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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하였으나,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자기관리형: 100세대 이상, 위탁관리형: 300세대 이상(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하여 해당 규모 이상인 경우도 포함)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위와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될 계획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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