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쓸잡

이미 겪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 사전에 예방한다

by 아꿈사 2024. 7. 24.
728x90
반응형

이미 겪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 사전에 예방한다

 - 의료진에 DUR로 환자의 부작용 정보 제공, 종전 66개에서 113개 성분으로 전면확대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이력이 있는 환자의 부작용 재발 방지 목적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다시 유사한 의약품 처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진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를 통해 환자 부작용 정보제공하는 의약품 성분기존 66에서 113**전면 확대했다고 밝혔다.

 

*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있거나 중복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현재 부작용 발생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된 성분은 모두 113

 

의약품 부작용경험환자동일·유사 계열의약품 다시 노출되면 중증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식약처·안전원·심평원’2012부터 DUR 시스템 내 환자별 부작용 데이터베이스(DB)구축하고 의료진에게 알림(팝업)으로 피해구제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부작용 정보**제공해왔다.

 

* 해당 성분의 부작용으로 진료비 등 피해구제를 받고 개인정보 수집·이용·3자 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람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 등록된 부작용 명칭과 원인 의약품, 부작용 발생 추정일

 

이번 부작용 정보 제공 성분 확대부작용 피해구제 이력 많은 66의약품 성분 이외성분에도 부작용 피해 건수늘어나는 등 확대필요성높아짐에 따라 지난해부터 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연계 시스템 개발 등의 업무 효율화추진결과 가능하게 됐다.

 

그간에는 안전원-심평원 간 공문으로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 정보주고받아 업무 효율낮았고, 서면으로만 환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제출하도록 해 제출률낮아 확대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환자별 부작용 정보시스템에서 관리·선별하고 기관 간 전산으로 정보 ·수신가능해져 DUR환자 부작용 정보효율적으로 제공하게 되며, 또한 DUR환자의 부작용 정보제공하기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모바일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편의성높였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724일부터 모바일 등 새로운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방법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은 이력이 있으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DUR통해 부작용 정보제공할 수 없었던 환자들에게도 새로운 절차 안내할 예정이다.

 

오유경 처장은 의약품 사용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종류정도개인기저질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개인화된 부작용 정보 구축·제공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았던 환자에게 부작용원인 의약품이 다시 처방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식약처·안전원·심평원은 환자 부작용 정보제공하는 의약품 성분 전면 확대부작용 재발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보다 많은 환자 안전 확보·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정보제공 사업 개요

(목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받은 환자 부작용 재발 사전 예방

 

(정보 제공 방법) (식약처·복지부) 피해구제 환자의 부작용 정보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시스템’(DUR)을 통해 의·약사에게 제공 (·약사) 부작용 발생 이력 확인 후 적절한 의약품 처방·조제

 

업무 흐름도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4. 7. 24)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