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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잡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by 아꿈사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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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25531일까지 추가 연장과태료 부과금도 완화하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

 

국토교통부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24 61일부터 25531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권리보호하기 위해 ’2161일부터 시행되었다.

 

ㅇ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3년간( '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ㅇ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임대차 신고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 향후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Link)하여 임대차 신고율 제고와 안심전세앱 활용 향상도 기대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 현행(4만원~100만원) 대비 1/2~1/5 수준으로 과태료 하향 조정 검토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추진경과)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권익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신고제 도입(‘21.6.1~, 부동산거래신고법개정)

 

-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 시행일로부터 4년간(`21.6.1`25.5.31)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

 

(제도개요) 주택 임대차 계약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주요 계약내용에 대한 신고 의무화

 

(신고대상) 전국(, 경기도 ()관할 군()지역 제외),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내용) 임대인ㆍ임차인 인적사항, 주택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구성

 

* (신규)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 (갱신)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신고방법)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이나 온라인(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으로 신고서 제출

 

- 계약서 제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이 대리신고 가능

 

(계도기간)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 4(`21.6`25.5.31)계도기간을 운영, 계도기간 중 과태료 미부과

 

다만,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해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없이 개별법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니 관할 시군구에 문의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 4. 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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