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내 반입허용 용량·수량 ▴승인절차 ▴단락방지 조치 ▴보관방법 등 기내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표준안 마련·시행 - 3월 1일 시행 전 충분한 홍보 및 안내 기간 운영 |
□ 국토교통부는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이하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표준안은 에어부산의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국민불안 등을 고려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하였다.
ㅇ 국토부는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가 보조배터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여행객의 혼선을 줄이고, 항공사의 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항공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 단계를 거쳐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ㅇ 또한, 보조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도 포함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 (최근 5년간 전자담배 연기발생 등 사례) 미국 90건, 우리나라 1건
□ 이번에 마련한 표준안은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안내와 관리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기내 반입 용량·수량 제한
-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기내 반입은 허용하되, 용량과 수량 제한 및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함
-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기준은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다르며, 초과 반입 시 항공사의 별도 승인절차*(체크인카운터에서 신청)를 반드시 거쳐야 함
*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 스티커를 부착하여, 보안검색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토록 관리
- 키오스크 등 셀프체크인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권 예약 시부터 5단계*에 걸쳐 반입관리수칙을 안내할 예정임
* 항공권 예약 시 → 출발 24시간 전 → 탑승수속 시(키오스크) → 탑승시(탑승게이트) → 탑승 후(기내)
➋ 보조배터리 단락방지 조치 강화
- 보조배터리의 단자(매립형 및 돌출형 포함)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비닐봉투(예: 지퍼백)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함
* 체크인카운터와 기내에 단락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하여 승객들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
➌ 보안검색 강화
-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봉하여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 보조배터리가 있는지 추가검색을 실시함
- 적발된 미승인 보조배터리는 즉시 해당 항공사에 인계하여 확인·처리하고, 적발건수를 항공사에 통보(월 1회)하여 자체 시정조치를 요청함
❹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기내 선반보관 금지 및 사용 제한
-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기내 선반 보관은 금지됨
-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는 금지됨(기내전원, 배터리 간 충전 등)
-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함
□ 국토교통부는 3월 1일 시행에 앞서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와 협력하여 전방위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ㅇ 한편,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강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에 대한 승객 안내와 관리절차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ㅇ “승객 여러분께서도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반입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항공사 지침 및 보안검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반입 절차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2025.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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