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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주거·식사·여가 모두 제공하는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
강원도 원주에서 스물두 번째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개최
전체 어르신 10% 이상에 일자리 제공…고령자복지주택 1천호 → 3천호로
경로당 식사, 노인일자리와 연계해 확대…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시행
정부가 어르신에게 식사와 여가를 모두 제공하는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내년에 다시 도입한다.
또 실버스테이와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하고, 고령자복지주택의 연간 공급 규모를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하면서 유형을 다변화해 도심 공급을 유도한다
아울러, 역량 있는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전체 어르신의 10% 이상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현재 경로당 42%에서 평균 주3.6일 제공되는 식사를 노인일자리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늘린다.
특히 중증 어르신에 대한 재가요양 급여액을 시설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게획이다.
◆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정부는 분양형 주택 재도입, 입주자격 및 위탁운영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활성화를 추진한다.
먼저, 2015년에 폐지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대상으로 재도입해 민간공급을 활성화하는데,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할 수 있도록 기존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 요건도 개선하고 실버타운 입주 시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지속해 지급한다.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도 연 3000가구로 3배 확대하고 유형 다변화를 통한 도심 공급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기존 소득 수준에 따른 순차제 입주 방식에 추첨제를 도입하는 등 공급기준을 개편해 중산층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올해부터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과 의료, 요양을 포함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갖춰진 주택 개념이다.
아울러 화성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 리츠’ 방식으로 공급·개발하고 노인복지주택 등을 공급한다. 헬스케어 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다.
신도시 택지개발 때 지자체 수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과 의료서비스 시설 배치도 지원한다.
기재부·국토부·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TF를 통해 수요·공급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독거노인 거주 비율이 높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주거복지사 배치 확대를 통해 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어르신에게 충분한 식사를 제공하도록, 전체 경로당(6만 8000개) 중 42%(2만 8000개)에서 평균 주 3.6일 제공 중인 식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조리시설 미설치·인력 부족 등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노인복지관 33개 내 식사제공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내 급식소에서 필요한 반찬을 공동으로 조리·공급하는 ‘효도밥상(마포구청)’ 모형 확산을 검토한다.
공용 공간을 활용한 식사 기반도 마련하는데, 민간이 운영 중인 조식서비스 사례를 참고해 아파트·일반주거지에서 본인부담 방식의 식사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서비스는 올해 12개소에서 내년에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노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와 고령층 주거환경 개선 등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점돌봄군 6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시간을 기존보다 4시간 늘려 월 20시간으로 확대하고 서비스별 제공량도 이동은 월 4시간, 가사는 주 3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소득기준(소득하위 70%) 초과 때에도 돌봄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본인부담 방식을 도입한다.
고령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에는 노후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457만~1241만 원의 보수·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농어촌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도 확산한다.
상반기에는 독거노인 소득 기준(소득하위 70%) 폐지에 이어 하반기는 본인부담 방식을 도입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을 넓힌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기존 12개에서 18개 직군으로 확대하고 신고앱(나비새김) 활용성을 제고하는 등 노인학대 예방체계와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여건
어르신 친화 스포츠 활성화와 어르신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활력있는 백세시대를 연다.
이를 위해 노인 참여도가 높은 체육·건강증진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8개 늘려 11곳으로 확대한다.
파크골프 대회 개최를 계속 지원하고 파크골프장을 생활체육시설에 포함하며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와 파크골프장을 연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이곳을 확충한다.
어르신 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충하는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을 통해 노인복지관·경로당 등 방문을 확대한다.
또한 경로당 등에서 운동 지식을 전파하고 운동모임을 운영하는 역할의 노인일자리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노인 운동 참여 인센티브를 통합 적립·활용할 수 있는 운동 인센티브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보험료, 진료비(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등에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처도 확대한다.
특히 국민체력100센터를 74곳 추가 지정하고, 노인복지관·경로당 등과 연계를 통해 참여 접근성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일반적 운동프로그램에서 배제될 우려가 큰 허약 노인 등에 대한 양질의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노인 운동프로그램 운영 절차를 정리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노인 맞춤형 운동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어르신 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사회 운동서비스 제공 현황, 운동참여 인센티브, 운동동영상 등 노인운동 관련 정보에 대한 체계적 홍보도 강화한다.
건보공단 앱(The 건강보험), 지역본부 홈페이지 활용을 체계화하고, 추가적 홍보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한다.
노인일자리 확대, 자원봉사단 활동 강화, 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일을 통한 사회참여를 늘린다.
이에 노인일자리를 올해 역대 최대폭인 14만 7000개를 늘려 103만개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가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일자리 보수도 공익형 29만 원, 사회서비스형 76만 1000원으로 6년 만에 대폭 인상하고 고령 노인 또는 취약계층을 돕는 공익성·공공성 높은 노인일자리 분야도 중점 확대한다.
특히 오는 6월에는 폐지수집 어르신을 전수조사해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고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공헌 및 재능나눔 활동 등을 수행하는 지역 내 어르신 자원봉사 활동비를 1인당 연 20만 원 이내 지원한다.
어르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연계해 지급액을 최대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노인 빈곤 해소를 지원한다.
더 많은 어르신에게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1만 원으로 인상한다.
고급차 기준인 배기량 3000cc 기준도 폐지하고, 차량 가격 4000만 원만 적용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합리화한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최대 월 21만 3000원 증액하고, 수혜 대상 기준 중위소득을 48%로 상향하며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인상 등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개선한다.
한편 키오스크 등 디지털 교육 강화, 경로당 활성화 등 즐거운 디지털 교육·여가를 추진한다.
우선 키오스크·모바일앱 등 디지털기기에 대한 어르신의 디지털 접근성 보장을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해 경로당 중앙지원본부 및 광역지원센터 17곳에 1곳당 1억 원씩 지원한다.
온라인 화상 소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어르신 맞춤형 여가·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경로당을 올해 2280개로 확대한다.
1676개 미등록 경로당에는 1~3월 동절기에 난방·양곡비 지원과 누전 확인 등 화재 안전점검 등을 지원한다.
◆ 찾아가는 의료·요양서비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확산과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재택의료를 활성화한다.
이에 의사 등이 집에 방문해 장기요양수급 환자를 치료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95곳으로, 2027년에는 250곳으로 확산한다.
장기요양 1,2등급자 중 와상환자와 의료기기 사용 중증 재택환자 등의 본인부담금을 30%에서 15%(1만 9340원)로 인하한다.
상반기에는 지방의료원까지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중증도 및 서비스 요구도 등에 따른 수가모형 개발도 추진한다.
특히 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내년부터 찾아가는 간호 중심의 통합재가기관을 도입한다.
충분하고 다양한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증(1·2등급) 재가수급자 월 한도액을 올해 187만으로 인상하고 중증 재가수급자 방문요양사 가산을 확대한다.
어르신의 갑작스러운 상태 변화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1일 다횟수 등 수시방문을 통합재가 특화서비스로 제공한다.
통합재가기관은 2027년까지 1400개로 전면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다양화한다.
병원 내원 등을 위한 외출 시 요양보호사 동행 및 차량 등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시범사업을 확산하고, 장기요양 주·야간보호센터 이동 때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도록 공간·장비를 갖춘 차량 구매·개조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7월부터 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매 및 건강 문제까지 통합 치료·관리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치매 어르신에 대한 배회감지기 대여(월 880원∼5325원)와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 등 치매환자 실종예방 사업도 계속 이어간다.
◆ 부담 덜어주는 간병·돌봄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제도화한다.
이를 위해 올 4월부터 요양병원 20곳을 대상으로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필요 간병인력, 대상자 수요 및 소요재원 등을 정밀 추계해 모형 고도화와 본사업을 준비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확대하는데, 우선 올 7월부터 중증·치매환자 전담병실 도입 및 간호인력 배치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내년에는 중증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에는 상급종합병원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간호조무사를 최대 3.3배 확대 배치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질 높은 장기요양 시설서비스를 위해 집과 유사한 환경의 요양시설인 유니트케어 모형을 도입, 확산한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승급제 도입, 장기근속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처우도 개선한다.
또 어르신이 원하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건보공단, 주민센터 등 어디서나 신청·접수할 수 있는 신청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신청·접수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이력 등을 모든 돌봄 제공기관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어르신에게 필요한 적정 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해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통합판정체계도 새로 도입한다.
아울러 요양병원 입원자 중 통합판정 결과 의료·요양 필요도가 있다고 판정된 환자에게는 간병 지원을 추진한다.
통합판정 도구를 시범적으로 활용해 복합적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제공한다.
한편 정부는 서비스 연계 및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구 내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확대 중이다.
이와 함께 2026년부터 어르신의 생활·건강상태 전반을 파악해 돌봄 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케어코디네이터를 배치한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통합지원센터 중심의 퇴원 노인 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급성기 퇴원 노인의 집중적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수가를 지원한다.
내년에는 수술 등 급성기병원 퇴원 후 일정 기간 의료적 관리를 제공하는 회복기 병원 모델 연구 및 시범운영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실버주택, 경로당 식사, 운동프로그램 확대를, 어르신 가족들은 치매 정책지원, 간병비 부담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총괄)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044-202-3456), 노인정책관 통합돌봄추진단(044-202-3033), 정책기획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정책뉴스(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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