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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운영자 등 법인도 안전관리기준 의무 지켜야… 공항 주변 불법 드론 퇴치도 강화

by 아꿈사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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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운영자 등 법인도 안전관리기준 의무 지켜야… 공항 주변 불법 드론 퇴치도 강화

- 14일부터 공항시설법 개정·시행 공항 내 지상안전활동 강화, 공항 주변 불법 비행 드론 등 퇴치과정에서 제3자 손실 발생 시 손실보상 등

 

□ 국토교통부는 공항 내 지상안전사고 예방강화하고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퇴치지원하기 위하여 8월 14일부터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하 “공항시설법령”이라 한다)을 개정ㆍ시행한다.

 

□ 공항시설법령은 공항시설법개정(’24.2.13. 공포, ’24.8.14. 시행),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4.6.14.~7.24.), 규제심사ㆍ법제처심사, 차관회의(’24.8.1.) 국무회의(’24.8.6.) 의결 등을 거쳐 814일 공포ㆍ시행되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상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공항 내에서 활동하는 지상조업사 등 법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신설하였다.

 

* (법인)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항공기에 대한 정비ㆍ급유 등을 하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지상조업사

** (법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기준) 지상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 운행 차량ㆍ장비가 승차정원 및 화물적재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수행 업무별 표준작업절차 마련, 운행 차량ㆍ장비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및 안전장치 설치 등

 

- 그간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개인에게만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 공항시설법령 개정ㆍ시행으로 종사자가 소속된 법인에도 안전관리 의무책임부과되며, 안전관리기준 위반 시에는 과태료*부과된다.

* 법인이 안전관리기준 위반 시 최대 400만원(종사자가 위반 시 최대 50만원)

 

ㅇ 또한, 법인 소속 종사자대상으로 업무별 특성에 맞는 표준작업절차, 안전수칙 등 연간 12시간 이상정기 안전교육실시하여야 하며, 종사자안전관리기준위반한 경우 지방항공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법인은 그 종사자대상으로 2시간 이상특별안전교육실시하여야 한다.

 

ㅇ 아울러,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공항운영자 등이 이를 퇴치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과정에서 3 등에게 손실(생명ㆍ신체상의 손실 및 물건의 멸실ㆍ훼손 등 재산상의 손실)발생한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공항운영자 등이 우선 보상*하도록 하고, 불법으로 드론 등을 비행한 자에게 구상권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항운영자 등은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기간 연장 가능)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공항서비스시작안전에서 비롯되므로 공항 종사자뿐만 아니라 공항 내ㆍ외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활동들이 더욱 안전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공항시설법령 주요 개정 내용

□ 「공항시설법」

항공 관련 업무 수행 종사자 외에 법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기준 준수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의무 부과(법 제31조의2)

* (법인)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항공기에 대한 정비ㆍ급유 등을 하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지상조업사 등

 

ㅇ 법인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점검ㆍ조사 근거(법 제31조의4)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법 제69) 신설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을 적극 퇴치하기 위한 형사책임 면책(법 제56조의2) 손실보상ㆍ구상권(법 제56조의3) 근거 마련

 

□ 「공항시설법 시행령」

공항 내에서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신설안전관리기준31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구체화*(영 제35조의3)

* 업무별 표준작업절차를 마련하고 종사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운행 차량 및 장비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승차정원 또는 화물적재량을 표기할 것

 

법인 종사자가 안전관리기준 위반 시 각 위반사항별 과태료 금액(법인 최대 400만원, 종사자 최대 50만원) 규정(영 별표 3)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 퇴치 시 발생한 제3손실 대한 보상기준ㆍ절차* 등 마련(영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 및 별표 1)

*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30일 범위에서 한차례 기간 연장 가능)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ㅇ 법인이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내용ㆍ방법 규정*(규칙 제19조의3)

* 법인은 12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실시하고, 소속 종사자가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지방항공청장의 요청에 따라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 실시

 

ㅇ 법인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점검주기(정기 또는 수시) 방법 규정(규칙 제19조의5)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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