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 덕에 수십억 아파트 사고, 가장매매로 비과세 받고… 총 156명 대상 - |
추진배경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행위 차단을 위해 거래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약세지만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으로 서울․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 아파트는 집값 급등기의 고점을 넘어서는 등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선호지역을 위주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 세금 회피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세 등 그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회피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진내용
□이번 세무조사는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지능적 탈루혐의자 총 156명이며 선정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법증여 받거나 신고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 (35명) |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세혐의자 (37명) |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 (37명) |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형태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29명) |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18명) |
[유형1] 편법증여, 신고누락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 (35명) |
□ 가격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춰 자금능력이 부족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의 자금출처를 정밀검증합니다.
[유형2]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루혐의자 (37명) |
□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다음,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루혐의자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폐업 상태인 부실법인에게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법인이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로 재양도하는 수법으로 세금부담을 법인에 떠넘기고 양도세 납부를 회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유형3]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 (37명) |
□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일부 선호단지에서 다운거래 정황, 손피매물 광고 등 이상거래가 확인된 바,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거짓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유형4]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로 세금 탈루한 혐의자 (29명) |
□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함으로써, 매도자는 부당하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고 매수자는 증여 이익을 향유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유형5]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18명) |
□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지역의 도로 등을 사들인 후 지분으로 쪼개어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가공경비 계상 등 탈세를 하는 기획부동산을 조사합니다.
*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주택 정비사업 모델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국세청은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며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공정한 세정의 실천에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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