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겪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 사전에 예방한다
- 의료진에 DUR로 환자의 부작용 정보 제공, 종전 66개에서 113개 성분으로 전면확대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이력이 있는 환자의 부작용 재발 방지 목적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가 다시 유사한 의약품을 처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진에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를 통해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성분을 기존 66개에서 113개**로 전면 확대했다고 밝혔다.
*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있거나 중복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현재 부작용 발생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된 성분은 모두 113개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가 동일·유사 계열의 의약품에 다시 노출되면 중증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식약처·안전원·심평원은 ’20년 12월부터 DUR 시스템 내 환자별 부작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의료진에게 알림(팝업)창으로 피해구제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제공해왔다.
* 해당 성분의 부작용으로 진료비 등 피해구제를 받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 사람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 등록된 부작용 명칭과 원인 의약품, 부작용 발생 추정일
이번 부작용 정보 제공 성분 확대는 부작용 피해구제 이력이 많은 66개 의약품 성분 이외의 성분에도 부작용 피해 건수가 늘어나는 등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부터 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연계 시스템 개발 등의 업무 효율화를 추진한 결과 가능하게 됐다.
그간에는 안전원-심평원 간 공문으로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정보를 주고받아 업무 효율이 낮았고, 서면으로만 환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해 제출률이 낮아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환자별 부작용 정보를 시스템에서 관리·선별하고 기관 간 전산으로 정보의 송·수신이 가능해져 DUR로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게 되며, 또한 DUR로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모바일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7월 24일부터 모바일 등 새로운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방법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은 이력이 있으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DUR을 통해 부작용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던 환자들에게도 새로운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오유경 처장은 “의약품 사용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종류와 정도는 개인의 기저질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개인화된 부작용 정보 구축·제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았던 환자에게 부작용의 원인이 된 의약품이 다시 처방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식약처·안전원·심평원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성분 전면 확대가 부작용 재발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보다 많은 환자의 안전을 확보·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정보제공 사업 개요
□ (목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부작용 재발 사전 예방
□ (정보 제공 방법) (식약처·복지부) ‘피해구제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시스템’(DUR)을 통해 의·약사에게 제공 → (의·약사) 부작용 발생 이력 확인 후 적절한 의약품 처방·조제
□ 업무 흐름도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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