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대별 경감 요약
65세 이상 | (재산과표) 6,000만원 이하 |
(재산과표) 6,000만원 초과~ 9,000만원 이하 |
(재산과표) 9,000만원 초과~ 13,500만원 이하 |
한부모가족(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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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
(소득금액(연간)) 36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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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용(행방불명) 만성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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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노인만 구성된 세대 |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세대 (그 외 70세 미만 가입자가 1인 있을 경우 부부인 경우 인정) |
- | - |
등록 장애인 세대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국가유공자 중 사이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등급 판정자 |
1·2등급 상이자 | 3~5등급 상이자 | 6·7등급 상이자 |
■ 65세 이상 노인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로, 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일괄 적용
■ 한부모가족(조손가정)·소년소녀가정
(적용대상)
한부모가족 : 21세 미만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세대(조손가정 포함)
소년소녀가정 : 21세 미만 가입자로만 구성된 세대
※ 유의사항 부양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21세 이상이더라도 군복무중(현역입영자,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또는 학생(유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재수생, 휴학생, 직업훈련원생)이거나 수용시설 수용 등인 경우는 인정 21세 이상인 ‘자’가 군복무중(현역입영자,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또는 학생(대학생, 대학원생, 재수생, 휴학생, 직업훈련생)이거나 특수시설 수용 등이 아닌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경감 불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된 21세 이상 자녀(딸, 아들)가 기혼 자(이혼 포함)인 경우 경감 가능하며, 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실종선고 등으로 행방불명이 명백한 경우 경감 가능 |
(적용방법 및 시기) 가입자 신청에 의해 적용,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신청서가 따로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여 신청
(적용시기) 재난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재난발생일이 1일인 경우 재난 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기간에 따라 일괄 적용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행정기관), 가족관계등록부(행정기관), 재학증명서(소속학교), 복무확인서(소속기관) 등
■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적용대상) 55세 이상 65세 미만 여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단독 세대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비속이 확인된 경우 경감이 불가하나 출가한 아들 딸(주민등록거주 불명등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만 있는 경우에는 인정
(적용방법 및 시기) 가입자 신청에 의해 적용,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신청서가 따로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여 신청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장기수용(행방불명)·만성질환
(적용대상)
장기수용(행방불명): 생계유지에 책임이 있는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장기수용(행방불명)인 세대
만성질환: 가입자가 폐질환, 만성신부전증, 고엽제후유의증 등 기타 유사한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고 있으며,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곤란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가 극히 어려운 세대
※ 만성질환 인정가능 상병: 악성신생물, 정신장애,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질환, 만성간 질환, 만성 신부전증
※ 만성질환 인정가능 상병이 아닌 질병의 경우,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의 서류를 통해 검토 후 경감적용
(적용방법) 가입자 신청에 의해 적용,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만성질환 경감은 1년간 적용 가능하며, 경감종료 6개월 이내에 신청된 만성질환 상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재신청
(구비서류)
장기수용: 재소확인서(교도소)
행방불명: 주민등록등본(말소)(행정기관), 실종선고 판결문(법원)
만성질환: 진단서·소견서(병·의원), 진료비 영수증(병·의원)
■ 70세 이상 노인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부부인 경우는 배우자가 70세 이하라도 인정 가능)에 적용되며, 주민등록상 만 70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일괄적용
■ 등록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보훈대상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적용대상)
가입자 중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있는 세대
(적용방법 및 시기) 가입자 신청에 의해 적용,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일괄 적용되며, 등급에 따른 차등 경감률 적용
(구비서류)
장애인: 장애인등록증(행정기관)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상이증서(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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