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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잡

반려동물과 여행시 안전수칙은?

by 아꿈사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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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여행시 안전수칙 숙지


◆ 차량 운행 시

① 반려동물 안고 운전 금지

 

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 최대 5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불법 행동임을 명심하세요.

② 반려동물 자리는 뒷자리


돌발행동 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으로 인한 부상의 위험도 존재해요.

※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중교통 이용 시

① 대중교통별 규격에 맞는 이동장(케이지) 이용하기
     *  운수사별 차이가 존재하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② 이동장(케이지) 위치는 보호자의 좌석 밑, 발 아래, 무릎

③ 두견, 맹금류, 뱀 등은 이용 불가

④ 장애인보조견은 예외

 


◆ 펫티켓 숙지는 필수, 반려인은 꼭 지켜주세요!

·반려동물에게 보호자 이름, 등록번호, 연락처가 기입된 인식표를 부착해요.
·배변봉투를 챙기고 외출 시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수거해요.
·목줄/가슴줄(길이 2m 이내) 착용은 필수!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착용해야 해요.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을 안거나 목덜미 부분을 잡아줘요.

 

◆ 펫티켓 숙지는 필수, 비반려인은 꼭 알아두세요!

· 타인의 반려견을 빤히 응시하지 말아요.
· 타인의 반려견을 만지기 전 먼저 주인의 동의를 구해요.
· 타인의 반려동물에게 동의 없이 먹이를 주지 않아요.
· 타인의 반려동물에게 소리를 지르지 말아요.

사랑스러운 댕댕이들과 따뜻한 봄을 양껏 느끼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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