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과의 전쟁 2년 차 그 성과는?
-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총 1,459건, 1,417kg의 불법 마약류 국경 반입 단계에서 단속 … 매일 2건, 총 2,600만 명 동시 투약분 압수 - 밀수경로별 통관검사 체계 강화 및 첨단장비 도입 등 단속 인프라 확충 - 주요 공급국과 국제공조 확대 … 마약 출발국 현지에서부터 마약 단속 |
□ 관세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고자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해 왔다고 밝혔다.
*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기 전에 전 사회적인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대통령, ’22.10.24)
ㅇ 관세청은 지난 2년간(’22.5~’24.4) 총 1,459건·1,417kg의 불법 마약류를 국경에서 차단했다. 이는 매일 약 2건의 마약밀수를 꾸준히 적발한 수준이며, 약 2,6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 대검찰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5년간(’18~’22) 국내 주요 마약류 압수량의 85%(1,858kg/2,183kg)를 적발한 기관임
ㅇ 연도별로 살펴보면 작년까지는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으나,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건수, 건) (’22) 771 → (’23) 704(전년대비 9%↓) → (’24.1~4) 234(전년동기대비 14%↑)
(중량, kg) (’22) 624 → (’23) 769(전년대비 23%↑) → (’24.1~4) 184(전년동기대비 13%↓)
ㅇ 이는 그간의 촘촘한 국경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
□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하에 다음 분야에서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 마약류 밀반입 경로별 집중단속 시행 >
□관세청은 코로나로 인해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되었던 시점에는 이를 고려하여 국경단계 마약 단속의 초점을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 밀수에 맞추어 역량을 집중했다.
ㅇ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각각의 특성을 반영해 밀수경로별로 마약전담 검사팀을 운영하고, 의심되는 물품에는 적극적 파괴검사를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 체계 전반을 마약 단속 중심으로 강화했다.
□ 이후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가 급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신변에 은닉한 마약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확대 도입*했다.
* (현재) 인천공항 3대 → (’24) 인천·제주·김해 등 전국 주요 공항만에 13대 추가 도입
ㅇ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국제공항에 신규 세관 검사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우범국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에 대해 전수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또한, 관세청은 최근 선박을 이용한 해양 마약밀수 시도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중 감시 역량을 확보하여 밀수경로별 마약 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단속 인프라 확충 >
□ 관세청은 첨단장비 도입, 조직·인력 확장 등 효과적인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기반 확충에도 꾸준히 힘써왔다.
ㅇ 인천공항세관 등 주요 세관을 중심으로 마약수사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장*하여 세관의 마약수사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마약 밀수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상향(최대 1.5억→3억)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했다.
* ’22년 이후 마약수사 전담부서 2개과 신설 및 수사인력 34명 증원
ㅇ 또한 점차 지능화되는 밀수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외에도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장비에 비해 넓은 범위의 마약 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라만분광기(15대)를 전국 세관에 도입했다.
□ 향후 타기관 및 해외 관세당국의 장비 활용 사례를 참고하며 인공지능(AI)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첨단장비를 지속 도입하고, 컨테이너 탐사로봇과 같은 신규 장비의 연구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
< 국제공조 강화 >
□ 관세청은 국제범죄인 마약밀수를 더욱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마약 관련 위험정보 교환 등의 협력을 넘어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단계로 국제공조의 수준을 격상시켰다.
ㅇ 합동단속의 패러다임을 국내에서의 단속뿐 아니라 공급국 현지에서 우리나라로 출발하는 단계부터 마약밀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22년 태국을 시작으로 베트남, 네덜란드 등 주요 마약류 공급국과 수차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 (태국) 1차’22.5~8월, 총 35건 117.5.kg / 2차’23.3~6월, 총 49건 72.2kg 적발
(베트남) ’23.10~12월, 총 10건 3.7kg 적발
(네덜란드) ’23.9월, 총 9건 1kg 적발
ㅇ 또한 美 국토안보수사국(HSI), 마약단속청(DEA) 등 해외 수사당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각국 현지 또는 국내의 밀수사범을 검거했다.
* (’22) 10건(34.5kg), 미국 1개국 → (’23) 16건(26.8kg), 미국·독일·중국 등 6개국
□ 관세청은 앞으로도 합동단속을 포함하여 국제공조의 범위를 지속 확장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동남아 주요 마약류 공급국인 태국과 베트남에 현지 정보관*도 파견할 계획이다.
* 현지 마약류 정·첩보 수집 및 정보분석, 한국행 마약 의심 물품 공동검사 등
□ 또한, 앞으로도 국경단계에서 불법 마약류의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마약밀수 단속 관련 질의·응답(Q&A)
Q. 마약류가 합법인 나라를 여행하면서 무심코 마약을 복용했어요. 해당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 마약이 합법인 국가를 방문해 이를 복용한 경우라도 한국인은 입국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입국 과정에서 마약 검사 시 양성 판정을 받는다면 이는 수사의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 특히, 우리나라 「마약류관리법」상 대마는 엄격히 ‘마약류’로 분류되며 재배·소지·소유·운반·보관 및 흡연·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대마 합법화 국가*를 방문하는 여행객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미국(24개주 및 워싱턴DC), 캐나다, 멕시코, 몰타, 조지아, 우르과이, 룩셈부르크,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 이와 더불어, 대마 합법화 국가에서는 대마에서 추출된 성분을 이용한 대마 젤리·오일·초콜릿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 대마 합법화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마 성분(THC, CBD, CBN)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 또는 사진이 있는 제품은 구매해서는 안됩니다.
-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국내로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됨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Q. 제가 마약을 사용할 건 아니고, 그냥 들고만 오는 경우에도 처벌 받나요?
◇ 코로나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이 활발해짐에 따라 최근 국제 마약 범죄조직이 한국인을 포섭하여 마약을 밀수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를 소지 및 운반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본인이 직접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따라서 본인이 사용할 것이 아니거나, 심지어 들고 오는 물품이 마약류임을 모른다 하더라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짜 여행이나 수고비를 미끼로 접근하여 수하물 대리 운반 등을 제안하는 경우 반드시 경계가 필요합니다.
Q. 마약밀수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관세청은 마약 밀수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상한을 기존 1.5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23.5월)하고 대국민 홍보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마약 밀수신고는
① 국번없이 125(해외에선 +82-2-3438-5199)
② 관세청 홈페이지 이용(국민참여>신고마당>밀수신고>신고하기)
③ 모바일 관세청 앱(APP) 이용(전체메뉴>밀수신고>신고서 작성)
④ 관할세관 방문 또는 팩스·우편신고
등의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 관세청은 밀수신고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보 내용 등 자료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해 주세요.
Q. 관세청의 마약 탐지견에 대해 알고 싶어요.
◇ 관세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마약탐지견을 육성·운영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인천공항 등 9개 주요 공항만에서 총 40두의 마약탐지견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탐지견은 활동적이고 사람과의 친화력이 좋은 래브라도 리트리버, 스프링거 스패니엘 품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엄격한 훈련과정을 통과한 우수한 개체가 현장에 배치되게 됩니다.
- 배치된 탐지견은 보통 8∼9세에 은퇴하게 되는데, 은퇴한 탐지견은 제2의 행복한 견(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민간입양을 진행하고 있으며, 입양 전까지 관세청 탐지견 훈련센터에서 각별한 보살핌을 받습니다.
◇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서는 해외로부터의 공급 차단과 더불어 수요 억제라는 두 가지 측면의 동시 접근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불법 마약의 적발뿐 아니라 공항 등의 현장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마약 밀반입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탐지견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현재 군부대, 교정시설, 학교 등 여러 기관에서 소관시설에 대한 마약 탐지 활동 요청이 있으며, 관세청은 이에 응해 탐지견을 지원함으로써 불법 마약 단속과 더불어 수요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3.7월부터 전국 주요 군부대에 반입된 택배·우편물 대상 총 34차례 탐지견 지원
◇ 관세청은 향후 현재 탐지견 훈련센터를 우리나라 마약탐지견의 육성·관리·운영을 총괄하는「국가탐지견센터」로 확대·개편하고,
- 탐지견에 대한 수준 높은 복지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내기관 및 해외 관세당국이 필요로 하는 탐지견 지원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관세청 보도자료(2024. 5.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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