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지방공공기관2 공공기관 직원채용 시험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통합채용 확대 등 제도개선 권고 토ㅇㅎ-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험관리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관계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소관 공공기관 통합채용 운영하도록 권고- 최근 채용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기관이 늘면서 관련 비용도 덩달아 증가…일부 공공기관, 필기 시험 생략하고 서류·면접만으로 채용, 불공정 시비 발생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통합채용제도 확대 등 ‘공공기관 직원채용 시험관리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 공공부문에서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으로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건수가 지난 5년간 78.6% 감소*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그간의 노력은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 권익위 주관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 2025. 2. 21. 지방공공기관 중대비위‘징계 사각지대’ 해소된다 지방공공기관 중대비위 ‘징계 사각지대’ 해소된다 -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보다 느슨한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체계-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3→10년), 성비위·음주운전 수사 통보’...법 개정해야.. □ 최근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관련 비위행위를 저지른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징계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이 성비위를 저지르거나 음주운전을 하고도 징계를 받지 않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방공공기관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누락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다. □ 현재 공무원.. 2024.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