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 발전지역 활력 도모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6.25. 공포, 6.27. 시행)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범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방법,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방법 등 포함 |
□ 행정안전부는「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이 6월 1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6월 25일(화) 공포됐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23.12.26. 공포, ’24.6.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발전종합계획 수립 방법, △협의회 구성․운영 방법, △사업시행 방법 및 절차 규정, △지원 특례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 시행령은 그간 2월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부처협의(~4월), 법제처 심사(~6월), 차관회의(6.13.) 및 국무회의(6.18.)를 거쳤으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6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
○ 먼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총 8개 시·도 및 27개 시·군·구로 규정하였다.
대전(동․유성․대덕구), 세종, 경기(이천․안성․여주시), 강원(원주시, 영월군), 충북(청주․충주시 등 11개 시군), 충남(천안시, 금산군), 전북(무주군), 경북(김천․영주․상주․문경시, 예천군) |
○ 또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는 공동 위원장 8명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로 했다.
- 위원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원장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고, 협의회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며, 의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도지사가 되도록 했다.
○ 그 외에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방법, 사업의 시행 및 승인 절차 및 방법, 국고보조금 지원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이번 시행령 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마련,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구성 지원 등의 향후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김민재 차관보는 “중부내륙법 시행령 마련으로 중부내륙지역 발전의 근거를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 중부내륙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나아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주요 내용
□ 추진배경 및 경과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제정(‘24.6.27. 시행)
* 충청북도 및 충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주변 지역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정의,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계획 수립, △중부내륙연계지역협의회 설치, △인허가 의제, △국가의 지원 및 특례 등 규정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을 위해 시행령 제정 추진(~’24.6.27.)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발전종합계획 수립 방법, △협의회 구성․운영 방법, △사업시행 방법 및 절차 규정, △지원특례의 구체적 내용 등
□ 시행령(안) 주요내용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안 §2) * 총 8개 시·도, 27개 시·군·구
대전(동․유성․대덕구), 세종, 경기(이천․안성․여주시), 강원(원주시, 영월군), 충북(청주․충주시 등 11개 시군), 충남(천안시, 금산군), 전북(무주군), 경북(김천․영주․상주․문경시, 예천군) |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방법 등(안 §3~§7)
- (발전종합계획) 주요 사업․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시‧도 발전계획 수립(시‧도지사) → 사업연계성 고려, 발전종합계획(‘25년~’32년) 수립(행안부장관)
- (연도별 사업계획) 시도별 계획 수립(시도지사, ~1.31.) → 부처협의 및 지방시대위 심의를 거쳐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행안부장관, ~3.31)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구성·운영(안 §9~§11)
- △공동위원장(시‧도지사, 8명), △위원(시‧도 의회 의장(8명), 지방연구원장(8명), 민간 전문가(위촉직 8명) 등 총 32명 이내로 구성
*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소집, 의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도지사
○ 사업시행 절차·방법*(안 §12~§14), 국고보조금 등 지원 특례**(안 §16~21)
* 사업시행자 자격요건(§12), 사업 승인시 고려 요소 및 절차(§13), 준공검사 요건 및 절차(§14)
**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 추가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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