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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배움터 교육 안내
국민 누구나, 집 근처에서 편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역량 교육!
가까운 디지털배움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됨에 따라 디지털 격차가 일생생활 속 불편을 감수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 · 경제적 기회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19확산 등으로 인해 개인의 디지털 역량이 이제는 생존의 문제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민 누구나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여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교육사업을 추진합니다.
가까운 디지털배움터를 찾아 여러분에게 필요한 교육과 상담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 고령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관, 구청, 주민센터 등에서 집합 정보화 교육을 추진 중
- 정보화 교육내용이 큰 변화 없이 진행됨에 따라 이용형태 변화, 기술발전 등 디지털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 집합교육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각 부처별·기관별 온라인 기반 학습 시스템을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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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디지털 교육 체계를 구축
-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전 국민 오프라인 디지털 교육 기반 확대
- 거동이 불편하거나 집합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 장애인 등을 위한 찾아가는 1:1 방문 디지털 역량 교육 확대
- 원하는 국민 누구나 각자의 디지털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수준별·상황별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기반 디지털 교육체계 구축
- 전 국민 SW 역량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기회 확대
-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학생과 장애학생 대상 맞춤형 SW 교육
■ 장애인 정보화교육(방문,집합) 사업 소개
목적
-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용적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경제 참여 활성화 지원
- 중증장애인의 경우 ICT 활용능력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매년 2,2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방문 정보화교육 운영※ 추진근거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0조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중증장애인(1~2등급)) 및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자 중 상이등급 1·2급(방문 정보화교육에 한함)
- 실생활 디지털 서비스 활용, IT 자격증 획득, 지능정보기기활용 등 수준별(기초(초급)·생활(중급)·심화(고급)) 교육
- 신청자 수준과 요구 및 교육환경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 진행
문의처: 정보화상담실 1588-2670, 교육문의: 1800-0096
출처: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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