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닉 고액체납자 국세청 철퇴
- 미술품・귀금속・투자상품으로 재산 숨긴 체납자, 편법으로 상속지분 포기한 체납자, 골프회원권 허위 양도 체납자, 호화생활자 등 641명 재산추적조사 - 압류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 |
□ (추진배경) 국세청은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여 엄정하게 대응
□ (추진사항) 금번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입니다.
○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
◈ 해외 유명화가 작품 은닉 … 타인 명의로 소장한 미술품 우수수 |
□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 귀금속(골드바 등), 개인금고 등을 구입해 재산을 숨겨 놓은 체납자
○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1), 음원 수익증권2)에 투자한 체납자 등 최신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41명을 재산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중
◈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 포기 … 상속인들 줄줄이 고발 |
□ 체납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모하여 재산을 편법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나서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변칙적인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본인이 체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부동산에 압류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하여,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몰래 현금을 받은 체납자
○ 가족·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그들을 대신해 채무를 갚은 뒤, 변제 능력이 있는 가족·지인에게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체납자,
○ 체납 발생을 예상하고 또는 체납이 발생한 직후에 골프회원권, 특허권, 분양권, 주식 등의 재산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체납자 등
○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서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28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
◈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가족 명의로 재산은닉 |
□ 세금납부는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합니다.
○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해 온 체납자
○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거나 빈번한 해외여행을 하는 등 씀씀이가 큰 체납자 등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31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 투자자가 미술품 구입 후 위탁업체에 위탁, 렌탈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급받는 상품
2) 투자자가 음악저작권을 구입, 그 노래의 음원 수익금을 지급받는 상품
◈ 압류 가상자산, 최초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 |
□ 국세청이 ’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원이며 이 중 946억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 한편 그간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되어 압류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 매각·징수를 할 수 없었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24.5월부터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을 시작
○ 현재 가상자산 11억원을 직접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매각·징수할 예정입니다.
◈ 지난해 재산추적조사로 2조 8천억원 징수 |
□ (추진성과)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합유 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유튜버․BJ를 비롯한 신종 고소득 체납자 등 다양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였고 실거주지 탐문과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 이러한 노력으로 ’23년 한 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8천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여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가겠으며,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지원도 해 나가겠습니다.
□ 고액·상습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 징수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법 】
■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탈세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전 화 :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
징수금액 | 지급률 |
5천만 원 미만 | - |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 100분의 20 |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 1억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3억 2천 5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
30억 원 초과 | 4억 2천 5백만 원 + 3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2024. 5.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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