 | |||
공공 | 소 계 | 117 | (17.5%) | 142 | (17.6%) | 0.1%P |
중앙행정기관 | 20 | (3.0%) | 13 | (1.6%) | △1.4%P | |
지방자치단체 | 18 | (2.7%) | 15 | (1.9%) | 0.9%P | |
지방교육행정기관 | 2 | (0.3%) | 2 | (0.2%) | △0.1%P | |
교육기관 | 60 | (9.0%) | 20 | (2.5%) | △6.5%P | |
공공기관 | 17 | (2.5%) | 92 | (11.4%) | 8.9%P | |
민간 | 소 계 | 549 | (82.5%) | 664 | (82.4%) | △0.1%P |
제조/판매/운송 | 51 | (7.6%) | 64 | (7.9%) | 0.3%P | |
부동산/ 아파트 | 23 | (3.5%) | 44 | (5.5%) | 2.0%P | |
보건 | 15 | (2.3%) | 27 | (3.3%) | 1.0%P | |
사교육 | 10 | (1.5%) | 12 | (1.5%) | - | |
여행/숙박 | 17 | (2.6%) | 10 | (1.2%) | △1.4%P | |
협회/단체 | 9 | (1.4%) | 13 | (1.6%) | 0.2%P | |
정보/통신 | 179 | (26.9%) | 177 | (22.0%) | △4.9%P | |
금융/보험 | 53 | (7.9%) | 75 | (9.3%) | 1.4%P | |
기타(소상공인, 개인 등) | 192 | (28.8%) | 242 | (30.0%) | 1.2%P |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요(www.kopico.go.kr/ ☎1833-6972)
□ 설치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부터 제50조의2
□ 처리 절차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ㅇ (구성)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위촉 구성(위촉권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ㅇ (임기) 2년 ※ 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
ㅇ (기능) 개인정보와 관련 분쟁사건 조정
- 침해행위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재발방지 등 조정안 제시
□ 조정의 효력
ㅇ 양 당사자가 위원회 조정결정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 발생(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제5항)
- 민사소송법 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강제집행이 가능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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