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에서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신규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모집 사업 및 인원( 38개 세부사업 184명)
기 관 명 | 사 업 명 | 모집인원(명) |
해양경찰청 | 해안방제기술 컨설팅 | 9 |
충북경찰청 | 금융범죄예방관 | 1 |
경찰청 | 자율방범 어드바이저 운영 | 2 |
충청북도(소방) | 전통시장 Safe Guide 운영(충북) | 1 |
경기도(소방) | 특수아동 학교 돌봄 안전지도관 | 1 |
해양수산부 | 수산물 품질관리 컨설팅 | 4 |
해양경찰청 | 영세선박 해양오염 예방 컨설팅 | 7 |
부산경찰청 | 경찰치안센터 경찰활동 지원 | 19 |
농촌진흥청 |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 | 1 |
경기도(소방) | 화재취약 실버세대 안전 지킴이 | 5 |
산림청 | 산림병해충 방제컨설팅 | 2 |
산림청 | 산림사업 안전보건 지원단 | 8 |
제주특별자치도(소방) | 전통시장 Safe Guide 운영(제주) | 6 |
부산 사하구 | 화재취약시설 및 취약계층 소방안전점검단 | 4 |
충북 제천시 | 자연재난지역 현장 예찰단 | 5 |
관세청 | X-Ray 검색요원 판독지원 | 2 |
공무원연금공단 | 자립준비청년 지원 | 12 |
인사혁신처 | 공무원 심리상담사업 | 1 |
인사혁신처 | 공무상재해 입증책임 어드바이저 | 3 |
법무부 | 보호관찰 멘토링 | 2 |
병무청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멘토링 | 13 |
대구 남구 | 위기가구 전문 사례관리단 | 1 |
국가보훈부 | 이동보훈팀 운영 지원 | 4 |
산림청 | 산림특성화고 청년인재 육성 지원 | 2 |
문화재청 | 문화재 돌봄 모니터링 | 5 |
법무부 | 소년원생 기초학력 증진 교육 지원 | 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 6 |
제주 서귀포시 | 사각지대 Zero를 위한 ‘희망등’ 복지매니저 | 6 |
국민권익위원회 | 특별민원 처리·대응 노하우 컨설팅 및 교육 | 5 |
국토교통부 | 퇴직공무원의 경험 및 전문성 활용 민원자문 서비스 | 6 |
경기도 | 지독한 축산악취 매니저 활동지원 | 6 |
서민금융진흥원 | 취약계층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업무지원 | 3 |
경남 김해시 | 창업농 영농정착 현장지원단 | 3 |
경인지방통계청 | 작물재배면적 현장조사 교육 | 2 |
농림축산식품부 | 영세 양곡도정업 쌀 품질관리 지원 | 6 |
조달청 | 국가계약 멘토링 | 2 |
부산광역시 | 장노년 일자리 워킹파트너 | 5 |
기획재정부 | 나라살림 멘토단 운영 | 10 |
합 계 | 184 |
※ 사업별 주요 활동 및 세부사항은 사업별 모집요강 참조
□ 활동기간 : 2024년 4월/5월~12월 (약 8~9개월)
※ ’24년 신규사업 (해당 신규사업 참가자 활동기간은 5월~12월 중 6개월 동안임)
※ 활동기간은 사업별 운영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자격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가. 2023년 12월 31일 기준 만 50세 이상인 퇴직공무원 중 참여기관에서 정한 세부사업별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결격사유】
1. 재직 중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1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기준 제6호(청렴의 의무 위반) 및 제7호(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별표4 성 관련 비위 처리기준, 별표5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
2. 재직 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 각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실이 있는 자(단,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또는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자
■ 선발 방법 및 일정
□ 선발 방법
❍ 세부사업별로 정하고 있는 참가자 응시자격 요건 적합 여부, 제출서류 구비 여부, 업무적합 여부 등을 참여기관의 선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합격자 및 예비합격 후보자(합격자의 2배 수 이내) 선정
□ 선발 일정
모집공고 및 접수 | 심 사 | 합격자 발표 |
3. 15.(금) ~ 3. 29.(금) | 4. 1.(월) ~ 4. 5.(금) | 4. 9.(화)~ |
※ 선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접수 기간 : 2024. 3. 15.(금) 09:00 ~ 3. 29.(금) 18:00
□ 접수 방법 : 노하우플러스시스템(www.mpm.go.kr/knowhow)에서 신청
※ 모든 파일은 스캔 후 시스템에 게시(파일 이름 예시 : 응시 세부사업명-성명)
※ 장시간(약 30분 이상) 시스템 이용 시 연결이 해제되어 작성 내용이 소실될 수 있으므로 제출 서류는 사전 준비 요망
□ 제출 서류
가. 참가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1부
※ 응시원서용 사진파일(JPG) 첨부 : 크기 3.5cm×4.5cm(140×180pixel), 용량 100kbytes 미만
나. 경력증명서(징계 내역 포함) 1부
다. 사업별 추가 제출서류, 우대요건 등 입증서류(세부사업별 모집요강 참조)
▪ 참가 신청서는 1개 사업에 대해서 1회에 한해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지원 시 일체 서류 제출 및 중복접수 사항을 무효로 함 ▪ 원칙적으로 메일, 등기우편, 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 |
□ 신청 방법
가. (시스템 접속) 아래 세 가지 방법으로 시스템에 접속 가능
① 노하우플러스시스템(www.mpm.go.kr/knowhow) 직접 접속
② 구글, 다음, 네이버 통합 검색창에 “노하우플러스시스템” 검색
③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알림소식→공지/소식→해당 공고문 내 링크 클릭
나. (참가 신청) 노하우플러스시스템 메인화면에서 “참가 신청하기” 클릭
- 클릭 전 하단의 공지사항 참조(공모내용 및 서식 확인 등)
다. (모집 요강) 세부사업별 모집요강 확인 후 신청(1개 사업만 신청 가능)
라. (신청 동의) ① 지원자격(공통, 사업별), ② 개인정보 및 이용 확인 후 동의
마. (참가 신청서 작성) 사진을 포함하여 기본정보, 경력, 자격증 등 우대사항, 퇴직정보 작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참가 신청 클릭하면 신청 완료
■ 유의사항
가. 다른 기관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하거나, 비상근직으로 월 보수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 참여가 제약됨
※ 해당기관에서 퇴직 후 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위촉 계약 체결 전일까지 해당기관의 퇴직사실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활동 기간 중에 “가”항의 참여 불가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촉될 수 있음
나. 최종합격자가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비합격 후보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선발할 수 있음.
다. 참가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한 후 신청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참가 신청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경력 증명서 및 자격 등 증빙자료의 미제출,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마.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참가 신청서 허위 기재, 증빙자료 조작 등 선발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지원자는 선발절차 정지, 무효 및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Know-how+)에 지원할 수 없음.
바. 본 참가자 선발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각 참여기관은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사. 접수 등 시스템 관련 문의처 : 공무원연금공단 복지기획실( 064-802-3479, 064-802-3481)
출처: 인사혁신처 노하우플러스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알쓸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여행시 알아야할 예방수칙과 주의사항은? (1) | 2024.03.20 |
---|---|
2023년도 중독 심층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0) | 2024.03.20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받으려면? (0) | 2024.03.14 |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으려면? (3) | 2024.03.14 |
2024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신청 방법 (0) | 2024.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