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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잡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으려면?

by 아꿈사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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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4년은 ‘231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지원

** 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지원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기금 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4.69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읍ㆍ면 100)

 

대출한도

최대 5억원(LTV 일반70%, 생애최초80%, DTI 60%),
만기 1015년ㆍ20년ㆍ30(1년 거치 또는 무거치)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특례금리는 소득ㆍ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 기존1.6% 가산 후2.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우대금리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기존 자녀* 추가 출산 청약가입 신규분양 전자계약매매
0.1%p(1명당) 0.2%p(1명당) 0.3~0.5%p** 0.1%p 0.1%p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

* () 1자녀1.6~3.3%(5), 2자녀(쌍둥이 포함)1.4~3.1%(10),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2~2.9%(15)

 

대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대상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대출한도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 전세계약(2) 5회 연장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특례금리는 소득ㆍ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2.3%,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3.0%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가산(: 기존1.1% 가산 후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전세자금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우대금리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기존 자녀* 추가 출산 전자계약매매
0.1%p(1명당) 0.2%p(1명당) 0.1%p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

 

* () 1자녀1.1~3.0%(4), 2자녀(쌍둥이 포함)1.0~2.8%(8),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0~2.6%(12)

 

대환조건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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