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4년은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지원
** 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지원
ㅇ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 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①’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 대출한도
최대 5억원(LTV 일반70%, 생애최초80%, DTI 60%),
만기 10년ㆍ15년ㆍ20년ㆍ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ㅇ 특례금리는 소득ㆍ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ㅇ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예 : 기존1.6% → 가산 후2.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 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① | ② | ③ | ||
기존 자녀* | 추가 출산 | 청약가입 | 신규분양 | 전자계약매매 |
0.1%p(1명당) | 0.2%p(1명당) | 0.3~0.5%p** | 0.1%p | 0.1%p |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 (예) 1자녀1.6~3.3%(5년), 2자녀(쌍둥이 포함)1.4~3.1%(10년),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2~2.9%(15년)
□ 대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 ①’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대상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 대출한도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예) 전세계약(2년) 5회 연장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ㅇ 특례금리는 소득ㆍ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2.3%,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3.0%
ㅇ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가산(예 : 기존1.1% → 가산 후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전세자금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 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① 기존 자녀* | ② 추가 출산 | ③ 전자계약매매 |
0.1%p(1명당) | 0.2%p(1명당) | 0.1%p |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 (예) 1자녀1.1~3.0%(4년), 2자녀(쌍둥이 포함)1.0~2.8%(8년),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0~2.6%(12년)
□ 대환조건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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