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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잡

금연치료 작심삼일? 혼자하지 마세요.

by 아꿈사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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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지원사업 안내

 

■ 금연치료 프로그램

● 의료기관 및 약국(8주~12주 기간)

  • 금연 상담 +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처방 및 조제

  국민건강보험공단

  • 금연 참여자 등록(년 3회 허용, 2017.1.1. 등록자부터)
  • 최대 6회상담, 회당 4주이내의 처방
  • 상담 1~2회 본인부담 20%, 3~6회부터 본인부담 없음
  • 인센티브 지급(본인부담환급)

  지원대상

  •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1년에 3차수까지 금연치료 지원)

  지원내용

  • 8주~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 상담
  •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 지원
  •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구입비용 지원

  지원절차

  • 의료기관 방문 → 금연치료 참여 등록 → 진료,상담 → 금연치료의약품 : 처방전/금연보조제 : 상담확인서 → 약국방문 → 금연치료의약품/금연보조제 구입

■ 금연치료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

  • 1~2회 금연치료 상담료 및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의 80% (보조제는 별도로 정한 상한액 이내 지원)
  • 프로그램 모두 이수시 1~2회 본인부담금 환급
  • 3~6회 금연치료 상담료 및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 무상지원

금연참여자 인센티브

  •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참여자에게는 본인부담금 환급2019.01.01.부터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건강관리물품 지급제도 폐지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처방 치료제별 투약일수 만족
    • 부프로피온 - 56일 이상 투약
    • 바레니클린 - 84일 투약
    • 보조제(패치, 껌, 사탕) - 84일 투약

※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간강공단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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