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면 건보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면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8.13.) 만성질환자의 포괄적 관리 시 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근거 마련 - -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사유 확대로 보험료 납부의 선택권 확대 - |
보건복지부는 8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면제(영 제35조)
사용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하여 매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소속 근로자(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영 제35조제1항).
그런데 사용자는 같은 시기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하여 세무당국에게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해야 하므로, 그간 세무당국과 건강보험공단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영 제35조제3항본문).
* 사용자는 매년 7월 및 1월 말일까지 세무당국에게 근로자의 반기별 급여 등을 포함하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하고 있음(「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 등)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부터 사용자는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를 통해 보험료 연말정산이 가능하므로, 사용자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므로,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영 제35조제3항단서).
➋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사유 확대(영 제41조의2)
현재 소득월액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전전년도 또는 전년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산정․부과*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매년 1~10월은 전전년도 자료, 11~12월은 전년도 자료 기준 부과(영 제41조제3항)
다시 말해, 가입자 입장에서 볼 때 전년보다 현재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현재 소득 대비 보험료가 많이 부과될 수 있고, 전년보다 현재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현재 소득 대비 보험료가 적게 부과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신청, 심사 등을 거쳐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소득월액 조정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영 제41조의2제1항).
이번 개정안은 소득월액 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정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2개에서 6개로 확대하고, 전년 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해 평년보다 일시적으로 많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 현재는 이를 내년도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여 부과할 수 밖에 없으나, 2025년 1월 1일부터는 소득월액 조정 절차를 거쳐 해당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등 보험료 납부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➌ 포괄적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근거 마련(영 별표2)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중증질환으로 악화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포괄적․지속적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맞춤형 관리계획(care plan)을 수립․평가하는 등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만성질환자는 의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율을 10% 경감(30% → 20%)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영 별표2 더목).
이를 통해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지속적 관리를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합병증 예방 등 건강상 효과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합리적인 의료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➍ 소득 하위 30%(1~3분위)의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동결(영 별표3)
저소득 가입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득 하위 30%(소득 1~3분위)의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 ▴소득 1분위(소득 하위 10% 이하) : 87만 원, ▴소득 2~3분위(소득 하위 10~30%) : 108만 원
** 나머지 구간(4~10분위)은 현행과 동일하게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적용하여 인상
다만,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방지 등을 위하여,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하위 30%를 포함하는 전체 구간(1~10분위)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적용해서 인상된다.
< 2024년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
||||||||
소득 분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4년 | 87만원 | 108만원 | 167만원 | 313만원 | 428만원 | 514만원 | 808만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8만원 | 174만원 | 235만원 | 388만원 | 557만원 | 669만원 | 1,050만원 |
➎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영 제19조, 제22조의2)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24.2.20. 공포, 법률 제20324호) 등에 따른 변경사항도 정비한다.
법 제44조제2항 개정으로 요양비* 본인부담이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인용조문 및 용어 변경 등을 반영**하였다(영 제19조)
* (요양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 장소에서 요양을 받거나 출산한 경우 그 요양급여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품목별 지원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 구입가의 70~90% 지급, 나머지 10~30% 본인부담 발생
** ▴법 제44조제2항전단 → 법 제44조제2항제1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 당사자 등
법 제47조의2 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의 취소 근거 및 취소 시 이자 산정기준 변경을 반영*하여 시행령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영 제22조의2).
* ▴(취소 근거) 법 제47조의2제3항 → 제4항, ▴(이자산정) 국세환급가산금 이율(3.5%) → 민법상 법정이율(5%)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소득월액 조정 신청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개요
제출 의무자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제출의무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며,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물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군부대 등 공공기관도 포함됩니다.
제출 시기
○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기한 : 1~6월 지급분 7월말, 7~12월 지급분 다음 해 1월말
미제출・불성실 제출시 불이익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 또는 기재 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가산세 0.25% 부과되며,
-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3개월 이내 지연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0.125% 부과됩니다.
제출 방법
➊ 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 제출
➋ 손택스(모바일) :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에 로그인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 제출
➌ 우편·방문 신고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서식 작성 →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제출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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