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민·관 합동 ‘자살유발정보 대응 가이드라인’ 발간 - - 국민이 참여하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단’ 3월부터 활동 시작’ - |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은 자살유발정보에 대응하는 관계부처·민간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차단하고 자살위험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고자, 「자살유발정보 대응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자살유발정보)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등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를 말함(「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2조의2, 제25조)
가이드라인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형별 정의, 특징, 사례 및 대응 방안을 담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참여한 제4차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에서 논의하고 확정하였다.
가이드라인은 자살유발정보를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부처·민간기관의 대응체계를 안내함으로써 각 기관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부처에서 발견·신고한 자살유발정보는 정보통신사업자 내부 심의규정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삭제·차단되며, 이 과정에서 자살위험성이 높은 대상자가 발견되는 경우 경찰·소방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해긴급구조에 나서게 된다.
한편,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를 국민이 직접 찾아서 신고하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줌인(人)’활동이 3월부터 시작된다.
지켜줌인(人)’은 2014년부터 활동하고 있으며, ’24년에는 897명이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였다. 자살예방에 관심 있는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SIMS, sims.kfsp.or.kr)’을 통해 회원가입 후 사전교육을 받으면 본인이 원할 때 활동이 가능하며,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시간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기관과 민간단체가 함께 협력함으로써 자살유발정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온라인 환경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는 모방자살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라며, 국민이 참여하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관계부처와 민간 사업자에게 배포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살유발정보 대응체계
2025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줌인(人) 모집 포스터
자살 사건 보도 시 안내 문구 관련 언론 협조 요청 사항
1.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의 일환으로 자살 사건 보도 과정에서, 긴급도움 요청과 관련하여 삽입할 수 있는 ‘안내 문구’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고 각 언론사 내부에서도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참고로 2024년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는 기존 1393, 1577-0199, 1388 등에서 “109”로 변경되었으며, 2024년 9월부터 SNS 기반의 자살예방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이 개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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