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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잡

포항,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

by 아꿈사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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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

- 거제, 당진, 춘천에 이어 포항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지로 선정
- 29,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기업·지자체 대상 간담회 실시 -

 

국토교통부 지방 성장거점 육성 정책으로 추진하는 기업혁신파크*의 선도사업 대상으로 거제, 당진, 춘천에 이어 포항 기업혁신파크를 선정하였다.

 

* 기업이 입지 선정, 개발계획 수립, 투자, 개발, 사용 및 기업 유치 등 전 과정을 주도하고, 정부는 기반시설 조성 및 세제 지원을 통해 지방 경제거점 조성하는 사업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공모 접수한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금번 발표한 포항까지 포함하여 총 4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

 

포항 기업혁신파크는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융합 캠퍼스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동대학교,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7개 기관이 공동 제안하였다.

 

기존 영일만 산단을 중심으로 조성된 이차전지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여, 선도사업 참여 기업들의 공간 확장 인재 수급을 위한 투자계획 제안서에 반영되었다.

 

ㅇ 또한, 한동대학교와 기업들이 산학협력 모델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혁신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선도사업의 구체성, 실현가능성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329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번에 선정된 4개 사업에 대해 향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별 준비사항 및 추진일정 등을 점검하고, 4월부터 컨설팅 등 본격 지원에 들어간다.

 

올해 안으로 기업과 지자체의 선도사업 개발계획()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현장 실사 등을 통해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전문가 컨설팅* 등으로 보완하는 등 기업 및 지자체와의 협력유지 나가게 된다.

 

* 도시계획/개발, 산업/일자리, 기업유치/사업성분석 등 전문가 컨설팅단 구성

 

< 기업혁신파크 주요 개발 절차 >

지정제안,
개발계획 승인신청
구역지정,
개발계획승인

시행자지정
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계획
승인
시행
기업·지자체(공동)
국토부
국토부 사업시행자
국토부
국토부 시행자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통합계획 수립·승인도 가능

** 개별 법상 위원회 심의사항은 도시개발위원회에서 통합심의 가능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기업나서서 지방 경제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만큼, 정부뒤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범부처 밀착 지원을 통해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지 현황

 

● 포항 기업혁신파크 제안 개요

(위치/면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원 / 54.7(16.5만평)

(예 기간/사업비)  20242030/ 2,565억 원 (잠정)

(참여기업)  한동대학교,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한동숲, 유엔 아카데믹 임팩트 한국협의회 ,삼성증권㈜, ㈜대우건설

(사업비전)  대학·산단 인접 지역에 산학연 글로벌 혁신생태계 활용, 기업유치·창업 지원하는 산학융합캠퍼스 및 기업 육성공간 조성

포항 기업혁신파크 제안 조감도

포항 기업혁신파크 공모 제안서, 포항 기업혁신파크 참여기업 제공

 

■  기업혁신파크 개요

●  추진 배경

지방 성장 거점기업·인재 유입을 위해 혁신·일자리 창출 주체 기업 주도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핵심거점 육성

- 기업지자체,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 제도개선*하고, 기업·지자체 공모를 통해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4곳 선정·추진

* 최소 개발면적 기준 완화(10050) 기업도시법개정(‘24.8.14. 시행)

 

●  사업 개요

(개념) 민간 주도 계획수립·투자·개발 및 직접 사용하는 도시

* (기업도시법 제2)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 주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

 

(인센티브) 사업시행자입주기업에게 세제감면 등을 부여

대상 내용
사업시행자 개발면적 50%이상 소유시 토지수용권 부여, 주진입도로 설치비 50%지원, 법인세감면(350%, 225%), 도시혁신구역 도입 등
입주기업 신설·창업기업 법인세감면(3100%, 250%) ·공유지 임대료 20%감면

 

(시행요건) 균형발전, 공공성, 민간 역량 및 개발 필요성 등 고려

입지·개발면적:(입지제한) 비수도권 대상, (최소개발면적) 50이상

토지이용관련:(주된용도) 개발가능 토지의 30% 이상을 산업·연구 등 주된용도로 사용 (직접사용) 주된용도의 20% 이상은 사업시행자가 직접사용

사업시행자요건:(재무요건) 매출액(2,500억 이상) 또는 신용등급(BBB이상)
(자기자본) 용지매입과 조성비용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

 

(개발절차)

지정제안,
개발계획 승인신청
구역지정,
개발계획승인

시행자지정
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계획
승인
시행
기업+지자체 국토부 사업시행자 국토부 시행자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통합계획 수립·승인도 가능

** 개별 법상 위원회 심의사항은 도시개발위원회에서 통합심의 가능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 3. 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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