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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쓰레기 배출 및 처리체계
구분 | 배출요령 (배출가능 품목) |
소각폐기물 | 소각용 종량제 봉투(흰색) (기저귀, 뼈다귀, 폐휴지 등) |
음식물 | 이물질 및 수분 제거 후 종량제 봉투(노란색) 또는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 (식품쓰레기 및 음식찌꺼기) |
재활용품 | 품목별로 묶거나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병, 캔, 플라스틱 등) |
소량 건설 폐기물
(비가연성)
|
PㆍP포대 구입(동 주민센터)후, 담아서 배출 (5톤미만의 건축, 건설폐기물, 깨진유리, 도자기 등) |
대형 폐기물 |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배출 (판매소에서 구입 또는 인터넷 배출신고 후 출력 가능) -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배(판매소 구입 또는 인터넷 배출신고 후 출력) 혹은 -휴대폰 '빼기' 어플리케이션 사용하여 배출 (배출장소 등록 및 결제, 예약번호 기재 등 사용 안내에 따라 배출) |
대형폐기물 신고 및 배출 안내
대형폐기물 신고 안내
- 실물스티커 : 실물판매소에서 스티커 구입 후,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
- 판매소 안내 : https://waste.suwon.go.kr/lmth/01_intro/intro_0202.asp
- 실물판매소 스티커 입고내역 확인 : https://findstore.kr/map/FindStore_sudc.html
- 스티커 가격안내 : https://waste.suwon.go.kr/lmth/01_intro/intro_0201.asp
- 인터넷 신고 : 인터넷 결제 및 납부필증 출력 후,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프린터 필요)
- https://waste.suwon.go.kr
- ‘빼기’ 웹페이지(인터넷), 어플(모바일) : 배출장소 등록 및 결재, 예약번호 기재 등 사용 안내에 따라 배출
- https://gatda.com
■ 음식물 쓰레기 배출
음식물쓰레기 버릴 때에는 수분을 충분히 제거 후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해 주세요. 음식물쓰레기를 동물의 먹이로 쓰려면 다른 생활쓰레기와 섞이지 않게 철저히 분리수거를 해야 합니다. 특히 소, 돼지,닭의 뼈가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분리해 일반 쓰레기에 넣고 이쑤시개나 냅킨 등도 넣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분리·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를 나뭇잎 등과 함께 썩히면 퇴비가 되는데, 이때 소금기를 충분히 씻어내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들(일반 소각용쓰레기)
구분 | 내용 |
이물질이 묻은 채소류 |
쪽파, 대나무, 미나리 등의 채소 뿌리(흙이 붙어 있는 경우) 배추 겉잎 등 이물질이 묻은 채소류 생강껍질, 옥수수껍질, 마늘대, 옥수수속대, 고추대 |
견과류 껍데기, 과실류 씨 |
복숭아, 살구, 자두, 감 등 핵과류의 씨 땅콩, 밤, 호두,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 귤, 바나나, 사과 등의 껍질과 딸기, 토마토 등의 꼭지는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
왕겨 | 왕겨 |
뼈다귀, 생선뼈 | 소, 돼지 등 육류의 뼈다귀 및 털(살코기가 붙어있지 않는 경우) |
어패류의 껍데기 | 조개, 굴, 꼬막, 소라, 전복, 멍게 등의 패류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달걀 껍데기 복어내장 |
찌꺼기 |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
기타 | 분쇄시설의 고장방지 등 재활용시설의 적정처리효율을 위해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일반쓰레기로 배출 |
재활용품 분리 배출 요령
■ 페트병, 비닐류 등의 분리배출 방법
페트병, 비닐류 등의 분리배출 방법 (구분, 분리배출 요령, 재활용품 배출 사례)구분 분리배출 요령재활용품 배출사례
구분 | 분리배출요령 |
페트류
|
- 의무대상 공동주택 “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실시 (2020. 12. 25.시행) - 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실시(2021.12.25.시행) 생수와 음료(탄산음료, 주스, 이온음료 등) 투명 페트병을 전용 수거함에 배출 - 배출방법 : 내용물 비우고 헹구기, 라벨 제거하기, 찌그러트리고 뚜껑 닫기 > 운반 중 부피를 줄이고 오염 방지를 위하여 뚜껑을 닫습니다. 유색 뚜껑도 재활용됩니다. - 투명 과일 용기, 계란 상판, 유색 페트병은 투명 플라스틱은 기존 플라스틱류에 배출 - 부족한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 연 2.2만톤의 폐페트 수입, 국내 고품질 재활용원료 확보를 위해 시행 올바르게 분리배출 된 투명 페트병은 재생원료 장섬유로 만들어져 의류나 가방 등으로 재탄생! |
플라스틱류
|
- 용기안의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재활용품에 묻어 있는 이물질, 음식물 등은 닦거나 헹궈서 라벨 등 다른 재질은 별도 제거하고 종류별, 재질별로 구분하여 배출(예: 요구르트병, 샴푸통, 세제통 등)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유모차, 완구 등은 대형폐기물 품목으로 배출 ( 유모차 2,000원, 장난감류 대형(미끄럼틀) 5,000원, 소형(3kg 당) 1,000원 등) |
비닐류(필름류)
|
- 내용물을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부분(부착상표 등)을 제거 한 후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었으면 씻어서 배출하며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과자, 라면 봉지, 재활용 표시가 1회용 봉투, 버블랩(뽁뽁이) 등 |
스티로폼류 | - 농·수·축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스티로폼은 내용물을 비우고 테이프,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배출(이물질이 묻었으면 씻어서 배출) - TV·냉장고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전문적인 처리 필요) |
■ 금속캔, 유리병 분리배출 방법
금속캔, 유리병 분래배출 방법(구분, 분리배출 요령, 배출예시)구분분리배출 요령배출예시
구분 | 분리배출요령 |
철캔·알루미늄 캔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유리병 | - 내용 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 종이류 분리배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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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분리배출방법(구분, 분리배출 요령, 배출예시)구분분리배출 요령배출예시
구분 | 분리배출요령 |
신문 | 물에 젖지 않도록 하고 펴서 차곡 차곡 쌓은 후 묶어, 다른 재질(비닐 등)이나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노트 | 스프링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상자류 | 테이프, 택배송장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 제거 후,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접어서 배출
|
종이팩/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빨때 등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종이팩은 화장지로 종이류는 새 종이로 재탄생, 종이팩 전용 수거함이 있는 경우 전용수거함에 별도 배출(화장지 교환사업 : 종이팩(우유,두유,주스팩) 2kg을 화장지 1롤과 교환, 동행정복지센터) |
※ 영수증(감열지), 비닐 코팅지, 명함, 금・은박지, 천연재료 벽지, PVC코팅 벽지, 부직포 등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자세한 방법은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 참고/ 스마트폰>플레이스토어>내 손안의 분리배출 어플 다운로드
폐건전지, 폐형광등 분리배출 방법
- 폐건전지 배출방법
- 폐건전지 전용수거함 또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
- 폐건전지 20개를 새건전지1set(2개)로 교환, 동행정복지센터)
- 폐형광등 올바른 배출방법
- 깨지지 않게 주의, 전용수거함 또는 묶거나 마대에 담아 수거장소에 배출
- 깨진 형광등은 신문지로 감싸 전용수거함 또는 묶거나 마대에 담아 수거장소에 배출
- 백열등은 재활용이 되지 않으니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폐LED조명 재활용 시범 사업 실시 중으로 폐형광등 전용수거함 배출)
<재활용가능 폐형광등 종류>
직관형 형광램프 | 환형(원형) 형광램프 | 안정기 내장형램프 | 컴팩트형 형광램프 |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
- 단일수거 가능품목)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전기오븐,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가습기 등
- 세트품목 : 오디어세트(전축), 데스크톱 PC세트(본체+모니터)
- 다량 배출품목(5개 이상) : 가습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청소기, 전기비데, 선풍기, 약탕기, 족욕기, 헤어드라이어, 전기다리미 등
- 수거 불가 품목 : 원형 훼손 제품(냉장고 냉각기 훼손, 세탁기 모터 훼손 등),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전기장판류, 악기류,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폐가구, 안마기, 찜질기 등(수원시 대형폐기물 수수료 지급 후 배출)
- 서비스 신청 및 문의
- 우선예약 : 1599-0903
- 홈페이지 : www.15990903.or.kr
- 콜센터 운영시간 : 평일(월 ~ 금) 08:00 ~ 18:00
출처: 수원시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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