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사회복지협의회 5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사정상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150만 원 지원 |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공기업, 사회복지재단 등 공공기관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2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기가정의 권익구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은 이혼 소송·별거 중인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긴급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주택 명의도용 사기를 당하여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을 발굴, 1회에 한하여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운영해왔다.
특히, 올해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긴급 생계비를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 인상, 치과 치료나 보일러 구매 등 보다 폭넓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개선하였다.
□ 앞서 국민권익위는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이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올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신규로 참여하여 사업이 확대되었다.
□ 업무협약에 따라
▲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을 수시로 발굴하고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9개 공공기관은 기부금 약 1억 2천만 원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하며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을 관리·집행함과 동시에 ‘좋은이웃들*’ 사업과 연계하여 도움이 더 필요한 위기가정에는 추가 지원을 한다.
* ‘좋은이웃들’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찾아 복지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사업(주관 : 보건복지부, 운영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또한, 협약 참여기관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김장김치 나눔, 주거환경 개선, 무료 측량, 아동·청소년 지역관광 체험 등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공공기관들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힘을 모아 주셔서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우리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설명자료
□ 사업 개요
○ 국민권익위는 소외지역·취약계층을 찾아가 고충을 상담·접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
* 전국 157개 시·군 지역을 순회 방문, ‘25년에는 총 69개 시·군 방문 예정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시 정부의 긴급 생계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긴급 생계비 지원 병행
* 명의가 도용으로 실제와 달리 아파트 소유자가 되어 생계지원을 못 받은 사례, 이혼 소송·별거 중인 남편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지원을 못 받은 사례 등
→ 공공기관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정에 공공기관의 기부금으로 긴급 생계비 등 지원
□ 사업 추진 체계
○ (권익위) 지자체와 협의하여 대상자 발굴·추천, 사례 홍보*
* 보도자료 배포, 권익위가 매주 금요일에 고정 출연하는 YTN라디오 출연 등
○ (지자체, 복지재단) 대상자의 재정상태 조사, 긴급 생계비 집행
○ (공공기관) 복지재단에 기부금 지정기탁,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후원 여부 결정
* 긴급 생계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지정 기탁, 김장김치 나눔 등은 자체 후원
□ ’24년 지원 현황 : 49가구 발굴, 4,900만원 지원
○ 후원기관별 현황
(단위: 가구, 만원)
구분 | 계 | 마사회 | GKL | LX | 농어촌공사 | 석유공사 |
지원 가구 | 49 | 20 | 10 | 9 | 5 | 5 |
지원 금액 | 4,900 | 2,000 | 1,000 | 900 | 500 | 500 |
※ 농어촌공사(전라·충청권역), 석유공사(울산, 경상권역), GKL(수도권, 강원권역)
○ 유형별 현황
(단위: 가구)
계 | 가족돌봄청년 | 아동·청년세대 | 여성가장 | 독거노인 | 극빈가정* |
49 | 3 | 11 | 8 | 6 | 21 |
* 질병·장애 등으로 인한 생계 곤란 가정, 화재·사고 등 재난으로 인한 긴급구호 필요 가정, 사기·부도 등으로 인한 극빈 가정 등
○ 지역별 현황
(단위: 가구)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49 | 5 | 1 | - | - | - | 3 | 2 | - | 6 | 4 | 4 | 6 | 3 | 8 | 4 | 1 | 2 |
□ 지원 내용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기부금 집행
구분 | 지원내용 |
식생활 | ○ 식료품/생필품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물품의 지원 |
주거 | ○ 주거지 유지에 관한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 수도/전기/가스/난방 등 기본적 일상생활 유지 지원 ○ 월세 2달분 이상의 금액을 연체한 경우 월세 지원 |
의료 | ○ 일시적/긴급한 신체·정신적 질환에 대한 치료비, 수술비, 수술 및 치료를 위한 각종 검사비(긴급) ○ 체납 건강보험료(6개월 이상 장기 체납) 등 |
재난구호 | ○ 재난·재해 피해로 필요한 복구지원 등 |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사업의 위기구호비 집행 기준을 준용
□ 유형별 지원 사례
구분 | 주요 내용 |
가족돌봄 청년 |
▪대상자: 장**(제주시 거주 30세, 男) - 근로 능력이 없는 아버지와 거주,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생활고로 3차례 자살시도 이력, 집세와 전기세·수도세 연체 ▪대상자: 김**(화성시 거주 17세, 女) - 기초생활수급 가정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 아버지 사망(‘24.4.) 후 할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생계유지 |
아동 청년세대 |
▪대상자: 강**(평창군 거주 9세, 男) - 어머니 가출 후 막노동을 하는 아버지와 거주, ‘24. 6.경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함에 따라 생계유지 곤란 ※ 담임 선생님이 상담장에 방문하여 도움 요청 ▪대상자: 오**(울주군 거주 20세, 男) - 고아원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으로, 선천성 심장 수술 및 고관절 수술을 받았고, 양쪽 발목 수술에 필요한 수술비 1,000만원 필요 |
여성가장 | ▪대상자: 이**(곡성군 거주 30세, 女) -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으로 최근 남편이 폐암으로 사망하였고, 2자녀를 키우고 있음. 농사일로 생계유지 중이나 생활고 호소 ▪대상자: 김**(평창군 거주 50대, 女) - 미혼모로 딸 1명을 키우고 있으며, 양쪽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거동이 곤란한 상태.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원 주택에 거주 |
독거노인 | ▪대상자: 김**(구례군 거주 60대, 男) - 주택 명의도용 사기를 당함. 현재 교회에서 제공한 벽지도 없는 방 한 칸에 거주. 생활고 호소 |
극빈가정 | ▪대상자: 강**(서울 중랑구 거주 50대, 男) - 교도소에서 출소한 기초생활수급자. 치아가 좋지 않아 틀니를 해야 하나 비용이 없어 못하고 있으며, 죽고 싶다고 호소 ※ 대통령실 서신민원 |
□ ’25년 사업 계획
○ (사업 기간) 1월~11월, 12월에 결산
○ (사업 예산) 연 11,800만원
※ (기존) 마사회 2,000, GKL 2,000, LX 1,000, 석유공사 500, 농어촌공사 500
(신규) 자산공사 2,000, 공항공사, 2,000, 가스공사 1,000, 수자원공사 500, 가스안전공사 300
○ (발굴·지원 주기) 매월, 달리는 국민신문고와 병행하여 발굴·지원
□ 지원 대상 및 기준
○ (대상) 긴급 생계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가구 중 지자체에서 추천한 위기가정, 지자체 당 최대 2가구를 지원
○ (기준) 1가구당 1회 150만원 지원 예정
- 위기가정 지원(9.8천만원): ①후원기관 지정 → ②읍·면 지역 → ③동 지역 順
- 영케어러* 지원(2천만원): ①읍·면 지역 영케어러 → ②동 지역 영케어러
* 질병·사고 등으로 부모를 대신해 가족을 돌보는 만 13세~34세의 가족돌봄청년
□ 업무처리 절차
순서 | 기관 | 주요 내용 | 비고 |
① | 후원기관 | 기부금 지정기탁(→ 복지재단) | * 기부 영수증 발행 (복지재단) |
② | 권익위 | 민원인 면담 후 신청서 접수 | ※ 지자체와 사전협의 |
③ | 지자체 | 민원인의 재정 상태 등 사실관계 확인 | * (필수) 좋은이웃들 발굴지원상담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2) * (기타) 공과금 연체 증빙, 진단서 등 |
증빙서류* 제출(→ 권익위) | |||
④ | 권익위 | 지원 요청 공문* 발송(→ 후원기관, 복지재단) | * 민원신청서, 증빙서류 포함 |
⑤ | 복지재단 | 기부금 집행 및 근거* 제출(→ 권익위) | * 통장내역(입출금), 영수증 및 전달 사진 등 |
⑥ | 권익위 | 집행현황 관리, 결과 통보*(→ 후원기관) | * (정기) 매년 12월 * (수시) 후원기관 요청 시 |
출처: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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