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운영자 등 법인도 안전관리기준 의무 지켜야… 공항 주변 불법 드론 퇴치도 강화
- 14일부터 「공항시설법」 개정·시행… 공항 내 지상안전활동 강화, 공항 주변 불법 비행 드론 등 퇴치과정에서 제3자 손실 발생 시 손실보상 등 |
□ 국토교통부는 공항 내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의 퇴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8월 14일부터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하 “공항시설법령”이라 한다)을 개정ㆍ시행한다.
□ 공항시설법령은 「공항시설법」 개정(’24.2.13. 공포, ’24.8.14. 시행),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4.6.14.~7.24.), 규제심사ㆍ법제처심사, 차관회의(’24.8.1.) 및 국무회의(’24.8.6.) 의결 등을 거쳐 8월 14일 공포ㆍ시행되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지상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공항 내에서 활동하는 지상조업사 등 법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신설하였다.
* (법인)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항공기에 대한 정비ㆍ급유 등을 하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지상조업사 등
** (법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기준) 지상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 운행 차량ㆍ장비가 승차정원 및 화물적재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수행 업무별 표준작업절차 마련, 운행 차량ㆍ장비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및 안전장치 설치 등
- 그간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개인에게만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 공항시설법령 개정ㆍ시행으로 종사자가 소속된 법인에도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이 부과되며, 안전관리기준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법인이 안전관리기준 위반 시 최대 400만원(종사자가 위반 시 최대 50만원)
ㅇ 또한, 법인은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별 특성에 맞는 표준작업절차, 안전수칙 등 연간 12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사자가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지방항공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법인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아울러,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공항운영자 등이 이를 퇴치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과정에서 제3자 등에게 손실(생명ㆍ신체상의 손실 및 물건의 멸실ㆍ훼손 등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공항운영자 등이 우선 보상*하도록 하고, 불법으로 드론 등을 비행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항운영자 등은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기간 연장 가능)
□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공항서비스의 시작과 끝은 안전에서 비롯되므로 공항 종사자뿐만 아니라 공항 내ㆍ외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활동들이 더욱 안전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공항시설법령 주요 개정 내용
□ 「공항시설법」
ㅇ 항공 관련 업무 수행 종사자 외에 법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기준 준수 및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의무 부과(법 제31조의2)
* (법인)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항공기에 대한 정비ㆍ급유 등을 하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지상조업사 등
ㅇ 법인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점검ㆍ조사 근거(법 제31조의4)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법 제69조) 신설
ㅇ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을 적극 퇴치하기 위한 형사책임 면책(법 제56조의2) 및 손실보상ㆍ구상권(법 제56조의3) 근거 마련
□ 「공항시설법 시행령」
ㅇ 공항 내에서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신설된 안전관리기준법제31조의2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구체화*(영 제35조의3)
* ① 업무별 표준작업절차를 마련하고 종사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②운행 차량 및 장비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승차정원 또는 화물적재량을 표기할 것
ㅇ 법인 및 종사자가 안전관리기준 위반 시 각 위반사항별 과태료 금액(법인 최대 400만원, 종사자 최대 50만원) 규정(영 별표 3)
ㅇ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 퇴치 시 발생한 제3자 손실에 대한 보상기준ㆍ절차* 등 마련(영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 및 별표 1)
*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30일 범위에서 한차례 기간 연장 가능)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ㅇ 법인이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ㆍ방법 규정*(규칙 제19조의3)
* 법인은 연 12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소속 종사자가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지방항공청장의 요청에 따라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 실시
ㅇ 법인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의 주기(정기 또는 수시) 및 방법 등 규정(규칙 제19조의5)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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