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명소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
□ 산악·해안 산책로 등에서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는 출렁다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배포한다.
* 보행자 전용교량의 한 종류로서 케이블에 의해 지지되며 보행 시 흔들림이 발생하는 보행교
ㅇ 국토교통부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출렁다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1년 4월 ‘출렁다리 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 (출렁다리 증가 추이) ’19년 166개소 → ‘21년 193개소 → ‘23.12월 기준 238개소
- 이후, 매뉴얼의 개선·보완 필요성*이 있다는 지자체 등의 요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사)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와 함께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제작하게 되었다.
* 과도한 진동과 부재 손상 등 이상징후 발견 시, 숙련도가 낮은 안전관리자의 세부 조치 방안이 미흡하여 개선할 필요
□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은 기존에 취약점으로 지적되었던 이상징후의 조기 포착을 위한 조사 방법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이상징후의 유형에 따라 실행이 필요한 긴급안전조치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 주케이블, 행어 등 주요 부재별 이상징후에 대한 조사방법 및 도구와 손상·균열 등 이상징후의 발생 정도에 따른 긴급안전조치 방안 제시(통행제한 및 금지, 보수, 상세조사 등)
ㅇ 또한,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용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첨부하고, 주요부재 및 결함 사례도 사진 자료로 덧붙였다.
□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에 출렁다리를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것과 출렁다리 안전관리를 관광이나 공원 관련 부서가 아닌 시설물 안전 관련 부서로 일원화할 것도 권고하여, 지자체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 제3종시설물로 지정 시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정기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필요(현재, 전국 238개 출렁다리 중 171개(72%)가 제3종시설물로 기지정)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장은 “지역 명소인 출렁다리를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민간관리주체는 개정된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ㅇ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4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출렁다리 설치 사례
한려해상국립공원 연대만지 출렁다리(통영)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비렁길 출렁다리(여수) |
해명산 구름다리(강화) | 월출산국립공원 구름다리(영암) |
마장호수 흔들다리(파주) | 천장호 출렁다리(청양) |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 4.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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