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시 위기상황(분실외 기타)에 대처하는 방법
현지 재외공관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시고, 경찰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현지 사법당국 직원에게 해당 공관에 연락해 주도록 요청하세요! 조사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함부로 동의하거나 서명하지 말고 영사콜센터 3자 통역서비스를 활용하세요! |
■ 부당한 체포 및 구금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현지 사법당국의 절차에 따릅니다.
우리 공관에 구금 사실을 알리도록, 현지 사법당국에 요청합니다.
※ 해외에서 사건 ·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나라의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와 사건 처리가 진행됩니다.
재외공관은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현지 사법당국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거나,
직접 해당사건을 담당할 법적 권한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언어가 능통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통역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본인이 모르는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 함부로 서명하지 마십시오.
영사와의 면담 시 향후 진행될 사법절차, 현지 법체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가족과 연락을 하고 싶을 경우, 사법당국 또는 담당영사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체포 · 구금 당시 부당한 대우, 가혹 행위, 반인권적인 사항이 있었을 경우,
영사와의 면담 시 관련 사실을 알려 관계 당국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변호사비, 보석, 소송비를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를 활용합니다.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을 경우,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비엔나협약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6조(파견국 국민과의 통신 및 접촉) 1항 (b) 파견국의 영사관할구역내에서 파견국의
국민이 체포되는 경우, 또는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구금 또는 유치되는 경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구속되는 경우에,
그 국민이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체포,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자가 영사기관에 보내는 어떠한 통신도 동 당국에 의하여 지체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동 당국은 관계자에게 본 세항을 따를 그의 권리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인질/납치
혼자 외출하는 것을 삼가세요! 여행 전 치안 사각지대를 미리 확인하고 항상 휴대폰을 켜두세요! 히치하이킹은 자제하시고, 인질로 잡힌 경우 인질범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면 안돼요! CCTV나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유사시 긴급 연락을 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해요! |
필리핀, 과테말라, 중국 등 인질 및 납치가 빈번한 국가를 여행할 때에는 치안 불안지역을 사전에 파악해 여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납치가 되어 인질이 된 경우, 자제력을 잃지 말고 납치법과 대화를 지속하여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합니다.
눈이 가려지면 주변의 소리, 냄새, 범인의 억양, 이동시 도로상태 등 특징을 기억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납치범을 자극하는 언행은 삼가고, 몸값요구를 위한 서한이나 음성녹음을 원할 경우 응하도록 하십시오.
버스나 비행기 탑승 중 인질이 된 경우, 순순히 납치범의 지시에 따르고 섣불리 범인과 대적하려 들지 마십시오.
납치범과 대적할 경우, 자신의 생명은 물론 다른 인질들의 생명도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사고 관련 진술서 및 사진은 꼭 보관해 두세요! 사고 현장 목격자가 있는 경우 증언이나 진술서를 확보해 두세요! 사고 후에 위축된 행동이나 사과는 자제하세요!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때에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연락하거나 영사콜센터 3자 통역서비스를 활용하세요! |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서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받습니다.
의사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통역 선임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사고 후 지나치게 위축된 행동이나 사과를 하는 것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분명하게 행동하십시오.
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 진술서를 확보하고, 사고 현장 변경에 대비해 현장을 사진 촬영합니다.
장기 입원하게 될 경우, 국내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안전을 확인시켜 주고, 직접 연락할 수 없는 경우 공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안이 위급하여 국내 가족이 즉시 현지로 와야 하는 경우, 긴급 여권 발급 및 비자 관련 협조를 구합니다.
급작스러운 사고로 의료비 등 긴급 경비가 필요할 경우, 재외공관이나 영사콜센터를 통해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를 이용합니다.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나라의 일반적인 법제도 및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문의하고, 현지 또는 통역사 선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 자연재해
자연재해 발생 시 라디오, TV 등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에서 발표하는 위기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지진 발생 시 : 즉시 몸을 바닥에 엎드려 상황을 파악한 후 바로 비상구를 통해 대피하세요! 해일 발생 시 :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이동하세요! 태풍·호우 발생 시 : 큰 나무를 피하고,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고압선, 가로등 등을 피하세요! |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 연락하여 본인의 소재지 및 여행 동행자의 정보를 남기고, 공관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현장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크게 진동이 오는 시간은 보통 1~2분 정도입니다.
성급하게 외부로 빠져나갈 경우,
유리창이나 간판ㆍ담벼락 등이 무너져 외상을 입을 수 있으니 비교적 안전한 위치에서 자세를 낮추고 머리 등 신체 주요부위를 보호합니다.
지진 중에는 엘리베이터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계단을 이용하시고, 엘리베이터 이용 중에 지진이 일어날 경우에는 가까운 층을 눌러 대피합니다.
해일(쓰나미)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높은 지대로 이동합니다.
이 때, 목조건물로 대피할 경우 급류에 쓸려갈 수 있으므로 가능한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이동해야합니다.
태풍ㆍ호우시 큰 나무를 피하고, 고압선 가로등 등을 피해 감전의 위험을 줄입니다.
자연재해 발생시, TVㆍ라디오 등을 켜두어 중앙행정기관에서 발표하는 위기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유언비어에 휩쓸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현지 관계당국에 해당 건을 신고하고, 우리 재외공관에도 연락을 취하여 우리 국민안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대규모시위 및 전쟁
호기심에 이끌려 시위 현장에 접근하지 마세요! 시위 현장이나 군중이 몰려있는 곳에는 접근하지 마시고, 그런 곳에 들어간 경우에는 신속히 벗어나세요! |
군중이 몰린 곳에 함부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대규모시위가 일어났을 경우,
특정 시위대를 대표하는 색상의 옷을 입거나 시위에 참여하는 행동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시위대의 감정이 고조되어 무력충돌(총기난사, 폭력 등)로 이어질 가능성을 대비해 긴급 출국하는 편이 좋습니다.
당장 출국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사콜센터 혹은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 여행자의 소재와 연락처를 상세히 알려 비상시 정부와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하게 귀국 또는 제3국으로 이동해야하는 경우
재외공관에서는 비자발급, 여행증명서 발급 등의 출국절차를 지원해드립니다.
현지 관계당국에 해당 건을 신고하고, 우리 재외공관에도 연락을 취하여 우리 국민안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테러/폭발
광장 등 다수의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장소는 테러 공격 대상이 되기 쉬워요! 주변 안전시설 위치를 미리 파악하고, 화단이나 차벽 등 테러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시설 주변으로 이동하세요! 생화학 테러 발생 시에는 코와 입을 손수건 등으로 가린 후 신속히 현장에서 벗어나세요! 폭탄 테러 발생 시에는 바닥에 엎드려 팔과 손으로 머리와 얼굴을 보호하세요! |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서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받습니다.
총기에 의한 습격일 때는 자세를 낮추어 적당한 곳에 은신하고 경찰이나 경비요원의 대응사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폭발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바닥에 엎드려 신체를 보호합니다.
엎드릴 때는 양팔과 팔꿈치를 갈비뼈에 붙여 폐·심장·가슴 등을 보호하고 손으로 귀와 머리를 덮어 목 뒷덜미, 귀, 두개골을 보호합니다.
통상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2차 폭발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 미리 일어나서는 안 되며 이동시에는 낮게 엎드린 자세로 이동합니다.
화학테러의 경우 눈물과 경련, 피부가 화끈거리거나 호흡곤란, 균형감각 상실등의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이럴 땐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호흡을 멈춘 채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신속히 현장을 이탈해야 합니다.
병원균이나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테러의 경우 호흡기, 피부에 난 상처, 음식물 복용 등을 통해 감염되고 전염병을 발생시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고열, 복통, 설사, 못물, 인후염, 피부발진, 안구출혈, 무기력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근에 의심물질 누출되었을 경우 손수건을 여러 겹으로 접어서 코와 입을 가린 채 신속히 현장에서 대피하고 물과 비누로 노출된 피부를 조심스럽게 씻고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특이증상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독가스 등 생화학 가스가 살포된 경우,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호흡을 중지한 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속히 현장을 이탈합니다.
방사능 테러는 폭발을 감지해도 특수 장비가 없다면 방사능 물질로 인한 오염이 발생했는지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핵 폭발지역에 있을 경우, 비상대피소로 대피하거나, 실내에 있을 경우 모든 출입문과 창문을 빈틈없이 닫아두어야 합니다.
현지 경찰서에 해당 건을 신고하고, 우리 재외공관에도 연락을 취하여 우리 국민 안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약소지 및 운반
낯선 사람의 요청은 거절하세요! 모르는 사람이 긴급한 용무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짐을 전해달라고 맡길 경우,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수하물에 마약을 은닉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자신의 수하물을 잘 챙기셔야 해요!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마약사범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미리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꼭 소지하세요! ■ 특히 중국이나 태국, 필리핀 등 마약취약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마약과 연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
전 세계적으로 마약관련 범죄를 중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특정량 이상의 마약 판매, 운반, 소지 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중국 형법 제347조). 만약 귀하께서 운반한 가방에서 마약이 발견 되었을 경우 마약 운반으로 간주하고 마약사범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 운반 등 중범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우리나라 공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
마약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약범죄를 중범죄로 다루고 있고, 소지 사실만으로도 중형에 처하는 나라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중국의 경우, 헤로인 50g또는 아편 1kg을 제조, 판매, 운반, 소지 시 사형에 처하고 있습니다.(중국 형법 제347조)
귀하가 운반한 가방에서 마약이 발견되었을 경우, 외국 수사당국은 귀하가 악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마약사범과 동일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억울하게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우리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이 자신의 수하물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수하물이 단단하게 잠겼는지 확인합니다.
공항이나 호텔 프론트에서 자신의 수하물을 항상 가까이에 둡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람과 도보나 히치하이킹을 통해 국경을 같이 넘지 마십시오.
복용하는 약이 있는 경우 의사의 처방전을 항상 소지해 불필요한 입국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아이들의 장난감 등을 통해 마약이 운반되기도 하므로, 모르는 사람에게서 선물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 여행중 사망
여행 동행인 : ①현지 재외공관에 사망자의 인적사항과 사고경위 등을 신고하고 ②현지 기관에서 사망진단서 및 사망증명서 등을 발급받으세요. 사망자 가족 : 사망 발생 지역 공관 영사로부터 긴급 여권, 도착비자 등 가족 방문 관련 사항 및 장례 관련 절차를 안내 받으세요. ※ 재외공관 신고사항 : 사망자의 성명, 사망일시, 사망장소 및 유해 안치장소, 사망원인, 사망자의 한국주소, 본적, 유족의 성명과 주소, 사망자의 여권번호 및 발급일 등 |
여행 도중 동행인이 사망한 경우, 병원에서는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경찰로부터는 검사진단서 및 경찰
사망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사망 시,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 [사망자의 성명, 사망일시, 사망 장소 및 유해안치장소, 사망원인, 사망자의 한국주소, 본적, 유족의 성명과 주소, 사망자의 여권번호 및 발급일]을 신고합니다.
여행 주관 회사가 있는 경우, [사망자의 성명, 사망일시, 사망 장소 및 유해안치장소, 유가족 연락, 보험 수속 의뢰 상황]을
보고 합니다.
■ 보이스 피싱
해외 유학생 또는 여행 중인 우리국민의 국내가족대상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사전에 보이스피싱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유학 또는 여행시 SNS에 항공권 사진, 유학 계획 등의 정보를 올릴경우 보이스피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시에 대비해 현지 연락처 등 비상연락처를 사전에 국내가족들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사콜센터 : 02-3210-0404
피해의심신고 : 112 (경찰청)
출처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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