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쓸잡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줄이고,국민의 알권리는 높인다.

by 아꿈사 2024. 7. 30.
728x90
반응형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줄이고, 국민의 알권리는 높인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7.31.~9.9.)
-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 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마련, 중복 청구에 대한 처리방식 효율화 등
<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 사례 >
청구인 A씨는 적법한 정보공개 결정에 불만을 갖고, 해당 청구의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반복적으로 정보공개 청구, 민원 등을 제기해왔다.. A씨는 담당 직원의 개인정보(집 주소, 주민등록번호, 징계 이력 등), 소속 사무실의 CCTV 영상 등을 요청하고 담당 직원이 타 기관으로 전출 간 이후에도 해당 직원의 소속을 확인하기 위해 다수 소속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소속확인 후에는 해당 직원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지속했다.

수감 중인 청구인 B씨는 여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취득·활용할 목적 없이 다수 정보공개 청구와 민원 등을 제기했다. 해당 청구자는 정보공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수감자 신분으로서는 수령이 불가능한 방법(방문 열람, 자우편 수신)으로 청구했다. 정보공개 결정이 되더라도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이며, 수수료가 발생 되는 정보공개의 경우 수수료를 대부분 납부하지 않았다. (’24년 상반기 중 800여 건 청구)

청구인 C씨는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에 실질적인 청구과 관계없이 특정인을 비방하는 등 외설적인 언어와 욕설을 기재해 수년간 다수 기관에 동시 송하여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다. (’241분기에 7.8 건 청구, 전체 청구의 13.6% 차지)

 

□ 행정안전부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개정안을 7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5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조, 일선 현장 공무원들이 악성민원 최소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정보공개 청구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 민원공무원, 공무원 노조, 지자체 간담회 16회 등 현장 의견 적극 수렴

** 악의적·반복적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정보공개 청구 처리 가능한 민원 규정 정비,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 납부 근거 마련 등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과 종결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청구인이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가 필요해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는데, 향후 해당 청구는 종결이 가능해진다.

 

- 다만, 공무원의 임의적인 판단이 적용되지 않도록 부당∙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과 종결 처리 결정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통하도록 했다.

 

○ 부당∙과도한 악성 청구의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법률 개정안에 명시하였으며, 해당 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론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더욱 실효성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활용할 의사가 없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처럼 권리남용에 해당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음(대법원 2014두9349)

 

또한, 중복 청구의 종결 근거를 신설하고, 민원 성격의 정보공개 청구에 한 처리 절차를 정비해 각 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반복적인 청구에 대한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지금까지는 민원성 정보공개 청구까지도 일괄 처리해왔으나, 앞으로는 정보공개 청구로 접수된 민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만을 처리하도록 했다. 그 외의 일반 민원은 국민의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신문고 등으로 자동 연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구인이 청구를 처리 도중에 취하하거나, 비용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가 2회 이상 발생하면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하여, 행정력과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번 법률 개정과 병행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

 

○ 먼저, 국민의 삶과 밀접하고 자주 청구되는 정보*를 ‘민생직결정보’로 지정해 표준서식 제공 등을 통해 신속한 처리를 지원한다.

* 개인의 보험 청구, 소송 준비 등에 필요한 정보로서 전체 청구의 약 26% 차지

 

또한,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 목록을 검색할 때 문서의 제목뿐만 아니라 붙임 파일명으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공개 사전공표모델* 고도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사전적 공개 정보의 종류와 분류 체계를 국민 수요에 맞게 현실화하고, 공개 방법을 구체화한 새로운 사전공표모델을 설계하여 주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 나가고자 한다.

* 정보공개의 청구 없이도 각 기관에서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사전적으로 공개(정보공개법7)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 모델

 

행정안전부는 731()부터 99()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해 국민,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로 발생하는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힘쓰겠다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당한 악성 청구 사례(공무원 노조 제공 등)

연번 청구 사례
1 수감자인 청구자는 징역 3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수백 회에 걸쳐 여러 국가기관을 상대로 다양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함.

대다수의 소송에서 특정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승소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급받으면 이를 변호사와 배분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수감 중 변론기일에 출정하여 강제노역을 회피하는 등 정보공개를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이용
2 시장 업무추진비(지출결의서, 품의서, 공문), 도로관리대장, 2년간 생활불편 신고 내역, 5년간 불법간판 적발 현황, 각종 출제 현황, 전용차량 내역, 10년치 인허가 관련 서류 등 57개 항목 9건 청구함. 이를 처리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3개월 동안 자료 복사 등을 하였으나 미수령
3 3년간 공무원들의 개인별 출장 내용은 물론 군수, 부군수 및 실과 소장들의 소소한 접대비부터 각종 사업을 위해 소요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등 청구하여, A4용지 2천장이 넘는 분량으로 보름 넘게 소요됨.
담당자는 다른 업무처리는 하지 못하고 민원업무 처리 지연으로 군민들도 피해
4 전국적으로 전 직원의 초과 및 출장내역과 온나라 문서사용내역 등 대량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청구함.
공개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검찰 고발할 것이라고 협박
5 청구인은 인·허가 처리 불만으로 담당부서 2년치 지출영수증, 담당자 및 담당팀장 출장여비내역, 카드영수증 청구
6 청구인은 담당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부서 직원 5년치 출장내역, 해당 주무관이 기안한 문서일체, 소모품 사용내역 등을 청구
7 청구인은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최근 5년간 직원 관내 출장 복무 수령금액 전부, 5년간 면사무소 CCTV 영상기록, 10년간 관용차량 운행기록부 등 대량의 정보공개 청구
8 청구인은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을 일부만 수령하게 되자, 최근 4년치 공용차량 운행일지, 하이패스 내역, 업추비, 법인카드내역 등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 7. 30)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