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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잡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과 보호를 위한 출생통보제 시행 준비상황 점검

by 아꿈사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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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동의 출생등록과 보호를 위한 출생통보제 시행 준비상황 점검

- 이기일 제1차관, 건국대학교병원 방문하여 출생통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준비 점검 -
-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및 보호를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 협력 당부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74() 건국대학교병원(병원장 유광하)을 방문하여 오는 719일부터 시행을 앞둔 출생통보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태어난 모든 아동을 등록하고 보호하기 위한 ‘출생통보제’ 오는 71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 대한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및 등록되고, 이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관계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왔다. 의료기관 행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간단한 소프트웨어 개선으로 출생통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 비용도 지원하였다. 또한 지난 619일부터는 출생통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26개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출생통보제 시범운영을 실시 중이다.

 

건국대학교병원 소프트웨어 개선 및 심평원과의 출생정보 전송 검증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조기에 완료하고 시범운영에 참여 중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전송한 출생아동의 정보(실제데이터)가 심평원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직접 점검하고, 병원 관계자들과 제도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출생통보제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시기에 모든 출생아가 제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끔 돕는 뜻깊은 제도임을 강조하며,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출생통보제 개요 및 주요내용

 

󰊱 개요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 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면장은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 시 최고하고, 필요시 직권 출생기록

* 출생아의 99.8%가 의료기관에서 출생 (’22.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23.7.18)됨에 따라, ’24.7.19. 시행

 

󰊲 주요 내용(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내용)

 

(통보주체기한대상)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통보,

심평원면장에게 통보

 

(통보내용) 의 성명주민번호, 출생아의 성별()출생연월일시 등

 

(통보방법)

(의료기관심평원)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 이용,

(심평원··면장)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시면장에 통보

 

(최고) 출생정보를 통보받은 면장은 출생 신고기간(1개월) 신고되지 않을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통지

 

(직권출생기록) 최고기간(7) 신고, 신고의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면장이 감독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은 후 직권으로 출생기록

 

< 출생통보제 흐름도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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