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쓸잡

2024년 건강보험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by 아꿈사 2024. 3. 7.
728x90
반응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기준 변경

2024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되어 전년도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전년 대비 1.09%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율 동결직장가입자 : 7.09% (동결)지역가입자 :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 지역보험료(월): 보험료 부과점수 x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0.9082%(2023년)→0.9182%(2024년)
 

■  외국인·재외국민 피부양자 가입 기준 변경

 2024년 4월 3일부터 가입자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외국인·재외국민 피부양자 취득시 ‘국내 거주기간 6개월’ 조건이 추가됩니다.

거주기간6개월 이상 국내 거주
※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는 제외거주사유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2024년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기본 공제는 확대(5천만원 → 1억원)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폐지(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부과 → 페지)됩니다.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재산 보험료 (기존) 기본 공제 5천만원 → (확대) 기본 공제 1억원※ 재산 보험료 납부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 보험료 월 평균 2.4만원 인하자동차 보험료 (기존) 차량 가액 4천만원 이상 부과 → (폐지) 부과 폐지※ 지역가입자 9.6만 세대 자동차 보험료 월 평균 2.9만원 인하

 

■  공단 고지서가 전자납부전용 고지서로 변경

2024년 1월 고지부터 공단의 모든 고지서가 전자납부전용 고지서로 변경되고, 금융기관 수납이 전면 실시간 조회·납부되는 전자수납으로 전환됩니다.(외국인은 3월 선납 고지부터 적용)

이번 개편으로 금융기관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은 보험료 납부 관련 증명서를 납부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이중 납부를 방지하는 등 국민의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금융기관마다 제공하는 납부서비스와 이용방법이 상이하여 모든 금융기관(지점)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 표준 OCR 수납에서 [개선] 전자수납으로 전환됩니다.납부금액: (기존)고지서 금액 납부 → (개선)실시간 금액 조회, 납부납부반영: (기존)납부 후 2~4일 소요 → (개선)실시간 반영납부방법: (기존)금융기관 공과금수납기·창구 → (개선)금융기관 공과금수납기·창구·CD/ATM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2024년 5월 20일부터 환자의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병·의원 내원 시 환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하고, 병·의원은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타인의 증 대여 및 도용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부당수급을 예방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환자: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모바일 건강보험증 제출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전자적 본인확인 수단 제공) → 병·의원:요양급여 제공

 

■  산정특례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

산정특례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특례질환 및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 부담률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총 83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에 추가됩니다.

산정특례 대상 확대(희귀질환) ‘안치지의 형성이상’ 등 10개 질환(극희귀질환) ‘ACOX1 관련 이상’ 등 46개 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 ‘2번 염색체 단완의 중복 증후군’ 등 27개 질환

이외에도 중증 간질환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을 위하여 객관적 응고인자 결핍 및 출혈기준을 마련하는 등 산정특례 등록 기준을 개선하여 해당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신규등록 기준불필요한 수혈 치료 기준 삭제, 객관적·구체적 응고인자 결핍 기준 및 임상적 출혈 기준 마련재등록 기준재등록 시점(신규등록 후 5년) 기준1년 이내 신규등록 기준 모두 만족 시 등록 가능한 기준 제시

 

■  다태아 임산부에게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제도는 임산부 및 영유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신과 출산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태아 추가 지급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추가지급 신청 시점에 임신주수 20주 이상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출산한 임산부입니다.

단태아임신 1회당 일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 지원다태아임신 1회당 이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기존)140만원(추가지급)+ 60만원임신 1회당 삼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기존)140만원(추가지급)+ 160만원임신 1회당 사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기존)140만원(추가지급)+ 260만원...

태아 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급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혜택 확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제도 지원 기준이 완화되어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 확대(기존)동일 질환별 의료비 합산 지원 → (개선)모든 질환 의료비 합산 지원※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 제외됩니다.※ 질환 특성과 의학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진료 건)는 개별심사 대상에 한해서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미용·성형, 대체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의료비 (요양병원, 특·1인실, 도수·증식치료, 간병비, 보조기기, 한방첩약 ,건강검진 등)는 지원 제외 됩니다.

 

■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을 통해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합리적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비급여 사용 실태 파악 및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급여액 인상매년 3월 진료분 보고(병·의원급)매년 9월 진료분 보고(병원급)대한민국 내 모든 의료기관 대상보고 항목 수594개 → 1,068개(단계적 확대 예정)항목명, 금액, 진료내역, 실시빈도 등 보고

 

■  상병수당 제도 기준 변경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상향 등의 이유로 상병수당 시범사업 급여액과 취업자 인정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시범사업 지역 : 포항시, 부천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달서구, 안양시, 익산시, 용인시 (2024.7월부터 4개 지역 추가하여 3단계 시범사업 시행예정)

급여액 인상46,180원 → 47,560원(최저임금 상향)취업자 인정기준 변경201만원 → 206만원(자영업자 매출기준 상향)
 
 

원본: 국민건강보험공단 참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