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세 가지 약속 (‘정착’, ‘역량’, ‘화합’)의 이행방안 마련
- 관계기관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 후속조치 계획 협의 및 이를 반영한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심의‧의결 - |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 후속조치 10대 과제 이행방안 마련 “정착”:▵정착지원금 대폭 개선, ▵탈북 여성들의 일, 육아 병행 지원, ▵탈북 가정의 제3국 및 국내출생 자녀 교육지원 방안 중점 논의 “역량”:▵탈북민 고용 촉진을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적 노력 강조, ▵특히, 공공부문 채용 확대를 위한 전부처 차원의 역할 당부 “화합”:▵탈북민 자립공동체 활성화, 지역공동체 안착 방안 논의, ▵지자체, 민주평통과의 협력 강화 |
□ 통일부는 오늘(8. 8.)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위원장:김수경 통일부 차관)를 개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날’ 후속조치 방안을 협의하고, 이를 반영한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 참석기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참관인)
□ 지난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탈북민의 정착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정착”, “역량”, “화합” 세 가지를 제시했다.
o 오늘 정착지원협의회에서 통일부는 세 가지 약속을 10대 과제로 체계화한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하였고, 관계기관들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o 먼저, 변화된 정책 환경에 맞춰 탈북민들에게 종합적인 보호‧지원 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정착” 분야에 대해서는 정착 초기 탈북민들의 비용 증가를 반영한 초기 정착지원금 개선,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미래행복통장」 개선, 탈북민 중 약 37%를 차지하는 30~40대 여성들의 일‧육아 병행 지원,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탈북 가정의 제3국 및 국내출생 자녀 교육지원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o 또한,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든든한 일자리와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되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탈북민의 고용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평가지표 개선 등 모든 제도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면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o 마지막으로 탈북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와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화합” 분야에서는 탈북민 공동체의 자립 역량 강화, 지역공동체 안착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지방정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아울러, 오늘 정착지원협의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후속조치를 포함, 정부의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이 심의‧의결되었다.
o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은 지난 5월 수립된 「제4차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의 날’에서 제시된 정책들의 이행방안을 51개 세부과제로 구체화했다.
o 김수경 차관은 “대통령께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들을 발표하고 특히 약속이란 표현을 사용한 만큼, 해당 과제들에 있어 성과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북한이탈주민의 날 후속조치를 비롯한 시행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더욱 챙겨주시길” 당부했다.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후속조치를 통해 정부의 탈북민 지원이 한 단계 도약하고, 탈북민들의 성공적 정착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후속조치 과제
분야 | 10대 과제 |
정착 | ①초기 정착지원금 대폭 개선 - 정착기본금 현실화 |
②「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가입 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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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탈북여성 일‧육아 병행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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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국/국내 출생 자녀 교육지원 제도화 -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교육지원 대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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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중앙-지방정부 협력, 촘촘한 안전망 구축 - 위기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 - 권역별 마음건강 지원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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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 ⑥정부‧지자체‧공공기관 탈북민 채용 확대 -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탈북민 채용우대 등 고용촉진 근거 마련 - 탈북민 대상 직업훈련 등 공공기관 취업 역량 강화 |
⑦탈북민 고용 기업 세액공제 인센티브 제공 | |
⑧통일정책 참여 통로 확장 - 탈북민 정착지원 관련 민간 자문위원회 구성‧운영(탈북민 전문가 과반수 이상) - 통일외교안보 분야 각종 정부내 위원회 탈북민 참여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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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 | ⑨자립공동체 형성 지원 - 맞춤형 멘토링, 탈북민 공동체 자립역량 강화 |
⑩지역 공동체 참여기회 확대 - 지자체, 민주평통, 이북5도위원회 탈북민 참여 사업 확대 등 |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주요 내용
1. 개요
o (법적근거) ’14.2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추진 근거 마련
* 「북한이탈주민법」 제4조의3(법률 제12039호, '13.8.13 공포, '14.2.14 시행)
o (추진경과)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4~’26)」 수립(‘24.5)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기념식 개최(‘24.7.14.)
2. 2024 시행계획 과제현황
【비전과 목표】
비전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 |
목표 | 실질적 포용·융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 우리사회 건설적 기여자로 성장 촉진 |
자유평화통일을 위한 선도적 역할 제고 |
6대 전략과제 | 이행과제 | |
정책(25) | 세부(51) | |
탈북민을 포용,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 전환 | 4 | 7 |
전원수용 원칙 아래 보호 및 초기정착지원 강화 | 4 | 7 |
미래세대(제3국 출생 등) 교육 및 건강가정 형성 지원 | 6 | 13 |
질 좋은 일자리 공급 및 자립‧자활 촉진 | 4 | 11 |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 3 | 7 |
북한이탈주민 정책 거버넌스 강화 | 4 | 6 |
6대 전략 | 25개 정책과제 및 51개 세부과제 | |
1. 탈북민을 포용,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 전환 |
1- 탈북민 인식 개선 및 성공사례 확산 | |
①「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 및 포용적 문화 조성 ②탈북민 정착 성공사례 확산 ③남북통합문화 진흥 등 탈북민 인식 개선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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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멘토링을 통한 성공정착 견인 | ||
④민주평통·이북5도위원회 멘토링 활성화 | ||
1- 지역사회 교류 및 사회공헌 활동 확산 | ||
⑤탈북민 봉사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 확산 ⑥지역사회 통합 과정에서 탈북민 단체 역할 및 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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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평화통일을 위한 선도적 역할 제고 | ||
⑦통일·대북정책 참여 통로 확장 | ||
2. 전원수용 원칙 아래 보호 및 초기정착지원 강화 |
2- 탈북민 보호원칙 강화 | |
①탈북민 보호원칙 강화 및 보호결정 내실화 ②거주지 신변보호 체계 합리화 ③탈북민 인권보호관 제도 내실화 ④탈북민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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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체류 탈북민 보호체계 강화 | ||
⑤해외체류 탈북민 보호체계 강화 | ||
2- 정착기본금 현실화 등 초기지원 강화 | ||
⑥정착기본금 현실화 등 초기지원 강화 | ||
2- 초기 사회적응교육 운영 내실화 | ||
⑦초기 사회적응교육 운영 내실화 | ||
3. 미래세대 교육 및 건강가정 형성 지원 |
3- 제3국 출생 등 탈북민 자녀 교육 지원 | |
①제3국 출생자녀 교육지원 제도화 ②탈북민 자녀 대상 교육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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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성 보호 및 건강가정 형성 지원 | ||
③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을 통한 보육지원 강화 ④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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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규학교 적응 지원 | ||
⑤입국 초기 정규학교 적응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⑥정규학교 적응력 제고 ⑦대학교육 지원사업 운영 내실화 ⑧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체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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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성화·대안학교 교육 지원/환경 개선 | ||
⑨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 지원 ⑩실질적인 대안교육 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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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세대 잠재 역량 강화 | ||
⑪청소년 잠재역량 강화 지원 ⑫글로벌 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 |
||
3- 무연고 청소년 보호 강화 | ||
⑬무연고 청소년 보호 강화 | ||
4. 질 좋은 일자리 공급 및 자립‧자활 촉진 |
4- 공공부문 및 전문직 진출 확대 | |
①정부-지자체-공공기관 탈북민 채용확대 | ||
②전문직 양성 확대 | ||
4- 개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 ||
③재북 경력 활용도 제고 ④취업지원 ⑤소상공인 등 창업지원 ⑥영농정착 지원 ⑦실질적이고 내실화된 직업훈련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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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용 유인체계 마련 | ||
⑧탈북민 채용문화 확산 및 채용기업 인센티브 마련 ⑨북한이탈주민 고용플랫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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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근속 유도 환경 조성 | ||
⑩탈북민 일자리 적응력 제고 ⑪자산형성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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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
5- 위기가구 지원 기반 확충 | |
①위기 탈북민 신속 발굴 및 종합·원스톱 지원 ②의료지원 서비스 확대 ③취약계층 생계 및 생활안정 지원 ④생활 속 법률교육 및 상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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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탈북민 새 출발 지원 | ||
⑤탈북민 새 출발 지원 ⑥지방거주 장려 여건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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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음건강 지원체계 구축·운영 | ||
⑦마음건강 지원체계 구축·운영 | ||
6. 북한이탈주민 정책 거버넌스 강화 |
6- 범정부 협업을 통한 정착지원 체계 강화 | |
①정착지원협의회 내실화 및 민관협력 거버넌스 강화 ②공공부문 탈북민 정착지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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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자체 탈북민 정착지원 책무 및 역할 강화 | ||
③지자체의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 및 서비스 기능 강화 ④지역기반의 일반복지체계와 연계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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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적응센터 서비스 품질 및 역량 강화 | ||
⑤지역적응센터 서비스 품질 및 역량 강화 | ||
6-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 ||
⑥북한이탈주민 지원 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
출처: 통일부 보도자료(24. 8. 8)
마치며...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취업과 관련하여서는 특혜를 주고 늘리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향후 역차별이 될수 있고 공정한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나라도 작은데 무슨 무슨 특별법을 자꾸 만들어서 특정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장기적으로 봤을때 파벌이 형성될 수 있고 세력화 될 수 있어 오히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 취업에서 만큼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실력대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우수한 인재들이 오직 실력으로 고루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함으로서 이 나라를 더욱 부강한 나라로 이끌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의 질좋은 일자리는 TO가 정해져 있어 경쟁이 치열하고 모든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로 공정한 경쟁이 아니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국민의 한사람으로 바라는 것은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는 해당부서만을 생각하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여 크게 보고 항상 반대급부도 있음을 상기하여 신중하게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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