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쓸잡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국세청 철퇴

by 아꿈사 2024. 5. 14.
728x90
반응형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국세청 철퇴

- 미술품귀금속투자상품으로 재산 숨긴 체납자, 편법으로 상속지분 포기한 체납자,
  골프회원권 허위 양도 체납자, 호화생활자 등 641명 재산추적조사

- 압류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

 

□ (추진배경) 국세청은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여 엄정하게 대응

 

□ (추진사항) 금번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 641명의 체납자입니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

 

◈  해외 유명화가 작품 은닉 타인 명의로 소장한 미술품 우수수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 귀금속(골드바 등), 개인금고 등을 구입해 재산을 숨겨 놓은 체납자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1), 음원 수익증권2)에 투자한 체납자 등 최신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41을 재산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중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 포기 상속인들 줄줄이 고발

체납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모하여 재산을 편법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나서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변칙적인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체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부동산에 압류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하여,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몰래 현금을 받은 체납자 

가족·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그들을 대신해 채무를 갚은 뒤, 변제 능력이 있는 가족·지인에게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체납자,

체납 발생을 예상하고 또는 체납이 발생한 직후에 골프회원권, 특허권, 분양권, 주식 등의 재산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체납자 등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서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285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가족 명의로 재산은닉

세금납부는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합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해 온 체납자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거나 빈번한 해외여행을 하는 등 씀씀이가 큰 체납자 등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315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 투자자가 미술품 구입 후 위탁업체에 위탁, 렌탈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급받는 상품
2) 투자자가 음악저작권을 구입, 그 노래의 음원 수익금을 지급받는 상품

 

압류 가상자산, 최초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

국세청이 ’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원이며 이 중 946억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그간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되어 압류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 매각·징수를 할 수 없었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24.5월부터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을 시작 

현재 가상자산 11억원을 직접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매각·징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재산추적조사로 28천억원 징수

□ (추진성과)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합유 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유튜버BJ를 비롯한 신종 고소득 체납자 등 다양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였고 실거주지 탐문과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3년 한 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28천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여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가겠으며,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지원도 해 나가겠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 징수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법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탈세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전 화 :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 원 미만 -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100분의 2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억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25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억 원 초과 425백만 원 + 3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2024. 5. 14) 참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