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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월세 지원 개요
□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이 강화됩니다.
ㅇ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23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ㅇ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 및 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최대 8년 내 분납)됩니다.
*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보증금 요건(5 → 6.5천만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
(3.5→ 4.5천만원) / (주거안정 월세 대출) 월세 대출한도 40만원 →60만원
**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4년 3월부터 시행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구 분 | 내 용 | |
대상자 | 연령 | ▪만19세~34세(연소득 5천만원 이하, 단독 세대주3.5천만원 이하) |
세대 | ▪무주택 세대주 | |
주택 | 요건 | ▪보증금 2억 이하 |
유형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 | |
대출 조건 |
한도 | ▪보증금 1억원 |
금리 | ▪1.5% | |
상환 | ▪당초대출연장시 원금 10% 이상 상환(또는 0.1%p 금리가산) → 개선전세대출 연장 시, 최초 원금상환 1회 유예 |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구 분 | 내 용 | |
대상자 | 연령 | ▪만19세~34세(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세대 | ▪무주택 & 단독 세대주 | |
주택 | 요건 | ▪보증금 (당초0.5억→개선0.65억), 월세 70만원 이하 |
유형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 | |
대출 조건 |
한도 | ▪보증금 (당초35→개선45백만원), 월세 50만원 |
금리 | ▪보증금 1.3%, 월세 20만원이하0%, 20만원초과1.0% |
□ 주거안정월세대출
구 분 | 내 용 | |
대상자 | 연령 | ▪만19세 이상(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세대 | ▪무주택 세대주 | |
주택 | 요건 | ▪보증금 1억, 월세 60만원 이하 |
유형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준주택(고시원 제외) | |
대출 조건 |
한도 | ▪보증금 미대출, 월세(당초40만→개선60만원) 대출 |
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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