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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술 지킬 ‘4중 안전장치’ 완성, 본격 가동

by 아꿈사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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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술 지킬 ‘4중 안전장치’ 완성, 본격 가동

- 7년간 적발된 해외유출 피해만 33조원‘4중 안전장치로 뿌리 뽑겠다
- 특허청 방첩기관지정국정원 등과 산업스파이 잡는데 협력
- 유출모의, 부당보유만 해도 기술경찰 수사, 피해 방지 역할까지 기대
- 7.1일부터 해외유출 최대형량 912, 초범도 실형으로
- 8.21일부터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5배로 확대

 

특허청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완성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우리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기술 보호망이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주요내용>
주요내용 시행일
❶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으로 특허청이 7번째 방첩기관으로 지정 ’24.04.23
사법경찰직무법개정으로 기술경찰 수사범위가 모든 영업비밀 범죄로 확대
* 영업비밀 부정취득·사용·누설만 수사 예비·음모, 부당보유·무단유출도 수사
’24.01.16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이하, ‘양형기준’)개정으로 처벌 강화
* 양형기준: 법관이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 결정 시 참고하는 기준
’24.07.0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최대 5배 징벌배상 ’24.08.21

 

<특허청 방첩기관지정국정원 등과 산업스파이 잡는데 협력>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24.4.23)됨에 따라, 특허청이 동 규정에 따른 방첩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되었다. 기존에 지정되었던 6개 방첩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를 잡는데 협력하게 된 것이다.

* 국가정보원,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특허심사 업무의 특성상 특허청은 모든 기술분야에서 공학박사, 변리사, 기술사 등 1,300여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계 첨단기술정보인 특허정보를 5.8억개의 거대자료(빅데이터)로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개발되는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고 전문적인 분석까지 수행할 수 있다. 해외에서 노릴만한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분석정보를 국가정보원 산하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하여 다른 방첩기관에서 수집한 기술유출 관련 첩보와 상호 연계하는 등 산업스파이를 잡기 위해 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유출모의, 부당보유만 해도 기술경찰 수사피해 방지 역할까지 기대>

 

특허청의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경찰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 수사조직으로, 국정원, 검찰과의 삼각 공조를 통해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어 왔다.

* (’19’23) 기술경찰 형사입건 실적: 1,855(영업비밀 침해범죄 326)

 

기술경찰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간 수사범위가 영업비밀 침해 범죄 모두에 미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영업비밀을 경쟁사 등 타인에게 실제로 누설하지 않는 이상, 이를 모의하거나 준비한 행위가 확인되어도 이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사법경찰직무법개정(’24.1)으로 기술경찰의 수사범위가 예비·음모행위 및 부당보유를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적 처벌을 넘어 이를 방지하는 역할까지 한층 강화되는 등 우리기술이 빈틈없는 범죄수사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기존)영업비밀 부정취득·사용·누설만 수사 (확대) 예비·음모, 부당보유·무단유출도 수사

 

<7.1일부터 해외유출 최대형량 912, 초범도 실형으로>

 

오는 71일부터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형량이 해외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고(국내유출은 6년에서 76개월로),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된다.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리는 해외 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술유출 범죄가 지닌 심각성에 비해, 그에 대한 처벌은 미흡한 실정**이다.

 

* (’17’23)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총 140, 피해규모 약 33조원(국정원)

** (영업비밀 해외유출) 법정형 상한: 15 >> ’23년 선고형량 평균: 15.6개월(대검찰청)

 

이에, 특허청은 대검찰청과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고, 국민과 언론의 관심에 힘입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개정(’24.3.25)을 이끌어 냈다.

 

* (’23.4)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 양형위원회 제출
(’23.5) 특허청-대검찰청,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세미나 공동 개최

양형기준 주요 개정 내용은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상향*,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집행유예 판단기준의 수정 등이다.

* (양형기준 최대형량) 해외유출 기존 912, 국내유출 기존 676개월

 

개정된 양형기준은 오는 7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8.21일부터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5배로 확대>

 

오는 821일부터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까지로 확대된다.

 

특허청은 지난 2,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하였다.

 

기술유출 행위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고자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하였다.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5배 배상은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하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범죄는 법인의 조직적인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한다. 행위자에 대한 벌금이 해외유출의 경우 최대 1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10배 이하이므로, 법인에 대해서는 4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30 이하가 부과될 수 있다. (국내유출은 최대 1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30 이하).

* (’17’21) 범죄의 법인체 가담 현황 : 영업비밀 침해범죄(34.3%) >> 전체범죄(1.6%)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완성 의의 및 향후 계획>

이번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완성은, 우리기술에 대한 유출위험 정보수집·분석 유출혐의 수사 유출범죄 처벌로 이어지는 기술유출 대응 활동의 전 주기를 모두 강화한 적극행정 조치로, 종합적인 대응역량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9단계 상승하며 8년 만에 최고 순위인 28위를 기록*했다. 특허청은 동 순위를 향후 10위권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보다 고도화된 기술보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 지식재산 보호 순위: (’19) 37 (’20) 38 (’21) 36 (’22) 37 (’23) 28

 

향후, 기술유출 범죄 피해 규모에 따라 적절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법원·검찰·국정원·경찰 등 유관기관과 학계·법조계·산업계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여 피해 규모 산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업비밀의 특성상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다수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 행위를 침해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 영업비밀 유출 주체: 1위 퇴직자(42.9%) (’23년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 특허청)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첨단기술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 중 하나로, 기술유출은 국가 경제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기술유출에 대한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이번 4중 안전장치를 발판 삼아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개인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www.ippolice.go.kr, 1666-6464)’ 통해 기술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주요 개정 내용

□ 권고 형량 상향

영업비밀 해외유출 최대 12, 국내유출 최대 76개월 선고 가능*

* (가중 형량 상한의 1.5) 해외유출 : 12(8×1.5), 국내유출 : 76개월(5×1.5)

 

< 영업비밀 침해범죄 양형기준 권고형량 >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최대
형량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해외유출 10~ 16 10~ 3 1~ 36 16~ 5 2~ 6 3~ 8 12
국내유출 ~ 10 6~ 16 8~ 2 10~ 3 1~ 4 2~ 5 76

 

□ 양형인자(형량의 가중 및 감경 요소) 수정

구분 감경 요소 가중 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정의 수정)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계획적ㆍ조직적 범행
피해자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정의 수정)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또는 국가ㆍ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동종 누범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정의 수정)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영업비밀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유출된 영업비밀이 실제로 사용된 경우
피해규모가 큰 경우
취득ㆍ사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행위자
/기타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가중 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가중 요소)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감경 요소)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 집행유예 판단기준 수정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
피해 미변제
동종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피해규모가 큰 경우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생계형 범죄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형사처벌 전력없음(초범)을 집행유예 판단 긍정 사유에서 삭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적용이 유리하도록 수정

ㅇ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아니하여도 반환·폐기가 확인된 경우에만 집행유예 긍정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토록 수정

 

□ 양형기준 명칭 변경

지식재산범죄 양형기준을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으로 개정

 

출처: 특허청 보도자료(2024. 5.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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