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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잡

“지방의회 선심성 포상 등 특혜 관행 근절”

by 아꿈사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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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선심성 포상 등 특혜 관행 근절”

- 국민권익위, 86개 기초 지방의회 자치법규 대상 부패영향평가 실시
- 지방의회 셀프 포상 및 자문료 몰아주기 근절 등 1,411건 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86개 기초 지방의회의 조례 등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1,411건에 대한 개선 권고를 했다.

* 부패영향평가 :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자치법규(조례, 규칙),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의 내부규정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해 소관 기관의 장에게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 확인 결과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면서 포상에 따른 부상의 상한액을 정하지 않거나, 공적 심사를 생략하는 등 포상 남발과 포상 청탁 등의 부패유발요인이 확인됐다.

 

또한, 음주운전·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상 대상에 포함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진 포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취소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포상에 따른 상금이나 상패부상을 수여할 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한 수준을 정하도록 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포상 대상에서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부정한 방법을 포상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또 다른 사례로, 일부 지방의회에서 교수나 변호사 등을 의정활동 등 자문을 위한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장기 연임을 제한하지 않아 특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나 친소관계에 따른 민관 유착 등 특혜로 이어질 수 있는 부패유발요인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의 고문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여 부패 발생을 차단하고 다른 전문가들의 진입장벽을 해소하였다.

 

이 밖에도 주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구체적인 관련이 없는 의정동우회 등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지, 지방의원 국외출장 사전심사 기준 마련, 출장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징계와 출장비 환수 의무화 등 다양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는 202279개 기초 시구를 시작으로 작년 17개 광역시도와 61개 자치구 평가를 마쳤으며, 올해 8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마지막으로 완료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가 개정되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역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86개 기초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평가 대상) 86개 지방의회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에서 운영 중인 자치법규(조례규칙예규 등)

 

< 기초 지방의회 자치법규 현황 >

조례 규칙 훈령 예규
3,649 1,892 1,313 322 122

 

(평가 결과) 11개 개선과제에서 1,411건 개선권고

 

 

 < 86개 기초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

○ 지방의원 연구단체 활동 책임성 강화
- 의원 연구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의원들 스스로 심의하지 않도록 정책연구용역 심의는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개선
-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서 배제되도록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 연구활동비 목적 외 사용금지 명시 및 부당사용 시 환수‧징계 등 제재기준 마련
- 연구단체활동 결과물(연구결과보고서, 용역보고서, 예산사용내역서) 제출 의무화
- 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 지방의원 징계 실효성 제고
- 청렴의무 등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정한 의원 의무사항 위반이 징계대상 위반행위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행위별 징계양정기준 마련
- 윤리심사자문위에 공무원 등 참여 예외적 허용 금지
-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서 배제되도록 제척‧기피‧회피 규정 보완
-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마련, 위원 연임 제한 규정 마련

○ 지방의원 외유성 국외출장 차단
- 출장심사위 구성 시 외부추천을 받은 민간위원이 7인 이상 참여하도록 개선
- 심의위원인 의원이 출장 당사자인 경우 심의 배제
- 심사위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의 과반수에서 2/3로 확대하고 회의록 공개 규정 마련
- 심사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연임 제한 규정 마련
- 출장목적‧계획과 다르게 지출된 부당사용 경비 환수

지방의원 국내 출장비 부당수령 방지
- 여비 부정수령자에 대한 부정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 징수 근거를 조례에 반영
-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에 여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여비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
- 교통비는 정액이 아닌 실비로 지급하도록 개선

○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투명성 제고
- 청탁금지법,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등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접대비 집행기준,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제한기준 정비
-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시 환수‧징계 등 제재기준 마련
- 의원대상 교육 및 주기적 사용내역 점검 의무화

○ 지방의회 포상 적격성‧공정성 제고
- 포상에 따른 상금‧상패‧부상 수여 시, 공직선거법에 위반‧저촉되지 않는 범위로 상한을 설정하는 규정 마련
- 성범죄‧음주운전 등 부적격자는 포상을 제한하는 규정 마련
- 포상 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규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공적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이 추천한 외부위원 참여하도록 규정 보완
- 거짓‧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 개선

○ 의정동우회 보조금 누수 차단
- 의정동우회에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도록 조례 정비

○ 지방의회 입법‧법률고문 연임 제한
- 입법‧법률고문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 마련

○ 지방의회 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 방지
- 출장비 부정 수령 가산 징수 범위 확대(부정 수령액의 2배→5배) 및 운임‧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도록 개선

○ 지방의회 전문경력관 채용 공정성 강화
-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 특전문구(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를 삭제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부합하도록 개선

○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과태료 적정성 제고
-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 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과태료가 차등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24. 7. 4)

 

 

보도자료를 보며 많이 늦은감이 있지만 그동안의 지방의회의 부패에 경종을 울리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작 당연하게 처리되어야 할 일들이 끼리끼리 나눠먹기식으로 관행되어져 부패의 온상이 되었으나 이제부터라도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의 세금이 허튼곳에 쓰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잘못 지급된것은 바로 잡고 환수할 수 있어야 후한이 두려워 함부로 쓰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문화가 정착되어 좀더 투명하고 청명한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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