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중대비위 ‘징계 사각지대’ 해소된다
-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보다 느슨한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체계 -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3→10년), 성비위·음주운전 수사 통보’...법 개정해야.. |
□ 최근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관련 비위행위를 저지른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징계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이 성비위를 저지르거나 음주운전을 하고도 징계를 받지 않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방공공기관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누락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다.
□ 현재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성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10년인 반면,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은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시효가 3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성비위 징계 시효가 3년인 지방공공기관이 약 85%(전체 291개 중 248개)였고, 지나치게 짧은 징계 시효로 인해 소속기관에서 성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징계 시효 도과로 인해 징계처분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 시효기간이 10년인 기관은 36개(약 12.4%), 5년인 기관이 3개(약 1%), 2년인 기관이 2개(약 0.7%), 징계 시효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기관도 2개(약 0.7%)
또한,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사나 조사를 개시할 때 그 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조사가 개시된 모든 사건이 통보되는 공무원과 달리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통보 대상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성비위나 음주운전으로 수사나 조사를 받아도 소속기관이 제때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6개 지방공공기관에서 총 9명이 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으나, 소속기관에 그 사실이 통보되지 않아 징계 시효를 도과하여 주의・경고 처분에 그쳤던 것을 확인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도 소속기관에 통보되지 않는 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지방공공기관에서 ‘음주운전 자진신고 제도’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확인 제도’ 등 자체점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급 기관의 기준·지침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운영하는 기관이 많지 않았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공기업법」 등을 개정하여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공무원과 같이 10년으로 연장하고, 수사기관 등이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수사·조사 개시를 통보하는 대상에 성비위와 음주운전 사건을 포함하도록 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거나 지방공공기관이 자체감사를 할 때 운전경력증명서 확인 등 음주운전 자체 점검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는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윤리성·청렴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공공기관 징계 제도 및 현황
□ 지방공공기관의 종류
○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지방공기업법」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
○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지역경제 발전,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으로 약칭) 적용대상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
※ 2024.3.31. 기준 지정·고시 기관 총 843개(출자기관 95개, 출자·출연기관 748개)
□ 지방공공기관의 징계 제도
○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등 법령은 인사운영의 원칙 등을 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지침*에 위임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과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 지방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 기준·지침을 자체 규정에 반영하여 인사 관리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 규정 체계>
구분 | 지방공기업 | 지방출자출연기관 | ||
직영기업 | 지방공사 | 지방공단 | ||
법률 |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기업법」 | ‘지방출자출연법’ | |
지침 | 지방공무원 관계 법규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 |
규정 | 자체 규정(각 기관) | 자체 규정(각 기관) |
<행정안전부 기준·지침의 징계 관련 주요 내용>
◾ (원칙)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을 참고하여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해야 함 ◾ (징계 감경 금지) 음주운전, 성폭력 범죄, 성매매, 성희롱,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 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 ◾ (승진 제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는 승진을 제한하고, 채용 비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후에도 일정 기간 승진 제한 ※ 제한 기간: 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 (의원면직 제한) ① 비위 관련 조사·수사 중, ② 외부 감사 결과 중징계(당연퇴직, 파면·해임) 처분 요구가 있거나 ③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해서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함 ◾ (표창 제한*) ①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②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지방공기업만 해당,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는 관련 사항 없음 ※ 제한 기간: 직위해제 및 견책(불문경고 포함)은 처분 기간 종료일로부터 6월, 감봉 12월, 강등·정직 18월 |
□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징계 시효 및 음주운전 자체점검제도 운영 현황
○ (성비위 징계 시효 규정 현황) 104개 지방공기업 중 89개 기관(약 85.6%), 187개 지방 출자·출연기관 중 159개 기관(약 85.0%)이 3년으로 규정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징계 시효 규정>
분류 | 징계 시효 | |||||
합계 | 2년 | 3년 | 5년 | 10년 | 규정 없음 | |
지방공기업 | 104 | 1 | 89 | 1 | 13 | 0 |
지방출자출연기관 | 187 | 1 | 159 | 2 | 23 | 2 |
계 | 291 | 2 | 248 | 3 | 36 | 2 |
○ (음주운전 자체점검제도 운영 현황) 일부 지방공공기관에서 수사통보 흠결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진신고제도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확인제도와 같은 자체점검제도 운영
※ 감사원도 기재부에 공공기관 임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제도를 관련 지침에 도입하도록 권고 (‘공공기관 임용·징계제도 운영실태 분석’ 감사보고서, ’24.1월)
<음주운전 자체점검 제도 운영 현황(권익위 실태조사 ’24.5월)>
기관 구분 | 계 | 2가지 이상 운영 | 일부 운영 | 미운영 | ||
소계 | 자진신고 | 운전경력증명서 확인 | ||||
지방공기업 | 104 | 16 | 18 | 4 | 14 | 70 |
지방출자·출연기관 | 187 | 7 | 25 | 3 | 22 | 155 |
합계 | 291 | 23 | 43 | 7 | 36 | 225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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