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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잡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by 아꿈사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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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하였으나,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자기관리형: 100세대 이상, 위탁관리형: 300세대 이상(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하여 해당 규모 이상인 경우도 포함)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임대인과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위와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될 계획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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