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 6월 21일까지 한 달간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 … 불법 튜닝, 불법명의, 무단방치 없는 안전도로환경 조성 기대 |
□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ㅇ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
ㅇ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 지난 6년간(`17~`22년) 연평균 이륜차 법규위반 1.2%, 교통사고 건수 2.3% 증가(출처: 경찰청)
ㅇ (불법명의 자동차)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ㅇ (불법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ㅇ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ㅇ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4. 5. 15) 참조
'알쓸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년 AI디지털교과서 본격 도입 (50) | 2024.05.15 |
---|---|
‘6월 여행가기 딱 좋다’…교통·숙박 할인에 즐길 거리도 풍성 (50) | 2024.05.15 |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43) | 2024.05.15 |
관세청, 마약과의 전쟁 2년 차 그 성과는? (44) | 2024.05.14 |
산사태 대응 Q&A (41) | 2024.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