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26일부터 이커머스 시장구조 및 경쟁현황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시장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지난 2월 8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신기술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거래‧ 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심층 분석하는「정책보고서」를 발간*하는 업무의 일환이며, 분석 대상으로 기발표된 AI 분야 외 이커머스 분야를 추가 선정하여 시장 실태조사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 「정책보고서」 발간을 위한 시장 실태조사 주제로 1) AI 관련 시장 분야, 2) 이커머스 시장 분야 등 2개 분야를 선정하였다.
이커머스 시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시장 및 사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분야이다. 현재 이커머스 시장은 오픈마켓 ‧ 소셜커머스 등 사업자-소비자 중개 방식의 1세대 사업모형이 주도하던 상황에서 오프라인 기반 소비재 제조 ‧ 유통 기업, 포털 사업자의 온라인 사업 확대, 대형 물류 인프라 기반의 풀필먼트* 서비스 출현으로 다양한 사업모형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또한 해외 직구가 대중화되고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고 있으며, 간편결제 등 인접 산업과의 연계가 강화되는 등 경쟁구도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커머스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 물류 아웃소싱의 일종으로 물류 전문업체가 판매자를 대신해 상품이 물류 창고를 거쳐 고객에게 배달 완료되기까지 보관, 포장, 배송하는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물류 대행 서비스
** 온라인쇼핑 거래액 : (’21) 190조 2천억 원 → (‘22) 209조 9천억 원 → (’23p) 227조 3천억 원(통계청, ‘23.12월 온라인 쇼핑 동향 조사, 여행‧교통‧레저‧e쿠폰‧음식‧기타서비스 등 포함)
한편, IT 기술력 발전, 대형 물류 인프라 기반의 배송 서비스 확대 등에 따라 종전보다 이커머스 시장 전반의 효율성과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진 반면, 고객‧입점업체의 소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 등에 따라 거래 관행의 공정성 및 소비자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C, ACCC 등 해외 경쟁당국들도 이커머스 등 신성장 시장의 경쟁과 혁신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심층적인 시장분석(Market Study)을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정책보고서」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분석은 경쟁당국이 단계별 공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시장과의 ‘양방향 소통’을 확대하여 향후 관련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법 집행 과정에서 업계 ∙ 전문가 ∙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자체 연구활동 수행 및 분석, 사업자 대상 서면실태조사, 이해관계인 설문조사 ∙ 인터뷰,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경쟁상황이 급변하는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현황, 거래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올해 연말까지 「정책보고서」로 발간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전 시장조사,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수집 자료 정리 및 분석 등 3단계로 진행할 계획이다.
▼사전 시장조사 단계에서는 주요 해외 경쟁당국의 정책보고서, 선행 연구 문헌, 관련 시장분석 보고서 등을 문헌조사 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심층적 분석이 필요한 대상 및 공정거래 이슈를 식별하여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단계는 이커머스 업계 분석에 활용되는 지표*, 사전 시장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해외 이커머스 기업을 포함한 국내‧외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확정한 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MAU(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 관련 매출액, 온라인 구매 이용률(최근 1개월 내 온라인 구매 이용 경험이 높은 비율 등) 등
** 공정거래법 제87조(서면실태조사)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주요 조사항목 예시 : 경쟁사 현황, 서비스 유형‧유통경로별 매출 현황, 고객 및 판매 파트너사 현황, 다른 유통경로로 전환‧이동에 부과되는 제약조건 및 비용 등
▼수집 자료 분석 및 정리 단계에서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종합 정리하고, 결과의 정합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및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병행하여 시장 내 경쟁상황과 거래관행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분석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 착수는 1단계에 해당하는 ▼사전 시장조사 단계로서,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등과 관련하여 2024. 3. 26.부터 2024. 4. 22.(4주간)까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의견수렴 내용, 실태조사의 주요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대상 확정, 구체적 연구방법, 조사항목 설계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관 협회, 단체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며,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온라인(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4. 3.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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