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계도기간 연장1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과태료 부과금도 완화하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 □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ㅇ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21.6.1.~'24.5.31.) 운영해 왔다. □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ㅇ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 2024.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