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실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등을 담은 「2023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조사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효과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23년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조사 개요
∎조사실시기간: ’23.10.5.~10. 17.
∎조사기준시점: ’22. 12. 31.
∎조사대상: (개인정보처리자) 공공기관 1,200개, 종사자 수 1인 이상 기업체 6,000개
(정보주체) 9세 이상~79세 이하 내국인 3,000명
∎조사방법: 방문면접조사, 인터넷조사
∎조사내용: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 현황·활용·보호,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정책 제언 등
(정보주체) 개인정보 제공, 권리보장 및 피해구제,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노력 등
2023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의 주요내용
① 개인정보 처리자 조사결과
개인정보처리자 조사 결과로, 먼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살펴보면, 공공기관과 종사자수 300인 이상 민간기업 모두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는 응답(각 97.3%, 84.2%)이 가장 높았으며, ‘접근권한 최소화 및 차등부여’(각 84.4%, 65.7%),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각 78.5%, 52.9%)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이행 조치 5순위(복수응답) | (단위 : %) |
|
개인정보 활용 부문에서는 공공기관의 37.1%, 종사자수 300인 이상 민간기업의 23%가 가명처리* 또는 가명정보** 제공·활용 경험이 있거나 향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명처리, 가명정보 제공·활용 경험 (단위 : %, 기준 : ‘모름’ 응답 제외) |
|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어려움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법률의 내용 이해가 어려움’(각 79.8%, 72.9%), ‘절차의 복잡성’(각 82.6%, 57.0%)을 우선으로 꼽았고, 이어서 공공기관은 ‘인력 부족’,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 민간기업은 ‘관련 기술 부족’,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을 많이 응답하였다.
개인정보 보호의 어려움(복수응답) | (단위 : %) | ||||||||||||
법률이해 | 안전성 확보조치 | 교육/인식 제고 | 인력/예산 부족 | 기타 | |||||||||
법률의 내용 이해가 어려움 | 절차의 복잡성 | 관련 기술 부족 |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인식 부족 |
개인정보 보호중요성 설득의 어려움 |
인력 부족 |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 | 예산 부족 | 관련 문의처 찾지 못함 | 이용자 와의 개인정보 분쟁처리 |
기타 | ||
공공기관 | 2위) 79.8 |
1위) 82.6 |
57.3 | 36.5 | 36.8 | 12.6 | 3위) 62.0 |
4위) 59.5 |
22.9 | 20.6 | 14.5 | 1.4 | |
민간기업 | 1위) 72.9 |
2위) 57.0 |
3위) 48.4 |
4위) 36.7 |
27.1 | 9.4 | 34.0 | 27.1 | 21.4 | 19.8 | 7.3 | 0.8 |
② 정보주체 조사 결과
다음으로 정보주체 조사 결과, 개인정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인의 94.3%, 아동·청소년의 91.7%가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하였고, 제공이 주저되는 개인정보는 성인과 아동·청소년 공통적으로 ‘고유식별정보’(각 37.4%, 21.1%), ‘인적사항’(각 32.0%, 57.6%)을 많이 꼽았다.
개인정보 제공 시, 제공하고 싶지 않은 정보(1순위) (단위 : %) |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은 성인의 경우 ‘비밀번호 주의 관리’(66.8%), 아동·청소년의 경우 ‘이름, 전화번호 등을 아무에게나 가르쳐주지 않음’(84.9%), 공통적으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자료는 다운로드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메일은 열지 않음’(각 58.7%, 67.7%)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 3순위(복수응답) (단위 : %) |
이번 조사의 세부 내용은 개인정보위 누리집(pipc.go.kr)과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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