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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가정 돌봄공백 없도록 고용 연장

by 아꿈사 2025.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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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기간 7개월 포함 총 3년으로 연장 -

 

정부는 2.14.(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

 

그간 정부는 돌봄인력 감소·고령화에 대비하면서 맞벌이 가정의 돌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23.9월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E-9 근로자 방식으로 서울시를 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토록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했고, 4주간 직무교육(한국어·문화, 산업안전, 직무교육 ) 9월부터 돌봄서비스를 개시했다. '25년 2월 현재 98명의 가사관리사가 약 180여 가구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가정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이용가정(112가정 응답) 84%가 서비스 품질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84%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지속 이용할 계획이고, 85%가 지인에게 추천하겠다고 응답했다.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용가정(37%)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용가정(32%)보다 약간 많았다.

 

외국인 가사관리사(98) 만족도도 높은 수준으로 74%가 한국에서 가사관리사로서 계속 일하고 싶고, 82%가 고국 지인에게 한국에서 가사관리사로 일하는 것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항목별로는 이용자와의 관계(84%)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고용기간을 제외하고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족하는 비중이 불만족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애로사항을 겪는 부분은 숙소비 등 높은 생활비(66%), 언어소통(14%)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근무 중인 가사관리사 98명에 대해서는, 이용가정의 돌봄공백이 없도록 고용을 연장할 방침이다. 이는 이용가정 만족도가 높고 다수 가정에서 계속 사용을 희망하는 점, E-9 근로자의 형평성을 감안한 것이다.

 

이들의 근로계약기간은 12개월 연장될 예정이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 29개월을 연장한 총 36개월로 연장된다. 최소근로시간(주 30시간) 보장, 임금수준(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현재 함께 생활하고 있는 숙소 비용이 높다는 일부 가사관리사 의견과 함께 가사관리사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3월 이후에는 가사관리사들이 희망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숙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용가정이 지불하게 될 서비스 가격 퇴직금,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하는 가정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통해 1년간 최대 70만원의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구 대상 가사서비스 및 비용지원('25년 약 1.1만 가구 지원, 예산소진시까지)

 

정부는번 시범사업에서 확인한 성과와 보완점을 바탕으로, 향후 돌봄인력 공급 및 이용가정 선택지 다양화에 기여하면서 돌봄비용에 대한 부담도 경감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돌봄인력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내국인 가사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가사관리사의 자격증, 경력, 훈련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화교육 등으로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지자체 가사 서비스 사업에 가사관리사 인증기관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 연장과 함께, 내국인 가사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25년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돌봄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개요

□운영방식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 근로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기간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출퇴근 방식으로 돌봄·가사 서비스 제공

-가사관리사는 육아 및 육아와 관련된 가사(청소·세탁 등), 동거가족에 대한 부수적 가사업무 수행 가능

-이용가정은 서비스 이용요금으로 시간당 13,700* (‘25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시간당 13,940) 지불

 

 

추진 경과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 입국('24.8.6.) 4주간 직무교육 실시

* 가사관리사 2명 이탈('24.9.15) 및 고용변동신고('24.9.26.), 강제출국('24.10.10.)

서울지역 내 이용가정 대상 돌봄·가사서비스 제공 실시('24.9.3.~),
'25.2월 현재 약 180여 가구에서 이용 중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설문조사 결과

이용가정(112가구), 가사관리사(98)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24.11)

 

1. 이용가정

(만족도)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비중 84%, 보통 12%

-가사관리사 전문성 61%, 가사관리사 개인에 대한 신뢰 76%,
향후 지속 이용 84%, 지인에게 추천 85%가 긍정

- 서비스 비용 적정성긍정 37%, 부정 32%

(기타) 저출산 해결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인지에 긍정 47%, 부정 28%

- 필리핀 외 희망국가에 베트남 21%, 인니 15%, 미얀마 10%, 캄보디아 7%, 네팔 6%, 영어권 5%, 스리랑카 5% (모르겠음 17%, 없음 14%)

 

2. 가사관리사

(연령학력) 3085%, 2015%/ 고졸 36%, 대졸 64%(4년제 33%)

(전반적 만족도)한국에서 계속 근로희망 73%, 가사관리사로 만족 54%

* 만족/불만족(%): (임금)27.6/15.3 (근로시간)53.0/12.3 (휴게시간·장소) 47.0/15.3
(직무범위)58.2/3.0 (이용자 관계)83.6/0 (출퇴근)29.6/26.5 (고용기간) 14.3/45.9

(추천 여부) 80(82%)좋은 근무환경, 타국대비 높은 임금 등을 이유로 고국 지인에게 가사관리사를 추천한다고 응답

(애로사항) 애로사항 1순위는 숙소비 등 높은 생활비 최다(65)

* 1순위+2순위+3순위: (생활비)65+18+9, (근무지 동선)8+25+20, (의사소통)14+19+17

(이용자와의 고충) 해당사항 없음(35), 언어소통 어려움(34),
계약 외 추가 작업 요구(17), 휴게시간 미보장(12)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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