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 소득기준 폐지, 대상자 기준 확대 - -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접수 가능, 적극적 대상자 발굴로 혜택 확산 - |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독거, 노인 2인 및 조손 가구) 및 장애인 가정 내 화재, 응급호출 및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작년 약 24만 가구에 기기를 설치해, 냄비를 태우는 등 화재 사고를 119에 곧바로 신고하거나 화장실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응급관리요원이 발견하는 등 총 15만 5천여 건의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올해부터 댁 내 고립으로 인한 응급상황에의 노출 및 대응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독거노인은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아울러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도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청자에게 4분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할 수 있다.
■ 서비스 개요
○ 댁내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 (화재 감지)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
* (응급 호출)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활동량 감지)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 댁내 설치 기기 >
■ 서비스 대상자
○ (노인) 65세 이상인 노인이 홀로 지내시거나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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