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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잡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by 아꿈사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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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5 16일부터 731일까지 실시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 대상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조사
- 선정된 가구에 조사원 방문 시,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조사 참여 필요

 

질병관리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16일부터 7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지역보건법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34개 지역 대표대학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활용하기 위해 지난 08년부터 실시 왔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개요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시군구별 약 900×258개 지역)
 (조사기간) ‘24 5 16 ~ 7 31
 (조사내용) 건강행태(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식생활 등) 및 만성질환 이환(고혈압, 당뇨병 등), 사고 및 중독, 삶의 질, 의료 이용 등
 (조사방법) 조사원이 조사가구 방문, 태블릿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한 11 면접조사

 

조사방식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 전국 258개 지역 보건소 참여, 지역별 평균 900명 표본추출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170~210여 개의 설문 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지역별 선택 문항 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 활용된다.

 

조사수행 절차는 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조사원 가구방문, 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답례품 증정, 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10%)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개요

 

□ 추진배경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한 지역단위 건강통계 및 지역 간 비교 통계 생산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평가 시 근거 제공

(법적근거) 지역보건법 제4(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령 2(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 통계청 승인통계: 승인번호 제117075

 

□ 추진경과

075월 지역사회 만성병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 2007년 시범사업 실시(20개 보건소)

2008년부터 지역사회건강조사 매년 전국 실시

 

□ 조사내용

조사대상: 19세 이상 성인 23만명(구별 약 900×258개 지역)

사시기: 매년 5.16~7.31

조사내용: 170~210여개 문항(2024년 기준)

* (전국공통) 172개 문항, (지역선택) 637개 문항으로 지역별로 차이 있음

조사항목: 건강행태(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식생활 등) 및 만성질환 이환(고혈압, 당뇨병 등), 사고 및 중독, 삶의 질, 의료이용 등

조사방법: 조사원이 직접 가구방문, 전자조사표(CAPI)를 이용한 1:1 면접

* 2010년부터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장 자료 입력 및 자료 전송

 

□ 자료공개

통계집: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http://chs.kdca.go.kr, 매년), 지역사회 건강통계(http://chs.kdca.go.kr, 매년)

원시자료: 전국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자료(http://chs.kdca.go.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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