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강화
- 농업인 온열질환자 전일 대비 3배 급증, 사망자 3명 추가 발생 - - 폭염 시 행동요령 마을방송, 낮 시간 순찰 활동, 부모님 안부전화 등 추진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지시와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농업인 단체 등과 함께 특단의 안전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폭염특보 : (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 2일 이상 / (경보) 35℃ 이상, 2일 이상 |
8월 4일 기준,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30명(사망 3명) 늘어, 올 여름 온열질환자는 272명(’23년 : 443), 사망자가 5명(’23년 : 16)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루 전 온열질환자 10명 대비 3배로 급증한 상황이다.
이번 사고는 최근 폭염경보 수준인 최고체감온도 35.0℃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특히 가장 무더운 낮 시간대인 12~17시 사이에 야외 논밭에서 나홀로 농작업 중 발생하였다.
* 사망자(5명) : 7.24(1명) 8.2(1명), 8.3(3명)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통해 폭염특보 시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을 최소 일일 3회(7시, 12시, 15시 등)이상 마을방송을 실시하고, 일선 지역농협과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12시부터 17시까지 농경지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야외에 농작업 중인 농업인 발견 시 농작업 중단 등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즉각 귀가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8.9일까지 온열질환자 예방을 위해 민관협력 교육·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농업인 단체는 8.15일까지 각 지역 단체들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 안전조치를 홍보하는 한편, 농협중앙회는 농업인 행복콜센터(1522-5000)를 통해 고령농업인 대상 안부 전화, 의료 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왕진버스를 운영하여 온열질환 예방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조치와 함께 도시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농촌에 계시는 부모님께 낮 시간대(12시~17시) 안부 전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의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분야 전 기관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인 폭염 시 안전사고 예방 행동요령
출처: 농림축산부식품부 보도자료(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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