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의 원스톱 정부서비스인 행복출산, 안심상속에 구비서류 제로화
○ 구비서류 제로화는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이후 103개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했다(3월 13일 기준).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 - 행복출산, 안심상속 서비스에 적용
□ 대표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는 행복출산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도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행복출산 서비스는 출산 후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정부의 13개 서비스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수혜서비스를 통합 조회하여 신청하는 서비스이다.
○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과 관련하여 사망자가 보유한 금융·부동산·보험 등 19종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이다.
○ 행복출산 서비스 신청 건수는 출생신고 건수(’23년 기준 23만건) 대비 98%이며,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건수는 사망신고 건수(’23년 기준 26만건) 대비 74%에 달하는 국민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다.
○ 그러나 앞으로는 서비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처리하도록 관계기관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만 하면 국민은 별도 증빙서류와 수수료 지불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진다.
○ 이번에 행복출산, 안심상속 서비스의 구비서류가 제로화되어 연간 49만 건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사라짐에 따라 연간 4억9천만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행안부장관은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부터 구비서류 제출을 없애 나갈 것이며, 앞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 공공서비스를 증빙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400개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 제출을 없애고, 2026년까지 모든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 제로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보도자료(2024. 3. 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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