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
- 거제, 당진, 춘천에 이어 ‘포항’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지로 선정 - 29일,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기업·지자체 대상 간담회 실시 - |
국토교통부는 지방 성장거점 육성 정책으로 추진하는 기업혁신파크*의 선도사업 대상으로 거제, 당진, 춘천에 이어 포항 기업혁신파크를 선정하였다.
* 기업이 입지 선정, 개발계획 수립, 투자, 개발, 사용 및 기업 유치 등 전 과정을 주도하고, 정부는 기반시설 조성 및 세제 지원을 통해 지방 경제거점 조성하는 사업
ㅇ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공모 접수한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금번 발표한 포항까지 포함하여 총 4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
□ 포항 기업혁신파크는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융합 캠퍼스와 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동대학교,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7개 기관이 공동 제안하였다.
ㅇ 기존 영일만 산단을 중심으로 조성된 이차전지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여, 선도사업 참여 기업들의 공간 확장 및 인재 수급을 위한 투자계획 등이 제안서에 반영되었다.
ㅇ 또한, 한동대학교와 기업들이 산학협력 모델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혁신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선도사업의 구체성, 실현가능성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국토교통부는 3월 29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번에 선정된 4개 사업에 대해 향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별 준비사항 및 추진일정 등을 점검하고, 4월부터 컨설팅 등 본격 지원에 들어간다.
ㅇ 올해 안으로 기업과 지자체의 선도사업 개발계획(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전문가 컨설팅* 등으로 보완하는 등 기업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유지해 나가게 된다.
* 도시계획/개발, 산업/일자리, 기업유치/사업성분석 등 전문가 컨설팅단 구성
< 기업혁신파크 주요 개발 절차 >
지정제안, 개발계획 승인신청 |
→ | 구역지정, 개발계획승인 시행자지정 |
→ | 실시계획 승인신청 |
→ | 실시계획 승인 |
→ | 시행 |
기업·지자체(공동) →국토부 |
국토부 | 사업시행자 →국토부 |
국토부 | 시행자 |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통합계획 수립·승인도 가능
** 개별 법상 위원회 심의사항은 도시개발위원회에서 통합심의 가능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기업이 나서서 지방 경제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만큼, 정부는 뒤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ㅇ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범부처 밀착 지원을 통해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지 현황
● 포항 기업혁신파크 제안 개요
ㅇ(위치/면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원 / 54.7만㎡(16.5만평)
ㅇ (예상 기간/사업비) 2024년 ∼ 2030년 / 2,565억 원 (잠정)
ㅇ(참여기업) 한동대학교,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한동숲, 유엔 아카데믹 임팩트 한국협의회 ,삼성증권㈜, ㈜대우건설
ㅇ(사업비전) 대학·산단 인접 지역에 산학연 글로벌 혁신생태계 활용, 기업유치·창업 지원하는 산학융합캠퍼스 및 기업 육성공간 조성
● 포항 기업혁신파크 제안 조감도
※ 포항 기업혁신파크 공모 제안서, 포항 기업혁신파크 참여기업 제공
■ 기업혁신파크 개요
● 추진 배경
ㅇ지방 성장 거점에 기업·인재 유입을 위해 혁신·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 주도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핵심거점 육성
- 기업과 지자체,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지자체 공모를 통해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4곳 선정·추진
* 최소 개발면적 기준 완화(100→50만㎡) 등 「기업도시법」 개정(‘24.8.14. 시행)
● 사업 개요
ㅇ (개념) 민간 주도로 계획수립·투자·개발 및 직접 사용하는 도시
* (기업도시법 제2조)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 주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
ㅇ (인센티브)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게 세제감면 등을 부여
대상 | 내용 |
사업시행자 | ▴개발면적 50%이상 소유시 토지수용권 부여, ▴주진입도로 설치비 50%지원, ▴법인세감면(3년 50%, 2년 25%), ▴도시혁신구역 도입 등 |
입주기업 | ▴신설·창업기업 법인세감면(3년 100%, 2년 50%) ▴국·공유지 임대료 20%감면 |
ㅇ (시행요건) 균형발전, 공공성, 민간 역량 및 개발 필요성 등 고려
① 입지·개발면적:▴(입지제한) 비수도권 대상, ▴(최소개발면적) 50만㎡이상
② 토지이용관련:▴(주된용도) 개발가능 토지의 30% 이상을 산업·연구 등 주된용도로 사용 ▴(직접사용) 주된용도의 20% 이상은 사업시행자가 직접사용
③ 사업시행자요건:▴(재무요건) 매출액(2,500억 이상) 또는 신용등급(BBB이상) 등
▴(자기자본) 용지매입과 조성비용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
ㅇ (개발절차)
지정제안, 개발계획 승인신청 |
→ | 구역지정, 개발계획승인 시행자지정 |
→ | 실시계획 승인신청 |
→ | 실시계획 승인 |
→ | 시행 |
기업+지자체 | 국토부 | 사업시행자 | 국토부 | 시행자 |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통합계획 수립·승인도 가능
** 개별 법상 위원회 심의사항은 도시개발위원회에서 통합심의 가능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 3. 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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