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금융지원 문턱을 낮춰 부담 경감
-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 허용 - 불가피한 피해주택 낙찰 시에도 추후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 지원 -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 완화(60→100%) |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에 나선다.
ㅇ 국토교통부는 7월 10일(수)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5.27)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였다.
□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일반) 2.1~2.9%, (청년) 1.8~2.7%, (신혼부부) 1.5~2.7%, (중소기업) 1.5% 등
**(피해자 전용) 1.2~2.7%
□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가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유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①금리 0.2%p 인하, ②LTV 10% 우대(70%→80%), ③대출한도 확대(2.5억원→3억원)
ㅇ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도 완화(60→100%)하여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 한편,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을 통해 상세한 지원대상·내용 확인 가능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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